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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경매

자동차 경매 보관료,
낙찰자가 내나요?

법령으로 확인한 답 — 매각 전과 대금 납부 후를 나눠 봅니다

다원경매 ·2026.10.09 ·사건 화면 조회 2026.10.09 · 통계 집계 2026.10.09 15:50~16:00 KST · 법령 확인 2026.10.09

3줄 요약

  1. 경매에 나온 자동차는 집행관이 인도받아 보관장소에 둡니다. 진행 중인 차량 731건 중 586건(80.2%)은 보관장소가 사건 기록에 있지만, 명세서·요약 원문 어디에도 보관료 금액은 없습니다.
  2. 매각 전까지 쌓인 보관비용은 강제집행에 든 비용(집행비용)이라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먼저 정산됩니다 — 낙찰자가 낙찰가 외에 따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08·114·115조 · 판결례).
  3. 다만 대금을 낸 뒤 차를 늦게 찾아가는 기간의 보관료는 누가 내는지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금 납부 전에 집행관사무소에 보관 장소·하루 보관료·정산 방식을 묻고, 납부 후 바로 인수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순서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본 · 사건 수치는 다원경매 물건 상세 화면(2026-10-09 조회) · 통계는 다원경매 DB 2026-10-09 15:50~16:00 KST 집계

“경매로 산 차를 찾으러 갔더니, 보관소에서 몇 달 치 보관료를 내라고 하면 어쩌죠?” 차량 경매를 알아보다 보면 한 번은 마주치는 걱정입니다. 다원경매도 지난 8월 칼럼에서는 이 질문에 “보관소와 경매계에 물어보세요”라고만 답했습니다(그 글은 이번 확인에 맞춰 고쳤습니다). 이번에는 법령과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라, 그 보관료가 언제 쌓였느냐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1 경매에 나온 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는 경매가 시작되면 차 자체를 집행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보관장소와 보관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11조 제1항(강제경매개시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중략 표시 …)

집행관은 차를 넘겨받으면 바로 보관장소·보관방법·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4조 제1항). 보관을 집행관이 직접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압류채권자·채무자·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고, 이때는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운행하지 못하게 조치합니다(같은 규칙 제115조).

자동차 경매, 차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①개시결정인도명령 ②집행관 보관장소·비용 신고 ③매각기일입찰·유찰 반복 ④대금 납부소유권 취득 ⑤인도·인수보관소에서 매각 전 보관비 = 집행비용 매각대금에서 먼저(원칙) 납부 후 지연분 정한 규정 확인 안 됨 근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08·114·115조 · 광주지법 2019가합58822 ④ 이후: 민사집행법 제135조(대금 완납 때 소유권 취득) · 민사집행규칙 제125조 제1항(인도) 막대 길이는 기간이 아니라 구간만 표시합니다 · 개념도
보관료 문제는 두 구간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차가 아직 경매 중인 동안(②~④)과, 대금을 내 낙찰자 차가 된 뒤 실제로 가져가기까지(④~⑤)입니다.

실제 사건 한 건으로 보겠습니다.

2025타경457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3계 · 자동차임의경매 · 2016년식 포드 토러스 · 주행 104,922km(명세서)
감정가
800만
8,000,000원 · 2025.12.02 조사
최저매각가격(5회차)
327만 7,000
3,277,000원 · 감정가의 41%
매각기일
2026.11.09
10:00 · 유찰 4회
보관방법(기록)
채권자에게 보관
보관자 성명은 가림
출처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기일내역) · 다원경매 물건 상세 화면(2026-10-09 조회)이 사건 상세 보기
다원경매 상세 머리 카드 — 승용차 2025타경457 2016년식 10.5만km 검사 만료 75일 경과 유찰 4회 매각기일 2026.11.09 5회차,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3계, 2016년식 포드 토러스, 등록번호 가림, 보관장소 서울시 강남구 둔촌동 589, 경매종류 자동차임의경매
다원경매 물건 상세 머리 카드(2026-10-09 화면). 차량 등록번호는 이 글에서 가렸습니다(화면 원본에는 법원 기록대로 표시됩니다). 보관장소가 제목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2025타경457 매각 대상 포드 토러스 — 야외 자갈 바닥 보관장소에 다른 차들과 함께 세워져 있다
보관장소의 매각 대상 차량 — 자갈이 깔린 야외 공간에 다른 차들과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법원 경매정보 공개 사진(번호판·사람이 보이는 컷은 쓰지 않았습니다).
다원경매 상세 보관장소 표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둔촌동 589, 보관방법 채권자 이○석에게 보관
다원경매 물건 상세 §8 보관장소(2026-10-09 화면 · 보관자 성명은 화면에서 가린 그대로). '채권자에게 보관' — 민사집행규칙 제115조가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는 개시결정(2025.10.24)부터 이번 5회차 매각기일(2026.11.09)까지 381일입니다. 언제 보관장소로 옮겨졌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매각이 끝날 때까지 보관은 계속됩니다. 다른 차들은 어떨까요?

