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관할과 무관하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명칭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길찾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확보된 지역만 표시됩니다 — 전국 읍·면·동 전화번호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가 없어,
지역별로 공개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곳만 채우고 나머지는 지어 적지 않았습니다. 미표시 지역은 각 칸의 안내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과 창구 운영은 참고사항 안내 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역으로 찾기
들어오시면 한 지역이 미리 펼쳐져 있습니다. 시·도를 고르면 그 지역의 시·군·구가 나오고, 시·군·구를 고르면 아래 목록이 바뀝니다. 이름이나 도로명을 안다면 아래 검색으로 전국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목록의 전화번호·창구 운영시간·휴무는 우리가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 아래가 정본입니다.
자격·서류·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 조문 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물건 수치는
다원경매가 보유한 진행 중 사건(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을 그 시점에 집계한 값이며 총 23,398건입니다 — 홈·지도검색과 같은 모집단입니다.
[주민센터 위치 안내] 탭의 목록은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받은 전국 3,556개소이며, 원천 조사 기준은 2025년 12월입니다.
전화번호는 이 원천에 없어, 지역별로 공개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곳만 따로 모아 채웠습니다 — 전국 단위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가 없어 나머지는 지어 적지 않고 관할 시·군·구청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다원경매가 이 서류를 대신 발급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발급 자격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1전입세대확인서 — 경매에서 이 서류가 하는 일
자료실에 ‘주민센터’가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집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떼는 곳이 주민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법이 정한 정의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은 이 서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누가’와 ‘언제 전입했는지’만 담긴 서류입니다.
왜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하나
대항력의 출발점은 전입일자입니다.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런데 법원 기록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조사한 그날의 사진이고, 입찰일은 그로부터 몇 달 뒤입니다. 그 사이에 전입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서류를 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라목은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를 신청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적힌 전입 정보의 출처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 실제 사건 기록에서 어떻게 인용되는지는 칼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경매와 얽히는 또 하나의 지점
주택 임대차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에도 주민센터가 들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창구에서 처리하는 이유입니다.
2누가 뗄 수 있나 — 경매 참가자의 발급 자격
전입세대확인서는 아무나 뗄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이 법에 열거돼 있고, 자격마다 무엇으로 증명할지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 참가자는 그 목록에 명시돼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근거 조항 | 함께 내야 하는 입증서류 |
|---|---|---|
| 소유자 본인·세대원, 임차인 본인·세대원,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 | 제2항 제1호 |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정보·건축물대장(소유자)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임대차계약자) / 매매계약서(매매계약자) 등 그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위 사람들의 위임을 받은 자 | 제2항 제2호 |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시행규칙 제14조제9항). 법인·단체는 서명·법인인감·사용인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
|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 제2항 제3호 가목 |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표 2] 제3호 원문. 예시(신문공고문)와 포괄(…등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
| 신용조사회사 ·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 실태를 확인하려는 경우 | 제2항 제3호 나목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 제2항 제3호 다목 |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
| 집행관이 법원의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 제2항 제3호 라목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제2항 제3호 마목 |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기관장 명의 공문서) |
3발급 절차 4단계
준비물만 맞으면 창구에서 그 자리에 나옵니다.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과 자격 입증서류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그 서류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첫 줄).
경매참가자는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시행령 [별표 2] 제3호).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다른 관할 건물도 열람·교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낸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5항).
신청서와 확인서 모두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칸이 따로 있습니다. 서식의 유의사항 첫 줄이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은 동·호수까지, 다가구주택은 지번과 층·호 표기를 물건 서류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은 ①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포함)와 ②신청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경매 참가자의 입증서류는 위 ②의 표를 보세요.
법인·단체 이름으로 신청하면 신청서에 명칭·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와 함께 방문자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물건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에는 열람/교부 선택, 대상 소재지,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용도 및 목적을 적습니다. 여러 물건을 같은 목적으로 한 번에 신청할 때는 일괄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함께 씁니다(제14조제6항).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며 낸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5항). 금액은 ④ 수수료 표를 보세요.
