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통계는 다원경매가 법원경매정보 원천에서 수집해 보관 중인 데이터를 집계 시점에 그대로 센 값입니다.
추정·보정·가중치를 넣지 않았고, 항목마다 모집단(무엇을 분모로 세었는지)과 건수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이름은 법원 원천이 이미 가려서 제공합니다(§3).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개인 이름이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집은 매일 이어지므로 수치는 날짜가 지나면 늘어납니다.
1이해관계인이란 — 민사집행법 제90조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은 분위기상 관계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네 부류로 못 박아 놓은 지위입니다. 이 지위가 있어야 기일 통지를 받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9).
| 호 | 조문 문언 | 쉽게 말하면 | 매수인에게 왜 중요한가 |
|---|---|---|---|
| 1호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그리고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들고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배당받을 금액의 규모 — 낙찰가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의 출발점 |
| 2호 | 채무자 및 소유자 | 돈을 갚아야 할 사람과 부동산 명의자. 둘이 다를 수 있습니다(물상보증) | 명도 대상 · 인도명령 상대방 판단의 기준 |
| 3호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근저당권자·전세권자·지상권자·가등기권자 등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권리자 | 말소기준권리 판정의 재료 — 인수/소멸이 여기서 갈립니다 |
| 4호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등기는 없지만 권리신고로 권리를 증명한 사람(대표적으로 임차인·유치권자) | 등기부에 안 나오는 인수 위험 — 대항력 임차인·유치권 |
2왜 채권자를 보는가 — 선순위 금액 가늠
낙찰가는 배당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낸 돈이 누구에게 얼마씩 가고, 다 못 받은 사람이 남으면 그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지 — 채권자를 보는 이유는 이 한 줄입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권리는 인수, 늦은 권리는 소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채권자인가”보다 “가장 빠른 담보권·압류가 언제 설정됐는가”가 먼저입니다.
- 선순위 채권 금액이 크면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 임차인이 대항력까지 있으면 못 받은 보증금은 매수인이 떠안습니다.
- 세금 채권(교부권자·압류권자)은 등기 순서와 무관하게 앞설 수 있습니다. 교부권자가 여럿이면 체납이 쌓였다는 신호입니다(§5).
auction_case_details.base_right 값이 있는 사건 수를 2026-08-16 집계한 것입니다. 인수/소멸의 최종 판단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하세요.3채권자 “이름”으로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 실측 근거
“○○은행이 신청한 경매물건만 모아보기” 같은 기능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먼저 왜 그 기능이 지금 없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없는 데이터를 그럴듯하게 채우는 대신, 못 하는 이유를 공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법원 원천이 당사자 이름을 이미 가려서 줍니다
법원경매정보의 경매사건검색 > 당사자내역은 비로그인 이용자에게 이름을 마스킹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우리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오는 원문 자체가 가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수집된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 구분 | 수집된 이름(원문) |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나 |
|---|---|---|
| 채권자 | 주OOOOOOO | “주”로 시작하는 8글자 — 법인인지 개인인지조차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되살리려면 추측해야 하고, 추측은 창작입니다. |
| 교부권자 | 국OOOOOOO OOOOOO | 세금·공과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보이지만 어느 기관인지 확정 불가. |
| 채무자겸소유자 | 김OO | 개인정보라 원천이 가린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도 복원하지 않습니다. |
| 압류권자 | 국 | “국”(국가)은 한 글자라 가릴 글자가 없어 그대로 노출된 예외입니다. |
실측 — 얼마나 가려져 있나
| 항목 | 실측값 | 의미 |
|---|---|---|
| 당사자내역 보유 사건 | 3,905건 전체의 10.0% | 당사자 구분·인원 자체는 이만큼 확보돼 있습니다(§4·§5의 모집단). |
| 수집된 당사자 행 | 42,841행 | 사건 하나에 평균 10.97명(§5). |
| 원문이 마스킹된 사건 | 3,905건 / 3,905건 | 100%. 예외가 한 건도 없습니다. |
| 가려지지 않은 이름 | 3행 42,841행의 0.007% | 전부 “국”(국가). 한 글자라 가릴 글자가 없었을 뿐입니다. |
| 실명 채권자 컬럼 보유 | 14건 전체의 0.04% | 사람이 원문을 직접 대조해 채운 검증 샘플 사건입니다. 목록 서비스가 될 규모가 아닙니다. |
| 등기부 권리자 파싱 보유 | 98행 | 등기사항증명서를 유료 발급해 사람이 판독한 샘플 사건 한정입니다. |
4이해관계인 구분별 등장률 (실집계)
이름은 못 봐도 “어떤 구분의 이해관계인이 몇 명 붙어 있는가”는 그대로 남습니다. 당사자내역을 보유한 3,905개 사건에서 각 구분이 한 명이라도 등장한 사건의 비율을 세었습니다(중복 등장은 1회로 계산).
