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매 보관료,
낙찰자가 내나요?
법령으로 확인한 답 — 매각 전과 대금 납부 후를 나눠 봅니다
3줄 요약
- 경매에 나온 자동차는 집행관이 인도받아 보관장소에 둡니다. 진행 중인 차량 731건 중 586건(80.2%)은 보관장소가 사건 기록에 있지만, 명세서·요약 원문 어디에도 보관료 금액은 없습니다.
- 매각 전까지 쌓인 보관비용은 강제집행에 든 비용(집행비용)이라 원칙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먼저 정산됩니다 — 낙찰자가 낙찰가 외에 따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08·114·115조 · 판결례).
- 다만 대금을 낸 뒤 차를 늦게 찾아가는 기간의 보관료는 누가 내는지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금 납부 전에 집행관사무소에 보관 장소·하루 보관료·정산 방식을 묻고, 납부 후 바로 인수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순서입니다.
“경매로 산 차를 찾으러 갔더니, 보관소에서 몇 달 치 보관료를 내라고 하면 어쩌죠?” 차량 경매를 알아보다 보면 한 번은 마주치는 걱정입니다. 다원경매도 지난 8월 칼럼에서는 이 질문에 “보관소와 경매계에 물어보세요”라고만 답했습니다(그 글은 이번 확인에 맞춰 고쳤습니다). 이번에는 법령과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라, 그 보관료가 언제 쌓였느냐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1 경매에 나온 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차를 넘겨받으면 바로 보관장소·보관방법·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4조 제1항). 보관을 집행관이 직접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압류채권자·채무자·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고, 이때는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운행하지 못하게 조치합니다(같은 규칙 제115조).
실제 사건 한 건으로 보겠습니다.
이 차는 개시결정(2025.10.24)부터 이번 5회차 매각기일(2026.11.09)까지 381일입니다. 언제 보관장소로 옮겨졌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매각이 끝날 때까지 보관은 계속됩니다. 다른 차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반년, 1년씩 세워 두는 동안 쌓이는 보관료 — 누가 내나요?
2 매각 전까지 쌓인 보관료는 누가 내나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는 말은, 경매로 생긴 돈(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기 전에 먼저 집행비용을 떼어 간다는 뜻입니다. 보관비를 처음에 누가 냈느냐도 같은 구조입니다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고(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나중에 매각대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실제 판결도 같은 원칙을 적고 있습니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서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된다.”
매각대금 3,277,000원 − 경매비용 1,236,694원 = 채권자 배당재원 2,040,306원. 경매비용이 먼저 빠집니다.
다원경매 물건 상세 사이드바(2026-10-09 화면 · 최저가 가정). 이 경매비용은 법원 예납 기준 추정치(등록면허세·송달료·감정 수수료·집행관 매각수수료 등)이고, 보관비는 금액이 공개되지 않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상 실제 배당 때는 보관비 같은 집행비용도 이 줄에서 먼저 빠집니다.
그럼 낙찰자는 보관료와 완전히 무관한가요?
3 그럼 낙찰자는 보관료와 완전히 무관한가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를 집행관 외의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그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다.”
대금을 다 내는 순간 차의 주인은 낙찰자입니다. 집행관은 대금 납부 증명을 받으면 차를 넘겨주고,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이면 그 보관자에게 "낙찰자에게 넘겨주라"고 통지하는 방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낙찰자가 차를 늦게 가져가는 기간의 보관료를 누가 내는지는 — 법령·규칙·법원 안내에서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원경매 화면은 차량 사건마다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정비·보관료)은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정비업체나 보관업체가 '받을 돈이 있다'며 차를 내주지 않는 주장(유치권)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공시자료만으로 미리 걸러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내기 전에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럼 하루 보관료는 대체 얼마쯤인가요?
4 하루 보관료는 얼마쯤인가요?
진행 중 차량 가운데 명세서·요약 원문을 확보한 626건을 찾아봤지만 '보관료'·'보관비'라는 말이 나오는 사건은 0건이었습니다(2026-10-09). 법원이 집행관에게서 예상 보관비용을 신고받기는 하지만(민사집행규칙 제114조), 그 금액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실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찾은 단가는 이렇습니다.
| 출처 | 승용(1일) | 화물·대형·건설기계(1일) | 구분 |
|---|---|---|---|
|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 관리지침 2018년 계약 · 판결문 인용 | 6,000원 | 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15,000원 · 덤프트럭 10,000원(계약서) · 지게차 6,000원(계약서) | 법원 집행 |
| 수원시 견인차량 보관소 | 2.5톤 미만 최대 4,000원 | 2.5톤 이상 최대 8,000원 | 견인·참고 |
| 성남시 피견인차량보관소 | 첫날 6,000원 · 이후 3,000원(최대 2개월 180,000원) | 구분 불명 | 견인·참고 |
| 경찰청 전국견인차량보관소 표준데이터 | 천안 10,000원 · 양평 최대 7,000원 | 차종별 상이 | 견인·참고 |
감이 오도록 가정 하나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2의 원칙대로라면 이 120만원은 매각대금 안에서 먼저 정산되는 집행비용입니다. 낙찰자의 지갑이 아니라 채권자가 받을 배당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대금을 낸 뒤 열흘 늦게 찾으면 같은 단가로 6만원인데, 이 돈은 누가 낼지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확인 없이 미루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럼 입찰 전, 그리고 대금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5 입찰 전, 대금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동차 경매, 보관료 때문에 확인할 다섯 가지
- 입찰 전 · 명세서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비고에 유치권이나 보관 관련 기재가 있는지
- 입찰 전 · 보관장소 — 주소와 열람 가능 시간을 관할 경매계·집행관사무소에 확인(기록상 주소 표기가 다를 수 있음)
- 대금 납부 전 · 집행관사무소 — 보관자, 하루 보관료, 매각 전 보관비가 집행비용으로 정산되는지, 대금 납부 후 보관료를 누가 언제부터 부담하는지
- 대금 납부 직후 — 납부 증명 서면과 신분증으로 바로 인도 일정을 잡는다(민사집행규칙 제125조 제1항)
- 인수 때 — 열쇠·시동·번호판 상태와 견인 필요 여부, 보관소가 요구하는 정산·반출 서류
주소 표기도 그냥 믿지 말고 확인하세요. 이 글의 차량은 화면에 '서울시 강남구 둔촌동 589'로 기록돼 있는데, 같은 법원의 다른 차량 사건은 같은 번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589, 둔촌주차장'으로 적고 있습니다. 두 기록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출발 전에 경매계·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6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되나요?
