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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채권자·채무자·소유자·임차인은 누구이고, 왜 봐야 하는가 — 2026년 8월 16일 집계
이 페이지 집계의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아래 통계는 다원경매가 법원경매정보 원천에서 수집해 보관 중인 데이터를 집계 시점에 그대로 센 값입니다. 추정·보정·가중치를 넣지 않았고, 항목마다 모집단(무엇을 분모로 세었는지)과 건수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이름은 법원 원천이 이미 가려서 제공합니다(§3).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개인 이름이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집은 매일 이어지므로 수치는 날짜가 지나면 늘어납니다.

1이해관계인이란 — 민사집행법 제90조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은 분위기상 관계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네 부류로 못 박아 놓은 지위입니다. 이 지위가 있어야 기일 통지를 받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9).

이해관계인 관계도 — 민사집행법 제90조 네 부류 경매 대상 부동산을 가운데 두고, 위쪽 왼편에 1호 채권자(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쪽), 위쪽 오른편에 2호 채무자 및 소유자(빚진 사람과 명의자), 아래쪽 왼편에 3호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근저당권자·전세권자·가등기권자 등), 아래쪽 오른편에 4호 권리를 증명한 사람(임차인·유치권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매각을 거쳐 매수인(낙찰자)에게 넘어가며, 매수인은 인수·소멸의 결과를 떠안는 쪽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0조가 정한 네 부류 + 그 결과를 떠안는 매수인 1호 채권자 경매를 신청·배당을 요구한 쪽 2호 채무자 및 소유자 빚진 사람과 명의자 — 다를 수 있음 부동산 (경매 대상) 여기서 인수와 소멸이 갈립니다 3호 등기부상 권리자 근저당·전세권·지상권·가등기 등 4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임차인 · 유치권자 — 신고로 증명해야 매수인 (낙찰자) 인수·소멸의 결과를 떠안는 쪽 1~4호 = 아래 표의 조문 문언 · 매수인(낙찰자)은 제90조가 열거한 네 부류와 구별해 표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0조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조문 문언 그대로 옮김)
조문 문언쉽게 말하면매수인에게 왜 중요한가
1호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그리고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들고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배당받을 금액의 규모 — 낙찰가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의 출발점
2호채무자 및 소유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과 부동산 명의자. 둘이 다를 수 있습니다(물상보증)명도 대상 · 인도명령 상대방 판단의 기준
3호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근저당권자·전세권자·지상권자·가등기권자 등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권리자말소기준권리 판정의 재료 — 인수/소멸이 여기서 갈립니다
4호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등기는 없지만 권리신고로 권리를 증명한 사람(대표적으로 임차인·유치권자)등기부에 안 나오는 인수 위험 — 대항력 임차인·유치권
임차인이라고 자동으로 이해관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4호의 문언은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입니다. 즉 권리신고·배당요구로 자기 권리를 법원에 증명해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됩니다. 유치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인정 여부는 집행법원이 판단하므로, 이 문서는 조문 문언까지만 옮기고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1]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조문 문언은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쉽게 말하면”·“왜 중요한가” 열은 다원경매가 붙인 설명입니다(법령 문언이 아님).

2왜 채권자를 보는가 — 선순위 금액 가늠

낙찰가는 배당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낸 돈이 누구에게 얼마씩 가고, 다 못 받은 사람이 남으면 그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지 — 채권자를 보는 이유는 이 한 줄입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권리는 인수, 늦은 권리는 소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채권자인가”보다 “가장 빠른 담보권·압류가 언제 설정됐는가”가 먼저입니다.
  • 선순위 채권 금액이 크면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 임차인이 대항력까지 있으면 못 받은 보증금은 매수인이 떠안습니다.
  • 세금 채권(교부권자·압류권자)은 등기 순서와 무관하게 앞설 수 있습니다. 교부권자가 여럿이면 체납이 쌓였다는 신호입니다(§5).
이름보다 “최선순위 설정” 한 줄이 결론에 가깝습니다 다원경매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날짜 + 권리 종류)11,811건에 대해 수집해 두고 있습니다(보유 사건 39,190건 기준 30.1%). “○○은행이 채권자”라는 정보보다 “2022.11.10. 근저당권”이라는 한 줄이 인수 여부를 훨씬 직접적으로 가릅니다. 물건 상세페이지의 권리분석 영역에서 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 보유 11,811건”은 auction_case_details.base_right 값이 있는 사건 수를 2026-08-16 집계한 것입니다. 인수/소멸의 최종 판단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하세요.