진행 중 차량 중 보관방법이 적힌 286건 — 누구에게 맡겼나요?
채권자(대리인 포함) 171 · 59.8%
제3자 76 · 26.6%
집행관·기타 39
진행 차량 731건(매각기일 2026-10-09 이후) 중 보관장소 기재 586건(80.2%) · 보관방법 기재 286건 · 집행관 10.1% · 기타(유료주차장 보관 등) 3.5% · 다원경매 DB
개시결정부터 이번 매각기일까지 며칠? 중앙값 200.5일 166일 256일 이 차 381일 0일100일200일300일400일 막대 = 가운데 50%(하위 25%~상위 25%) · 진행 차량 중 개시결정일이 있는 488건 · 1년 이상 20건
개시결정일이 기록된 진행 차량 488건을 보면, 이번 매각기일까지 중앙값 200.5일, 가운데 절반이 166~256일입니다. 반년 넘게 서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보관 시작은 개시결정 뒤 차를 넘겨받은 날이라 이보다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년, 1년씩 세워 두는 동안 쌓이는 보관료 — 누가 내나요?

2 매각 전까지 쌓인 보관료는 누가 내나요?

원칙은 '집행비용'입니다 — 채무자가 부담하고,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조문 세 개를 이어 보면 나오는 답입니다.
근거를 이어 보면 — 세 단계
1. 자동차 경매 = 부동산 경매 규정자동차 집행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2. 보관비 = 집행에 드는 비용집행관은 '물건의 운반·보관·감수 및 보존비용'을 지급받습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 제8호).
3. 집행비용은 먼저 변상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적으로 변상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이 글의 사례처럼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 자동차 경매 규정(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2항 · 제108·111~129조)과 집행비용 규정(민사집행법 제275조 · 제53조). 건설기계도 자동차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30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집행비용의 부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는 말은, 경매로 생긴 돈(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기 전에 먼저 집행비용을 떼어 간다는 뜻입니다. 보관비를 처음에 누가 냈느냐도 같은 구조입니다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고(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나중에 매각대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실제 판결도 같은 원칙을 적고 있습니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서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된다.”

광주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합58822 판결(1심) — 자동차 보관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보관료를 청구한 사건(청구 기각)의 판결 이유 중 일반 원칙을 적은 문장
매각대금은 이 순서로 나뉩니다 낙찰자 낙찰가만 냄 매각대금 (= 낙찰가) ① 집행비용 — 가장 먼저 경매비용 · 보관비 등 ② 채권자 배당 ③ 남으면 채무자 보관비를 미리 낸 채권자는 ①에서 돌려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제53조 제1항) · 개념도
먼저 빠지는 돈 채권자 배당
낙찰자가 내는 돈
낙찰가 + 이전 비용
매각대금(낙찰가)과 취득세·이전등록 비용 같은 내 이름으로 옮기는 비용.
낙찰자가 따로 내지 않는 돈(원칙)
매각 전까지 쌓인 보관비
집행비용으로 매각대금 안에서 먼저 정산됩니다. 보관비가 클수록 줄어드는 것은 낙찰자의 지갑이 아니라 채권자의 배당입니다.
다원경매 상세 예상배당 카드 — 매각대금 3,277,000, 경매비용 1,236,694, 채권자 배당재원 2,040,306, 채권자별 배분 산정 안 함, 인수 추정 0원(명세서 기준), 단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정비·보관료)은 배제할 수 없음
화면도 같은 순서로 적습니다

매각대금 3,277,000원 − 경매비용 1,236,694원 = 채권자 배당재원 2,040,306원. 경매비용이 먼저 빠집니다.

