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는 누가 먼저 가져가나요,
임차인 보증금은 어디쯤에 있나요?
3줄 요약
- 내가 낸 낙찰대금은 법원이 정해진 순서로 나눕니다 — 집행비용이 먼저 빠지고(민사집행법 제53조), 남은 돈을 법이 정한 우선순위대로 배당합니다(같은 법 제145조).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 세 가지와 말소기준(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이 가릅니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낙찰자에게 중요한 건 다음 한 줄입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전액을 못 받으면 그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5 단서). 즉 남은 보증금은 낙찰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비슷한 보증금. 그런데 경매가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옆집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운이 갈린 걸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의 서류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은 임차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못 받은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내가 쓴 낙찰가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가는가”를 처음부터 따라갑니다.
1 내가 낸 돈은 법원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나요?
먼저 빠지는 돈이 있습니다. 집행비용입니다. 감정·현황조사·공고·송달에 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되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그래서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돈, 즉 배당재원은 ‘낙찰대금 − 집행비용’에서 시작합니다.
2 그 순서는 누가 정하나요?
| 순서 | 무엇 | 근거 법 | 초보자용 한 줄 |
|---|---|---|---|
| 0 | 집행비용 | 민사집행법 제53조 | 배당 전에 먼저 빠집니다. |
| 1 |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담보물권보다도 먼저 받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
| 2 | 당해세 —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 세금이 담보물권보다 앞서는 경우입니다. |
| 3 | 담보물권과 확정일자 임차인 — 날짜순 | 민법(저당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근저당·확정일자가 줄을 서서 먼저 잡은 날짜순으로 받습니다. |
| 4 | 일반 채권 |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 남으면 나눠 받고, 없으면 못 받습니다. |
3 소액임차인은 정말 먼저 받나요? 얼마나요?
그럼 누가 ‘소액’이고 얼마를 받느냐 — 이건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이 금액표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기준 아닌가요?”
(말소기준) 설정일
현행(2023.2.21~) 기준 — 다원경매가 화면에 쓰는 것과 같은 표
| 지역 | 보증금 범위(이하)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 세종 · 용인 · 화성 · 김포 | 1억 4,500만원 | 4,800만원 |
| 광역시 · 안산 · 경기 광주 · 파주 · 이천 · 평택 | 8,500만원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 2,500만원 |
rent-law.js)이며, 이 표는 기준시점이 2023-02-2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 시점은 1984년부터 12개 구간의 별도 표가 있습니다(상세 화면의 ‘소액임차인 기준’ 모달에서 전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적용범위 이하일 때만 보호 대상입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법은 최우선변제액의 범위와 기준이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제8조 제3항 단서). 실무에서 이 ‘주택가액’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배당재원으로 봅니다.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그 한도 안에서 나눠 받습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뭐가 다른가요?
한 가지 더.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84조).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있는데 배당요구를 안 하면 배당표에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보증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 다음 절의 이야기가 됩니다.
5 배당에서 밀린 보증금은 그냥 사라지나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장을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 임차인이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와 무관해집니다(임차인 입장에선 손실입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으로 전액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남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화면에서 ‘대항력’이라는 두 글자가 가격표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6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은 어떤가요?
여기서 초보자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한 줄이 나옵니다. 화면의 임차인 표가 비어 있는 칸은 ‘안전’이 아니라 ‘아직 모름’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없는 38.9%는,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7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당·보증금 때문에 다치지 않으려면
-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빠른가 — 빠르면 대항력 가능성이 생기고, 그때부터 ‘인수’ 가능성을 계산에 넣습니다.
- 명세서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문구가 있는가 — 이 한 줄이 1차 기준입니다.
-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함께 있는가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 38.3%는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금액이 적혀 있는가 — 없으면(38.9%) 인수액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금액 미상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 소액임차인 기준시점을 말소기준일로 잡았는가 — 전입일로 현행 표를 보면 금액이 통째로 틀립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개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조문은 요건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배당은 확정채권액·배당요구·배당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당 순위표는 단순화입니다. 조세의 법정기일, 임금채권의 범위, 가압류·가등기의 성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며, 최종 순서는 법원 배당표로만 확정됩니다.
- 본문 통계의 모수는 ‘명세서 판독이 끝난 물건’입니다. 진행 물건 전체(45,190건)의 임차인 분포가 아닙니다.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세지 않았습니다. 판정에 필요한 말소기준일이 물건마다 다르고, 현행 표를 일괄 적용하면 틀린 숫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DB는 상시 갱신됩니다. 아래 조건과 기준일을 그대로 쓰면 같은 숫자가 나오고, 기준일을 바꾸면 값이 움직입니다.
- 데이터 출처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auction_cases(물건·상태)·auction_tenants(임차인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보증금·대항력 판정). 원천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의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 기준일
- DB 서버 시간은 UTC라 실행 당시
current_date= 2026-09-15. 집계 시각 2026-09-16 08:15 (KST). - 모수 정의
-
auction_cases.status = 'ongoing' → 진행 물건 45,190건 auction_tenants where superseded_by is null and source = 'spec_ai' (= 매각물건명세서 판독본) → 임차인 4,249행 · 물건 1,989건왜
source='spec_ai'만 썼나 — 현황조사 계통(court_api) 행 34,880건에는 확정일자·대항력 판정 값이 구조적으로 0건이라, 함께 세면 “확정일자 없음”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판정 값을 공급하는 소스만 모수로 잡았습니다. - 대항력
opposable= true 2,195 / false 1,836 / null(판정 보류) 218. null 을 false 로 접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배당요구·보증금
-
fixed_date is not null → 2,063 (48.6%) opposable=true 중 fixed_date 有 → 1,354 / 2,195 (61.7%) fixed_date 無 → 841 / 2,195 (38.3%) demand_yn is true → 1,559 (36.7%) deposit > 0 → 2,598 (61.1%) · 중앙값 110,000,000원 (p25 30,000,000 · p75 221,000,000)
- 소액임차인 기준표
- 본문 §3 표의 금액은 새로 조사한 값이 아니라, 다원경매 상세 화면이 쓰는 기준표 파일
rent-law.js의 현행 구간(2023-02-21~) 값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같은 파일에 1984-06-14부터 12개 구간이 들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 임차인 성명·호수·지번은 싣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개별 사건 식별정보는 없습니다.
배당은 “누가 착한가”가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로 갈립니다. 전입신고 하루, 확정일자 한 장, 배당요구 한 장. 그 종이 몇 장이 임차인의 보증금과 낙찰자의 인수 금액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다원경매 물건 상세에는 이 계산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예상배당표와 소액임차인 기준 자동판정을 넣어 두었습니다 — 숫자를 외우지 말고, 물건마다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 떠안을 보증금이 사라지는 집,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살까요? : 이 글의 ‘인수’가 특별매각조건으로 지워지는 드문 경우를 다룹니다. 그리고 입찰 당일 절차는 입찰 당일, 봉투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제88조(배당요구)·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 — 다원경매 서비스 기준표 파일
rent-law.js(주택 12개 구간·상가 6개 구간, 현행 2023.2.21~). 상세 화면 ‘소액임차인 기준’ 모달과 동일 값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 매각물건명세서 판독 임차인 값 직접 집계. 기준일 2026-09-15, 집계 2026-09-16 08:15 (KST). 상세 조건은 위 ‘집계 기준’ 참조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www.courtau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