3채권자 “이름”으로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 실측 근거

“○○은행이 신청한 경매물건만 모아보기” 같은 기능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먼저 왜 그 기능이 지금 없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없는 데이터를 그럴듯하게 채우는 대신, 못 하는 이유를 공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법원 원천이 당사자 이름을 이미 가려서 줍니다

법원경매정보의 경매사건검색 > 당사자내역은 비로그인 이용자에게 이름을 마스킹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우리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오는 원문 자체가 가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수집된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집 원문 예시 — 마스킹된 상태 그대로 (2026-08-16 집계)
구분수집된 이름(원문)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나
채권자주OOOOOOO“주”로 시작하는 8글자 — 법인인지 개인인지조차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되살리려면 추측해야 하고, 추측은 창작입니다.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세금·공과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보이지만 어느 기관인지 확정 불가.
채무자겸소유자김OO개인정보라 원천이 가린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도 복원하지 않습니다.
압류권자“국”(국가)은 한 글자라 가릴 글자가 없어 그대로 노출된 예외입니다.

실측 — 얼마나 가려져 있나

이름 기반 검색 가능성 실사 (2026-08-16 집계 · 보유 사건 39,190건 기준)
항목실측값의미
당사자내역 보유 사건3,905건 전체의 10.0%당사자 구분·인원 자체는 이만큼 확보돼 있습니다(§4·§5의 모집단).
수집된 당사자 행42,841행사건 하나에 평균 10.97명(§5).
원문이 마스킹된 사건3,905건 / 3,905건100%. 예외가 한 건도 없습니다.
가려지지 않은 이름3행 42,841행의 0.007%전부 “국”(국가). 한 글자라 가릴 글자가 없었을 뿐입니다.
실명 채권자 컬럼 보유14건 전체의 0.04%사람이 원문을 직접 대조해 채운 검증 샘플 사건입니다. 목록 서비스가 될 규모가 아닙니다.
등기부 권리자 파싱 보유98행등기사항증명서를 유료 발급해 사람이 판독한 샘플 사건 한정입니다.
“은행별 경매물건”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만드나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 사건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유료로 발급받아 근저당권자 이름을 사람이/기계가 읽어내는 것. 우리 실측으로도 등기부를 판독한 사건은 98행뿐이고, 전체 사건에 이 작업을 돌리면 비용이 카탈로그 규모에 비례합니다. 확보하지 못한 이름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은 이 사이트의 원칙에 반하므로, 커버리지가 확보되기 전까지 채권자 이름 검색은 열지 않습니다.
출처 [2] 다원경매 수집 데이터 실집계(2026-08-16). 원천은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PGJ159M00) 응답의 당사자내역 필드이며, 마스킹은 원천에서 적용된 상태로 저장·표시됩니다. 대신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4~§7입니다.

4이해관계인 구분별 등장률 (실집계)

이름은 못 봐도 “어떤 구분의 이해관계인이 몇 명 붙어 있는가”는 그대로 남습니다. 당사자내역을 보유한 3,905개 사건에서 각 구분이 한 명이라도 등장한 사건의 비율을 세었습니다(중복 등장은 1회로 계산).