| 구분 | 등장 사건 | 비율 | 읽는 법 |
|---|---|---|---|
| 채권자 | 3,846 | 98.5% | 경매를 신청한 쪽. 사실상 모든 사건에 존재합니다 — 나머지 59건은 원천 당사자내역에 ‘채권자’ 구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
| 교부권자 | 3,690 | 94.5% | 세금·공과금 징수기관이 배당을 요구한 것. 체납 신호(§5). |
| 채무자겸소유자 | 3,656 | 93.6% | 빚진 사람과 소유자가 동일. 명도 상대방이 명확한 유형입니다. |
| 임차인 | 1,910 | 48.9% | 약 2건 중 1건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 여부가 인수 판단의 핵심. |
| 가압류권자 | 1,873 | 48.0% | 판결 전 단계에서 재산을 묶어 둔 채권자. 다수면 채무 분쟁이 넓다는 뜻. |
| 압류권자 | 1,761 | 45.1% | 세무서·지자체·공단 등의 압류. 교부권자와 함께 보면 체납 규모가 보입니다. |
| 배당요구권자 | 1,624 | 41.6%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 |
| 근저당권자 | 1,287 | 33.0% | 등기부에 담보를 잡은 쪽.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임차권자 | 1,029 | 26.4% | 임차권등기 등으로 권리를 공시한 임차인. |
| 주택임차권자 | 834 | 21.4%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된 임차인. 이미 나갔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
| 소유자 | 346 | 8.9%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유형(물상보증 등). |
| 승계인 | 346 | 8.9% | 채권을 넘겨받은 쪽. 보증기관 대위변제·채권양도에서 나타납니다(§7). |
| 지상권자 | 238 | 6.1% | 담보지상권이 많습니다. 근저당과 같은 날 설정됐는지 확인하세요. |
| 채무자 | 237 | 6.1% | 소유자와 분리된 채무자. |
| 근저당권부질권자 | 160 | 4.1% | 근저당권 자체에 다시 질권이 잡힌 구조. 배당 흐름이 한 단계 더 깁니다. |
| 공유자 | 156 | 4.0% | 지분경매 신호.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걸립니다. |
| 전세권자 | 119 | 3.0% | 등기된 전세권. 선순위면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 95 | 2.4% | 원천이 ‘기타’로 분류한 당사자. |
| 점유자 | 71 | 1.8% | 임차인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유. 명도 난이도와 직결됩니다. |
| 신청인 | 59 | 1.5% | 형식적 경매(공유물분할·청산)의 신청인. |
| 가처분권자 | 58 | 1.5% | 처분금지가처분 등. 선순위면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상대방겸소유자 | 56 | 1.4% | 형식적 경매에서 신청인의 상대방. |
| 가등기권자 | 55 | 1.4%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선순위면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
| 임금채권자 | 45 | 1.2% |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임금채권. |
| 저당권자 | 41 | 1.0% | 근저당이 아닌 (확정)저당권. |
| 신청인겸소유자 | 41 | 1.0% |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형식적 경매. |
| 유치권자 | 23 | 0.6% | 권리신고된 유치권. 신고가 없다고 유치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 수계인 | 7 | 0.2% | 절차상 지위를 이어받은 자(상속·합병 등). |
| 지역권자 | 5 | 0.1% | 통행 등 지역권. 토지 물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제3취득자 | 4 | 0.1% | 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
| 상대방 | 3 | 0.1% | 형식적 경매의 상대방. |
| 저당권부질권자 | 2 | 0.1% | 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5사건당 인원 · 교부권자(체납) 분포
이해관계인 “수”는 사건의 복잡도를 가늠하는 값싼 지표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배당이 잘게 쪼개지고, 절차 지연·즉시항고 가능성도 커집니다.