다만 한 사람(같은 법인 포함)이 같은 날 많은 양을 신청하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워 30통마다 1일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14조제8항). 여러 건을 볼 계획이면 입찰일에 임박해서 몰아 신청하지 마세요.
4수수료 · 처리기간
수수료는 시행규칙에 금액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경매 참가자는 일반 교부보다 100원 비싼 500원이 적용됩니다 — 조문의 단서 때문입니다.
| 구분 | 금액 | 근거 · 비고 |
|---|---|---|
| 열람 (1건 1회) | 300원 | 제17조제4항 제1호 |
| 교부 (1통) — 일반 | 400원 | 제17조제4항 제2호 본문 |
| 교부 (1통) — 경매참가자 · 신용조사회사 · 감정평가법인등 · 금융회사 등 | 500원 | 제17조제4항 제2호 단서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
| 처리기간 | 즉시 | 정부24 민원안내 표기 기준준비물이 갖춰진 경우이며, 대량 신청은 30통마다 1일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8항). |
| 수수료 감면 |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법정 13종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제18조제1항)감면 대상·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5서류 읽는 법 — 칸별 의미와 한계
받아 든 종이에서 실제로 봐야 할 칸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현행 서식(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칸 구성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칸 | 무엇이 적히나 | 입찰자가 볼 점 |
|---|---|---|
| 1 발급번호 · 발급일자 | 발급한 날짜 | 이 종이는 발급일자 기준의 상태입니다. 오래된 확인서는 오늘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
| 2 말소 · 거주불명 표시 여부 | 표시됨 / 표시되지 않음 | 신청할 때 생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후단). 무엇을 뺀 서류인지 알고 받으세요 |
| 3 대상 소재지 |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여기가 물건 주소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결과는 다른 집의 것이거나 빈 표입니다 |
| 4 표 머리 | 세대순번 / 세대주·최초 전입자 / 성명 / 전입일자 / 등록구분 / 동거인 사항 | 세대가 하나도 없으면 표가 비어서 나옵니다 — ‘전입 세대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
| 5 세대 행 (2줄 구조) | 윗줄은 세대주의 성명·전입일자·등록구분, 아랫줄은 그 세대에 가장 먼저 전입한 사람의 전입일자 |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짜가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는 사안별 법률 판단이라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 동거인 사항 | 동거인의 순번 · 성명 · 전입일자 · 등록구분 | 동거인이 없으면 빈칸으로 나옵니다 |
이 서류로는 알 수 없는 것
- 보증금 · 차임 · 확정일자. 이 서류에는 성명과 전입일자만 적힙니다. 확정일자 정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별도 절차이고,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임대인·임차인·소유자·등기부상 권리자 등). 입찰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살고 있는지. 전입은 ‘신고’이고 점유는 ‘사실’입니다. 전입만 해 두고 살지 않을 수도, 살면서 전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과 현황조사서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서식 유의사항 제2호가 명시합니다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확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 상가 임차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요건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6숫자로 보는 — 지금 확인이 필요한 물건
“그래서 내 물건도 떼봐야 하나?”에 답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을 보유 자료로 자동 판정해 세어 봤습니다. 판정 기준은 선순위 전입 임차인 · 현황조사상 점유 불명 · 자료상 임차인 0명 · 장기 유찰 네 가지 신호입니다.