이해관계인 구분별 등장률 상위 12 채권자 98.5퍼센트, 교부권자 94.5퍼센트, 채무자겸소유자 93.6퍼센트, 임차인 48.9퍼센트, 가압류권자 48.0퍼센트, 압류권자 45.1퍼센트, 배당요구권자 41.6퍼센트, 근저당권자 33.0퍼센트, 임차권자 26.4퍼센트, 주택임차권자 21.4퍼센트, 소유자 8.9퍼센트, 승계인 8.9퍼센트. 모집단은 당사자내역 보유 사건 3905건. 당사자내역 보유 사건 3,905건 중 해당 구분이 등장한 사건 비율 채권자98.5% 교부권자94.5% 채무자겸소유자93.6% 임차인48.9% 가압류권자48.0% 압류권자45.1% 배당요구권자41.6% 근저당권자33.0% 임차권자26.4% 주택임차권자21.4% 소유자8.9% 승계인8.9% 2026-08-16 집계 · 상위 12개 구분 (전체 32개 구분은 아래 표)
임차인 계열 이해관계인 등장률 당사자내역 보유 사건 3,905건 가운데 임차인이 등장한 사건은 1,910건으로 48.9퍼센트, 약 2건 중 1건입니다. 임차권자는 1,029건 26.4퍼센트, 주택임차권자는 834건 21.4퍼센트입니다. 매수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세 줄만 뽑았습니다 · 2026-08-16 집계 48.9% 임차인 등장 약 2건 중 1건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당사자내역 보유 3,905건 중 1,910건 — 대항력 여부가 인수 판단의 핵심 임차권자 1,029건 · 26.4% 주택임차권자 834건 · 21.4% 세 구분은 원천 표기가 서로 달라 합산하지 않습니다(같은 사람이 두 구분에 걸릴 수 있음)
이해관계인 구분 32종 전수 — 모집단: 당사자내역 보유 사건 3,905건 (2026-08-16 집계)
구분등장 사건비율읽는 법
채권자3,84698.5%경매를 신청한 쪽. 사실상 모든 사건에 존재합니다 — 나머지 59건은 원천 당사자내역에 ‘채권자’ 구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교부권자3,69094.5%세금·공과금 징수기관이 배당을 요구한 것. 체납 신호(§5).
채무자겸소유자3,65693.6%빚진 사람과 소유자가 동일. 명도 상대방이 명확한 유형입니다.
임차인1,91048.9%2건 중 1건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 여부가 인수 판단의 핵심.
가압류권자1,87348.0%판결 전 단계에서 재산을 묶어 둔 채권자. 다수면 채무 분쟁이 넓다는 뜻.
압류권자1,76145.1%세무서·지자체·공단 등의 압류. 교부권자와 함께 보면 체납 규모가 보입니다.
배당요구권자1,62441.6%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
근저당권자1,28733.0%등기부에 담보를 잡은 쪽.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자1,02926.4%임차권등기 등으로 권리를 공시한 임차인.
주택임차권자83421.4%주택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된 임차인. 이미 나갔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3468.9%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유형(물상보증 등).
승계인3468.9%채권을 넘겨받은 쪽. 보증기관 대위변제·채권양도에서 나타납니다(§7).
지상권자2386.1%담보지상권이 많습니다. 근저당과 같은 날 설정됐는지 확인하세요.
채무자2376.1%소유자와 분리된 채무자.
근저당권부질권자1604.1%근저당권 자체에 다시 질권이 잡힌 구조. 배당 흐름이 한 단계 더 깁니다.
공유자1564.0%지분경매 신호.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걸립니다.
전세권자1193.0%등기된 전세권. 선순위면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952.4%원천이 ‘기타’로 분류한 당사자.
점유자711.8%임차인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유. 명도 난이도와 직결됩니다.
신청인591.5%형식적 경매(공유물분할·청산)의 신청인.
가처분권자581.5%처분금지가처분 등. 선순위면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겸소유자561.4%형식적 경매에서 신청인의 상대방.
가등기권자551.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선순위면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자451.2%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임금채권.
저당권자411.0%근저당이 아닌 (확정)저당권.
신청인겸소유자411.0%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형식적 경매.
유치권자230.6%권리신고된 유치권. 신고가 없다고 유치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계인70.2%절차상 지위를 이어받은 자(상속·합병 등).
지역권자50.1%통행 등 지역권. 토지 물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취득자40.1%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상대방30.1%형식적 경매의 상대방.
저당권부질권자20.1%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출처 [2] 다원경매 수집 데이터 실집계(2026-08-16). 구분 명칭은 법원 원천의 표기 그대로이며 우리가 통합·정규화하지 않았습니다(‘임차인’·‘임차권자’·‘주택임차권자’가 따로 있는 것도 원천 표기입니다). “읽는 법” 열은 다원경매의 설명입니다.

5사건당 인원 · 교부권자(체납) 분포

이해관계인 “수”는 사건의 복잡도를 가늠하는 값싼 지표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배당이 잘게 쪼개지고, 절차 지연·즉시항고 가능성도 커집니다.

사건당 이해관계인 수

평균10.97명
중앙값10명
최소 ~ 최대2 ~ 176명
사건당 이해관계인 수 분포 2~5명 546건 14.0퍼센트, 6~10명 1724건 44.1퍼센트, 11~20명 1413건 36.2퍼센트, 21~50명 201건 5.1퍼센트, 51명 이상 21건 0.5퍼센트. 모집단 3905건. 14.0%2~5명546건 44.1%6~10명1,724건 36.2%11~20명1,413건 5.1%21~50명201건 0.5%51명 이상21건 모집단: 당사자내역 보유 사건 3,905건 · 2026-08-16 집계 · 반올림으로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교부권자 수 — 체납이 얼마나 쌓였나

교부권자는 세금·공과금을 걷는 기관이 “배당에서 우리 몫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 기관이 줄줄이 붙어 있다면 소유자가 오랫동안 여러 종류의 세금을 못 냈다는 뜻이고, 그만큼 배당에서 앞서 빠져나갈 금액이 커집니다.