매각 전까지 쌓인 보관비 = 집행비용(원칙)
채무자가 부담하고 매각대금에서 먼저 정산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낙찰가 외에 따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대금 납부 후 지연분은 '확인된 규정 없음'
대금을 낸 순간 차는 낙찰자 것입니다. 그 뒤 늦게 찾는 기간의 보관료는 낙찰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묻고 바로 인수합니다.
금액은 기록에 없다 — 범위로 감만 잡는다
공개 자료로 본 1일 단가는 승용 3,000~10,000원, 대형·건설기계 10,000~15,000원. 실제 단가는 집행관사무소·보관소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자동차 보관료를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직접 정한 조문은 일반 경매절차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집행비용의 일반 원칙과 자동차 집행 규정·판결례를 이어 붙인 것이며, 그래서 '원칙적으로'라고 적었습니다.
- 대금 납부 후 보관료의 부담 주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당 때 집행비용에 넣는 보관료가 어느 날까지인지(대금 납부일·인도일·배당기일)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 집행 보관 단가로 공개된 것은 광주지법 2018년 사례 하나입니다. 지자체·경찰 견인보관소 요금은 성격이 다른 참고값이며, 지역·업체·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보관업체가 현장에서 낙찰자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관행)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전체와 개별 법원 공고의 단가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의 낙찰 결과나 차량 상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각기일(2026.11.09)의 결과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DB는 상시 갱신됩니다. 아래 조건과 시점을 그대로 쓰면 같은 숫자가 나오고, 시점을 바꾸면 값이 움직입니다.
- 실행
- 2026-10-09 15:50~16:00 KST · 운영 DB 읽기 전용 조회(쓰기 0 · 법원 사이트 접속 0).
- 진행 차량
- 상태 '진행' · 물건 종류 '차량'(건설기계 제외) · 매각기일 2026-10-09 이후 731건. 보관장소 기재 = 차량 정보의 보관장소 칸이 비어 있지 않은 586건.
- 보관방법 분류
- 보관방법 칸이 있는 286건을 글자로 분류 — '집행관' 포함 29 → '채권자'(대리인 포함·파산관재인 제외) 171 → '제3자'(띄어쓰기 변형 포함) 76 → 나머지 10(유료주차장 보관 등). 앞 조건에 걸린 건은 뒤에서 세지 않았습니다.
- 보관 기간
- 개시결정일이 있는 488건의 '이번 매각기일 − 개시결정일' 일수 · 분위는 선형보간 · 365일 이상 20건. 실제 보관 시작일(인도일)은 기록에 없어 개시결정일로 대신했습니다.
- '보관료' 출현
- 명세서 본문 또는 명세서 요약(비고·소멸되지 않는 권리 등)이 있는 626건에서 명세서 본문·명세서 요약·사건 요약을 '보관료' 또는 '보관비'로 글자 검색 → 0건.
- 최저가 중앙값
- 진행 차량 731건의 최저매각가격 중앙값 14,400,000원.
-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본(2026-10-09 확인) — 민사집행법 제18조·제53조·제135조·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제111조·제114조·제115조·제125조·제130조·제197조,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8822(판결문 공개 사이트 게재본).
- 개인정보
- 보관자 성명은 화면에서 가린 그대로이고, 차량 등록번호는 이 글의 캡처에서 가렸습니다.
“보관료, 낙찰자가 내나요?”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 매각 전까지 쌓인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고, 대금 낸 뒤 늦게 찾는 기간은 아직 정해진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 대금을 내기 전에 묻고, 낸 뒤에는 바로 찾아오세요.
함께 읽기 · 500만 원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다고요? : 싼 차 뒤에 붙어 있는 재매각·방전·검사 만료·취득세를 사건 기록으로 본 글입니다. 집행비용이 배당에서 왜 먼저 빠지는지는 낙찰가는 누가 먼저 가져가나요?를 함께 보세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제275조(준용규정), 민사집행규칙 제108조·제111조·제114조·제115조·제125조·제130조·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광주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합58822 판결 — 판결문 공개 사이트 게재본 (casenote.kr)
- 견인차량 보관료(참고) — 수원시 견인차량 보관소 안내(suwon.go.kr) · 성남시 피견인차량보관소(park.isdc.co.kr) · 경찰청 전국견인차량보관소표준데이터(data.go.kr) — 조사일 2026-10-09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457 매각물건명세서·기일내역·물건 사진 (www.courtauction.go.kr)
- 다원경매 물건 상세 화면 — 머리 카드·§8 보관장소·사이드바 예상배당(2026-10-09 조회 · 화면 캡처)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 진행 차량 보관장소·보관방법·개시결정일·명세서 원문 직접 집계(2026-10-09 15:50~16:00 KST). 조건은 위 '집계 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