사건당 이해관계인 수
교부권자 수 — 체납이 얼마나 쌓였나
교부권자는 세금·공과금을 걷는 기관이 “배당에서 우리 몫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 기관이 줄줄이 붙어 있다면 소유자가 오랫동안 여러 종류의 세금을 못 냈다는 뜻이고, 그만큼 배당에서 앞서 빠져나갈 금액이 커집니다.
6임의경매 vs 강제경매 — 신청채권자의 성격
채권자 이름은 못 보지만 사건명(경매 종류)은 전부 보입니다. 사건명은 “신청채권자가 어떤 무기로 경매를 걸었는가”를 알려주는 대리지표입니다.
| 사건명(원천 표기) | 건수 | 비율 | 신청채권자는 대체로 |
|---|---|---|---|
| 부동산강제경매 | 8,649 | 52.7%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쪽. 개인 채권자, 카드·통신사, 보증기관, 대위변제 기관 등 폭이 넓습니다. |
| 부동산임의경매 | 6,998 | 42.6% |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직접 실행하는 쪽.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대부업 등 담보권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
| 자동차임의경매 | 434 | 2.6% | 자동차 저당권자(캐피탈·할부금융 등). |
|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 111 | 0.7% | 채권자가 아니라 공유자가 신청. 돈을 못 받아 하는 경매가 아닙니다. |
|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 81 | 0.5% | 상속재산 청산 등 형식적 경매. 인수주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자동차강제경매 | 34 | 0.2% | 집행권원 기반 자동차 경매. |
| 건설기계임의경매 | 29 | 0.2% | 건설기계 저당권자. |
|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부동산) | 24 | 0.1% | 위와 같은 형식적 경매(원천 표기가 다른 유형). |
|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부동산) | 19 | 0.1% | 위와 같은 공유물분할(원천 표기가 다른 유형). |
| 유치권에의한경매(부동산) | 8 | 0.05% | 유치권자가 직접 신청. 유치권 존재가 사건명에 드러난 드문 유형입니다. |
| 그 밖 11종 | 21 | 0.1% | 선박·광업권·소형선박 등. 각 1~7건. |
7기관 이해관계인으로 물건 찾기 (실시간)
개인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고 임차권을 넘겨받은 경우는 임차인 내역에 기관명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건들은 선순위 보증금 인수 위험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유형입니다.
조회 범위는 진행 중(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인 물건입니다 — 홈·지도검색과 같은 기준. 기관명은 임차인 내역에서 찾으며, 괄호 안 개인 이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넣으면 그 사건에 어떤 구분의 이해관계인이 몇 명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원천이 이미 가린 값이며, 우리도 복원하지 않습니다).
8내 사건의 이해관계인 확인 3단계
화면의 통계로 감을 잡았다면,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는 싼 것부터 비싼 것 순입니다.
구분(채권자·교부권자·임차인 등)과 인원 수를 확인합니다. 이름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4·§5·§7이 같은 원천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경매정보 바로가기 ↗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 냈는지 시간순으로 보입니다. 배당요구서·권리신고서·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됐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원경매는 이 내역을 581,536건 수집해 보관 중이며, 사건 상세페이지의 문서뷰어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문건접수내역 예시 보기 · 송달내역 예시 보기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의 실명과 채권최고액은 여기에서만 확인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고 수수료가 붙습니다(금액은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3에서 설명한 “은행별 물건” 서비스가 결국 이 단계를 사건마다 반복한 결과물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9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 낙찰이 뒤집힐 수 있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 근거 | 권리 | 조문 문언 |
|---|---|---|
| 제104조 제2항 | 매각기일 · 매각결정기일 통지받을 권리 |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29조 제1항 |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제88조 제1항 | 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 제88조 제2항 | 배당요구 철회 제한 |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10출처 · 고지 · 점검 주기
이 문서의 모든 수치는 실측이며, 확인되지 않은 값(체납 금액·채권자 실명·등기소 수수료 등)은 싣지 않고 확인 방법으로 대체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90조 · 제88조 · 제104조 · 제129조
- 다원경매 수집 데이터 실집계 — 2026-08-16 기준
- 다원경매 실시간 조회(§7)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다원경매 자료실 > 경매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