사건당 교부권자 수 분포 0명 215건 5.5퍼센트, 1~4명 2953건 75.6퍼센트, 5~9명 654건 16.7퍼센트, 10~19명 81건 2.1퍼센트, 20명 이상 2건 0.1퍼센트. 모집단 3905건. 5.5%0명215건 75.6%1~4명2,953건 16.7%5~9명654건 2.1%10~19명81건 0.1%20명 이상2건 모집단: 당사자내역 보유 사건 3,905건 · 교부권자 총 11,745명 · 한 사건 최대 25명 · 2026-08-16 집계
교부권자 5명 이상 = 737건 (18.9%) 다섯 곳 넘는 기관이 배당을 요구한 사건이 다섯 건 중 한 건 가까이 됩니다. 다만 교부권자 수는 체납 “금액”이 아니라 “기관 수”입니다. 금액은 당사자내역에 나오지 않으므로, 실제 규모는 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내역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원경매는 확인되지 않은 체납액을 추정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출처 [2] 다원경매 수집 데이터 실집계(2026-08-16). 5명 이상 737건 = 5~9명 654건 + 10~19명 81건 + 20명 이상 2건.

6임의경매 vs 강제경매 — 신청채권자의 성격

채권자 이름은 못 보지만 사건명(경매 종류)은 전부 보입니다. 사건명은 “신청채권자가 어떤 무기로 경매를 걸었는가”를 알려주는 대리지표입니다.

사건명 분포 — 모집단: 사건명 보유 16,408건 (보유 사건 39,190건의 41.9%) · 2026-08-16 집계
사건명(원천 표기)건수비율신청채권자는 대체로
부동산강제경매8,64952.7%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쪽. 개인 채권자, 카드·통신사, 보증기관, 대위변제 기관 등 폭이 넓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6,99842.6%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직접 실행하는 쪽.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대부업 등 담보권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임의경매4342.6%자동차 저당권자(캐피탈·할부금융 등).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1110.7%채권자가 아니라 공유자가 신청. 돈을 못 받아 하는 경매가 아닙니다.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810.5%상속재산 청산 등 형식적 경매. 인수주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강제경매340.2%집행권원 기반 자동차 경매.
건설기계임의경매290.2%건설기계 저당권자.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부동산)240.1%위와 같은 형식적 경매(원천 표기가 다른 유형).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부동산)190.1%위와 같은 공유물분할(원천 표기가 다른 유형).
유치권에의한경매(부동산)80.05%유치권자가 직접 신청. 유치권 존재가 사건명에 드러난 드문 유형입니다.
그 밖 11종210.1%선박·광업권·소형선박 등. 각 1~7건.
“대체로”를 “반드시”로 읽지 마세요 임의경매라고 채권자가 항상 금융기관인 것은 아닙니다 — 개인이 근저당을 잡은 사건도 흔합니다. 반대로 강제경매 신청인이 대형 금융기관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표는 확률적 힌트이지 판정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신청채권자는 §8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2] 다원경매 수집 데이터 실집계(2026-08-16). 사건명은 원천 표기를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세었습니다(같은 뜻이라도 표기가 다르면 다른 행). 비율은 반올림해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기관 이해관계인으로 물건 찾기 (실시간)

개인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고 임차권을 넘겨받은 경우는 임차인 내역에 기관명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건들은 선순위 보증금 인수 위험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유형입니다.

기관을 고르면 해당 물건을 바로 조회합니다

조회 범위는 진행 중(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인 물건입니다 — 홈·지도검색과 같은 기준. 기관명은 임차인 내역에서 찾으며, 괄호 안 개인 이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 왜 위험 신호인가 보증기관이 임차인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미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 기관이 대신 물어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대항력 있음) 배당으로 못 채운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대항력’ 표시는 다원경매가 수집한 값 기준이며, 미판정은 근거가 없어 비워 둔 것입니다(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등기사항증명서 원본으로 하세요.
사건번호로 이해관계인 구성 보기

사건번호를 넣으면 그 사건에 어떤 구분의 이해관계인이 몇 명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원천이 이미 가린 값이며, 우리도 복원하지 않습니다).

출처 [3] 다원경매 실시간 조회(이 페이지를 열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질의). 진행 여부를 가리지 않은 임차인 내역 전체(29,764행)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263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14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11행 · 서울보증보험 5행이 확인됩니다(2026-08-16 집계) — 위 목록이 그보다 적은 것은 진행 중 물건만 골랐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내역은 보유 사건 39,190건 중 3,905건에만 있어, 사건번호를 넣어도 “아직 수집되지 않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8내 사건의 이해관계인 확인 3단계

화면의 통계로 감을 잡았다면,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는 싼 것부터 비싼 것 순입니다.