다원경매 물건 상세 사이드바(2026-10-09 화면 · 최저가 가정). 이 경매비용은 법원 예납 기준 추정치(등록면허세·송달료·감정 수수료·집행관 매각수수료 등)이고, 보관비는 금액이 공개되지 않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상 실제 배당 때는 보관비 같은 집행비용도 이 줄에서 먼저 빠집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둡니다 — '자동차 보관료는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직접 적은 조문은 일반 경매절차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위 결론은 집행비용의 일반 원칙(민사집행법 제53조)과 자동차 집행 규정(민사집행규칙 제108·114·115조), 판결례를 이어 붙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라고 씁니다.

그럼 낙찰자는 보관료와 완전히 무관한가요?

3 그럼 낙찰자는 보관료와 완전히 무관한가요?

대금을 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차는 이제 낙찰자 것인데, 아직 보관장소에 서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를 집행관 외의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그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25조 제1항(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금을 다 내는 순간 차의 주인은 낙찰자입니다. 집행관은 대금 납부 증명을 받으면 차를 넘겨주고,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이면 그 보관자에게 "낙찰자에게 넘겨주라"고 통지하는 방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낙찰자가 차를 늦게 가져가는 기간의 보관료를 누가 내는지는 — 법령·규칙·법원 안내에서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각 전(②~④)
집행비용 — 매각대금에서 먼저
조문과 판결례로 원칙이 확인됩니다. 낙찰가 외에 따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대금 납부 후 ~ 인수(④~⑤)
정한 규정 확인 안 됨
이미 낙찰자 소유가 된 뒤라 집행비용으로 처리할 근거가 약합니다. 보관소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추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원경매 화면은 차량 사건마다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정비·보관료)은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정비업체나 보관업체가 '받을 돈이 있다'며 차를 내주지 않는 주장(유치권)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공시자료만으로 미리 걸러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내기 전에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럼 하루 보관료는 대체 얼마쯤인가요?

4 하루 보관료는 얼마쯤인가요?

사건 기록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공개된 자료로 범위만 가늠합니다.

진행 중 차량 가운데 명세서·요약 원문을 확보한 626건을 찾아봤지만 '보관료'·'보관비'라는 말이 나오는 사건은 0건이었습니다(2026-10-09). 법원이 집행관에게서 예상 보관비용을 신고받기는 하지만(민사집행규칙 제114조), 그 금액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실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찾은 단가는 이렇습니다.

출처승용(1일)화물·대형·건설기계(1일)구분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 관리지침
2018년 계약 · 판결문 인용
6,000원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15,000원 · 덤프트럭 10,000원(계약서) · 지게차 6,000원(계약서)법원 집행
수원시 견인차량 보관소2.5톤 미만 최대 4,000원2.5톤 이상 최대 8,000원견인·참고
성남시 피견인차량보관소첫날 6,000원 · 이후 3,000원(최대 2개월 180,000원)구분 불명견인·참고
경찰청 전국견인차량보관소 표준데이터천안 10,000원 · 양평 최대 7,000원차종별 상이견인·참고
조사일 2026-10-09 · 다원경매 자료 조사(출처 URL은 아래 '출처') · 법원 집행 보관 단가로 공개된 것은 광주지법 사례 하나이며, 나머지는 성격이 다른 지자체·경찰 견인보관소 요금입니다. 법원·보관업체·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승용공개 자료 범위
3,000~10,000원1일 · 광주지법 사례 6,000원
대형·건설기계광주지법 사례
10,000~15,000원1일 · 광주지법 사례
막대 위치 = 0원~15,000원 눈금에서의 범위 · 참고값이며 실제 단가는 보관소마다 다릅니다

감이 오도록 가정 하나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 — 하루 6,000원으로 200일 보관했다면 (광주지법 사례 승용 단가 × 진행 차량 보관 기간 중앙값 근처)
6,000원 × 200일1,200,000원
진행 차량 최저매각가격 중앙값14,400,000원
최저가 중앙값 대비8.3%

작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2의 원칙대로라면 이 120만원은 매각대금 안에서 먼저 정산되는 집행비용입니다. 낙찰자의 지갑이 아니라 채권자가 받을 배당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대금을 낸 뒤 열흘 늦게 찾으면 같은 단가로 6만원인데, 이 돈은 누가 낼지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확인 없이 미루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럼 입찰 전, 그리고 대금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5 입찰 전, 대금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령이 답하지 않는 부분은 집행관사무소(관할 법원)와 보관장소에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묻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경매, 보관료 때문에 확인할 다섯 가지