물건 유형별
| 유형 | 진행 중 | 확인 필요 | 비율 | 필요 없음 | 판정 보류 |
|---|---|---|---|---|---|
| 빌라(다세대) | 4,963 | 2,982 | 60.1% | 511 | 1,470 |
| 오피스텔 | 4,629 | 1,759 | 38.0% | 347 | 2,523 |
| 아파트 | 3,008 | 623 | 20.7% | 307 | 2,078 |
| 단독주택 | 1,039 | 180 | 17.3% | 101 | 758 |
| 다가구주택 | 108 | 28 | 25.9% | 11 | 69 |
| 합계 | 13,747 | 5,572 | 40.5% | 1,277 | 6,898 |
어떤 신호로 걸렸나 중복 집계
| 신호 | 건수 | 왜 확인이 필요한가 |
|---|---|---|
| 현황조사상 점유 불명 (폐문부재 등) | 4,677 | 집행관이 방문했지만 점유자를 만나지 못한 사건. 누가 살고 있는지 기록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
| 자료상 임차인 0명인데 현황조사서는 있음 | 3,203 | ‘임차인 없음’과 ‘확인되지 않음’은 다릅니다. 숨은 전입 세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자리 |
| 선순위 전입 임차인 있음 | 2,344 |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확정일자가 자료에 없는 사건 — 인수 위험이 실제로 걸린 강신호 |
| 장기 유찰 (4회 이상) | 1,190 | 현황조사 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전입 상태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강신호(선순위 전입 임차인)가 잡힌 사건은 2,344건, 나머지 3,228건은 약신호 2개 이상이 겹쳐 확인 필요로 분류된 사건입니다.
7온라인 발급 여부 · 어느 주민센터로 가야 하나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기준일 현재는 방문 신청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부24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안내에 표기된 신청방법은 방문이며, 인터넷 신청 항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 제29조의2제3항도 열람·교부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의 전자문서·무인발급기 규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만 적용됩니다.
온라인 채널이 새로 열리는지는 정부24 안내가 정본입니다. 이 페이지에 적힌 내용과 다르면 정부24 쪽을 믿으세요 — 아래 링크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민센터로 가야 하나요
공식 확인처
목록의 전화번호·창구 운영시간·휴무는 우리가 보유·검증한 값이 아닙니다. 아래가 정본입니다.
8자주 묻는 질문
Q낙찰받기 전에도 뗄 수 있나요?
법문이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가목)라고 적고 있습니다. 입찰 전 단계를 전제한 문장입니다.
다만 자격을 그냥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Q물건이 지방인데 서울 주민센터에서 떼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할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창구 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먼 길이라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Q가족이나 직원을 대신 보내도 되나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제9항의 위임 규정은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에 대한 것입니다. 경매참가자(제3호 가목)의 대리 신청을 명시한 규정은 이 문서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 못 한 것을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적지 않겠습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로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에는 법인·단체 신청인 칸과 방문자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칸이 따로 있습니다.
Q언제 떼는 게 좋나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며칠 이내” 같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서에는 발급일자가 찍히고, 그 종이는 그날의 상태를 증명할 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입찰일에 가깝게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집계에서도 1,190건이 ‘장기 유찰(4회 이상) — 조사 후 시간 경과’ 신호로 걸려 있습니다.
Q다원경매가 대신 떼어 주거나, 사이트에서 볼 수는 없나요?
둘 다 안 됩니다. 첫째, 법원이 공개하는 경매 자료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아 우리가 수집할 원천이 없습니다. 둘째, 발급 자격은 신청인 본인(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 제3자가 대신 받아 전달하는 서비스는 이 문서가 근거로 삼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물건을 떼봐야 하는지’를 자료로 좁혀 드리는 것입니다 — ⑥의 판정이 그 결과입니다.
Q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 서류로 확인되나요?
오피스텔은 확인됩니다 — 사람이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집계에서 확인 필요로 잡힌 오피스텔이 1,759건입니다.
상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요건은 사업자등록이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9출처 · 고지 · 점검 주기
이 문서의 자격·서류·수수료·서식 항목은 아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싣지 않고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주민등록법」 부칙 <제18746호, 2022.1.11> 제1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의3서식]
- 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안내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1505971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 다원경매 실집계 (2026.08.16 KST)
- 다원경매 자료실 > 경매용어사전 · 칼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