1
법원경매정보 > 경매사건검색 > 당사자내역 무료

구분(채권자·교부권자·임차인 등)과 인원 수를 확인합니다. 이름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4·§5·§7이 같은 원천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경매정보 바로가기 ↗

2
문건접수 · 송달내역 무료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 냈는지 시간순으로 보입니다. 배당요구서·권리신고서·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됐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원경매는 이 내역을 581,536건 수집해 보관 중이며, 사건 상세페이지의 문서뷰어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문건접수내역 예시 보기 · 송달내역 예시 보기

3
등기사항증명서 유료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의 실명과 채권최고액은 여기에서만 확인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고 수수료가 붙습니다(금액은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3에서 설명한 “은행별 물건” 서비스가 결국 이 단계를 사건마다 반복한 결과물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당사자내역에 없다고 “없는 권리”가 아닙니다 당사자내역은 법원에 신고·등기된 것만 담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유치권, 미등기 점유자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에서 유치권자가 0.6%밖에 안 되는 것도 “유치권 주장이 드물다”가 아니라 “신고된 유치권이 드물다”로 읽어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출처 [4]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 출처 [5]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문건/송달내역 581,536건은 다원경매 수집 데이터 실집계(2026-08-16)입니다.

9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 낙찰이 뒤집힐 수 있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의 주요 권리 (조문 문언 인용)
근거권리조문 문언
제104조 제2항매각기일 · 매각결정기일 통지받을 권리“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9조 제1항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8조 제1항배당요구“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제88조 제2항배당요구 철회 제한“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매수인에게 이 표가 의미하는 것 낙찰받았다고 바로 끝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하면 매각허가 확정이 늦어지고, 잔금 일정과 대출 실행 일정이 함께 밀립니다(제129조 제1항).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건일수록(§5) 이 경로가 열려 있는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88조 제2항은 반대로 매수인을 보호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인수 부담을 바꾸는 철회는 못 합니다.
출처 [1] 「민사집행법」 제88조·제104조·제129조. 조문 문언은 원문 그대로 인용했으며, 해설 문단은 다원경매의 설명입니다.

10출처 · 고지 · 점검 주기

이 문서의 모든 수치는 실측이며, 확인되지 않은 값(체납 금액·채권자 실명·등기소 수수료 등)은 싣지 않고 확인 방법으로 대체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90조 · 제88조 · 제104조 · 제129조인용 항목: 이해관계인 4개 호 문언(§1), 배당요구·기일 통지·즉시항고 문언(§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같은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원경매 수집 데이터 실집계 — 2026-08-16 기준인용 항목: 당사자내역 3,905건·42,841행, 마스킹 100%·비마스킹 3행, 구분 32종 등장률(§4), 사건당 인원 평균 10.97명·최대 176명, 교부권자 총 11,745명·분포(§5), 사건명 16,408건 분포(§6), 최선순위 설정 11,811건(§2), 문건/송달내역 581,536건(§8), 실명 채권자 14건·등기부 권리자 98행(§3). 원천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이며, 다원경매는 수집·보관·집계만 했습니다.
  3. 다원경매 실시간 조회(§7)인용 항목: 기관 이해관계인 물건 목록, 사건별 이해관계인 구성. 페이지를 열 때마다 질의하므로 화면의 값이 이 문서의 집계 기준일보다 최신일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인용 항목: 당사자내역·문건접수/송달내역의 원천(§3·§8). 당사자명 마스킹은 이 원천에서 적용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5.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인용 항목: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 실명 확인 경로(§8). 열람·발급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6. 다원경매 자료실 > 경매용어사전인용 항목: 말소기준권리·대항력·배당요구 종기 등 용어 정의(§2).
점검 주기 — 월 1회 재집계 집계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 다음 정기 재집계: 2026년 9월. 수집이 계속되므로 모집단(3,905건·16,408건 등)은 늘어납니다. 재집계 시 §4~§6의 표·차트·본문 수치와 기준일 배너를 함께 고칩니다 — 한 곳만 고치면 화면과 근거가 어긋납니다. 법령 인용(§1·§9)은 민사집행법 개정 시 즉시 점검합니다.
고지 · 이 문서는 경매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 사건의 권리관계·인수 여부·배당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통계는 다원경매가 현재 보유한 데이터의 집계일 뿐 전국 경매사건 전수가 아니며, 모집단은 각 표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해관계인 지위 인정 여부, 인수·소멸 판정, 배당 순위는 개별 사건에서 집행법원이 판단합니다. 입찰 전에는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사항증명서 원본과 현장 확인을 거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다원경매는 이 문서의 내용에 근거한 판단·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