  • 입찰 전 · 명세서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비고에 유치권이나 보관 관련 기재가 있는지
  • 입찰 전 · 보관장소 — 주소와 열람 가능 시간을 관할 경매계·집행관사무소에 확인(기록상 주소 표기가 다를 수 있음)
  • 대금 납부 전 · 집행관사무소 — 보관자, 하루 보관료, 매각 전 보관비가 집행비용으로 정산되는지, 대금 납부 후 보관료를 누가 언제부터 부담하는지
  • 대금 납부 직후 — 납부 증명 서면과 신분증으로 바로 인도 일정을 잡는다(민사집행규칙 제125조 제1항)
  • 인수 때 — 열쇠·시동·번호판 상태와 견인 필요 여부, 보관소가 요구하는 정산·반출 서류

주소 표기도 그냥 믿지 말고 확인하세요. 이 글의 차량은 화면에 '서울시 강남구 둔촌동 589'로 기록돼 있는데, 같은 법원의 다른 차량 사건은 같은 번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589, 둔촌주차장'으로 적고 있습니다. 두 기록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출발 전에 경매계·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6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되나요?

보관료 질문은 '누가'보다 '언제 쌓인 돈인가'로 나눠 보면 풀립니다.
1

매각 전까지 쌓인 보관비 = 집행비용(원칙)

채무자가 부담하고 매각대금에서 먼저 정산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낙찰가 외에 따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2

대금 납부 후 지연분은 '확인된 규정 없음'

대금을 낸 순간 차는 낙찰자 것입니다. 그 뒤 늦게 찾는 기간의 보관료는 낙찰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묻고 바로 인수합니다.

3

금액은 기록에 없다 — 범위로 감만 잡는다

공개 자료로 본 1일 단가는 승용 3,000~10,000원, 대형·건설기계 10,000~15,000원. 실제 단가는 집행관사무소·보관소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특정 차량에 입찰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글이 아닙니다. 법령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눠 보여 드리려고 썼습니다. 개별 사건의 비용 정산은 관할 법원과 집행관사무소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DB는 상시 갱신됩니다. 아래 조건과 시점을 그대로 쓰면 같은 숫자가 나오고, 시점을 바꾸면 값이 움직입니다.

실행
2026-10-09 15:50~16:00 KST · 운영 DB 읽기 전용 조회(쓰기 0 · 법원 사이트 접속 0).
진행 차량
상태 '진행' · 물건 종류 '차량'(건설기계 제외) · 매각기일 2026-10-09 이후 731건. 보관장소 기재 = 차량 정보의 보관장소 칸이 비어 있지 않은 586건.
보관방법 분류
보관방법 칸이 있는 286건을 글자로 분류 — '집행관' 포함 29 → '채권자'(대리인 포함·파산관재인 제외) 171 → '제3자'(띄어쓰기 변형 포함) 76 → 나머지 10(유료주차장 보관 등). 앞 조건에 걸린 건은 뒤에서 세지 않았습니다.
보관 기간
개시결정일이 있는 488건의 '이번 매각기일 − 개시결정일' 일수 · 분위는 선형보간 · 365일 이상 20건. 실제 보관 시작일(인도일)은 기록에 없어 개시결정일로 대신했습니다.
'보관료' 출현
명세서 본문 또는 명세서 요약(비고·소멸되지 않는 권리 등)이 있는 626건에서 명세서 본문·명세서 요약·사건 요약을 '보관료' 또는 '보관비'로 글자 검색 → 0건.
최저가 중앙값
진행 차량 731건의 최저매각가격 중앙값 14,400,000원.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본(2026-10-09 확인) — 민사집행법 제18조·제53조·제135조·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제111조·제114조·제115조·제125조·제130조·제197조,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8822(판결문 공개 사이트 게재본).
개인정보
보관자 성명은 화면에서 가린 그대로이고, 차량 등록번호는 이 글의 캡처에서 가렸습니다.

“보관료, 낙찰자가 내나요?”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 매각 전까지 쌓인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고, 대금 낸 뒤 늦게 찾는 기간은 아직 정해진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 대금을 내기 전에 묻고, 낸 뒤에는 바로 찾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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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지 · 본 칼럼은 경매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관비용의 정산과 부담은 관할 법원·집행관사무소의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금액은 공개 자료 기준의 참고값·가정 계산입니다. 입찰 전에는 반드시 법원이 게시한 공시자료(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최신본을 확인하고, 보관 장소·비용은 집행관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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