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 실거래가인데,
왜 이 거래만 이렇게 쌀까요?
3줄 요약
-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에는 거래유형 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면 ‘중개거래’, 당사자끼리 신고하면 ‘직거래’입니다. 최근 24개월 매매(해제·지분 제외) 중 토지의 76.6%, 상가·업무용의 53.0%가 직거래였습니다.
- 같은 단지·같은 면적·같은 달 거래끼리 같은 잣대로 재 보니, 시세보다 30% 이상 싸게 신고된 거래가 중개거래는 0.25%, 직거래는 3.46%(약 14배)였습니다. 직거래가 다 싼 건 아니지만, 튀는 한 줄은 직거래에 몰려 있습니다.
- 직거래를 빼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김포 구래동 1층 상가(2025타경3352)는 직거래를 뺀 시세가 감정가의 107.8%인데, 같은 용도가 경매에서 팔린 값은 중앙값 16.9%였습니다 — 다원경매 화면은 이것을 ‘앵커-경매 괴리’로 경고합니다.
경매에 나온 아파트의 시세를 보려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펼칩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달. 11억, 12억, 13억… 비슷한 숫자가 이어지다가 한 줄만 7억입니다. 급매였을까요? 1층이라서? 아니면 그 동네 시세가 사실은 더 낮은 걸까요? 그 한 줄을 시세에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경매에서 쓸 입찰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튀는 한 줄’의 정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정말 그런 거래가 있나요?
표를 다시 보면 그 한 줄에만 다른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자료에는 ‘거래유형’이라는 칸이 있고, 7억짜리 한 줄만 그 칸이 직거래였습니다. 나머지 10건은 모두 중개거래입니다. 직거래와 중개거래, 무엇이 다른 걸까요?
2 ‘직거래’와 ‘중개거래’는 뭐가 다른가요?
그럼 직거래는 얼마나 흔할까요? 다원경매가 모아 둔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 중 최근 24개월(계약월 2024년 10월~2026년 9월)분을 유형별로 셌습니다.
토지는 76.6%, 상가·업무용은 53.0%가 직거래였습니다. 땅과 상가는 중개사 없이 사고파는 일이 흔합니다. 아파트는 7.6%로 가장 낮지만, 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서 값이 촘촘해 튀는 한 줄이 오히려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직거래가 흔하다는 것과 직거래가 싸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싸게 신고될까요?
3 그럼 직거래는 정말 싸게 신고되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거래라고 다 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크게 싼 ‘튀는 한 줄’은 직거래 쪽에 몰려 있습니다. 처음의 성북구 단지처럼, 그 한 줄이 평균을 끌어내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래가 섞이는 걸까요? 골라서 빼면 되지 않을까요?
4 왜 그런 거래가 섞이나요? 골라서 빼면 안 되나요?
현장 실무에서는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 경매 물건의 시세를 볼 때 직거래는 참고에서 뺀다. 골라내는 대신 통째로 빼는 이유는, 정상 직거래 몇 건을 놓치는 손해보다 특수관계 거래 한 건이 평균을 끌어내리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앞의 성북구 단지에서 직거래 한 건이 평균을 약 4,879만원 내렸던 것처럼요.
그런데 ‘직거래는 싸다’는 말은 어디서나 맞을까요? 상가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5 상가 직거래도 싸게 신고되나요?
한 동네만의 일일까요? 전국 상가·토지 매매에서, 직거래의 ㎡당 단가를 같은 동·같은 층대(상가) 또는 지목(토지)·비슷한 면적·같은 달 중개거래 ㎡당 중앙값과 견줘 봤습니다.
상가 직거래의 중간값은 같은 칸 중개거래보다 높았고, 토지는 조금 낮지만 위아래로 넓게 흩어졌습니다. 주거에서 보인 ‘아래로 길게 늘어진 꼬리’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칙은 “직거래는 싸니까 뺀다”가 아니라 “직거래는 시세가 아닐 수 있으니 뺀다”입니다. 싸든 비싸든, 시장 가격을 대표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래는 시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실제 경매 물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구래동의 1층 상가가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6 경매 물건에 적용하면 시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다원경매 상세 화면의 ‘국토부 실거래가’ 칸은 구래동 상업업무용 매매를 펼쳐 보이면서, 직거래 행에는 ‘직거래 — 시세 참고 제외’ 표식을 붙입니다.
직거래를 빼고 남은 거래 중, 같은 동·같은 1층·비슷한 면적(본건 ±15%)·최근 24개월 조건으로 고른 6건의 ㎡당 중앙값에 본건 면적을 곱한 값이 이 물건의 시세 앵커입니다.
직거래를 걷어 내니 시세가 감정가(7억 4,700만원)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2억 5,622만원입니다. 시세가 8억이고 최저가가 2억 5천이면 — 이건 엄청나게 싼 물건 아닌가요?
7 시세가 감정가보다 높으면, 최저가 34%는 기회인가요?
직거래를 뺀 정상 거래만으로 본 시세는 감정가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같은 용도·비슷한 면적의 근린시설 1층이 경매로 팔린 값은 감정가의 16.9%(중앙값)였습니다. 이번 최저가 34%는 그 표본보다 오히려 높은 자리입니다. ‘싸다’의 기준을 시세로 잡느냐, 경매 낙찰가로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이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가 경매 시장의 눈높이보다 높게 잡혔을 수도, 이 상권 1층 상가의 경매 수요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표본이 9건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직거래를 빼는 것은 시세를 ‘깨끗하게’ 만드는 첫 단계일 뿐, 경매에서 얼마에 팔릴지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8 결국, 실거래가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실거래가로 경매 물건 값을 볼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거래유형 칸을 본다 — 직거래는 시세 계산에서 뺍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에 거래유형 항목이 있고, 다원경매 상세 화면은 직거래 행에 표식을 붙입니다.
- 해제·지분 표시를 본다 — 해제된 거래와 지분 거래는 집 한 채의 시세가 아닙니다.
- 같은 것끼리 비교한다 — 아파트는 같은 단지·같은 평형, 상가는 같은 층대. 상가 1층과 2층 이상은 ㎡당 단가가 몇 배씩 차이 납니다.
- 표본 수와 기간을 본다 — 몇 건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값인지. 6건과 60건은 같은 ‘시세’가 아닙니다.
- 같은 용도의 경매 낙찰가율과 나란히 놓는다 — 시세와 경매 낙찰가가 크게 벌어져 있으면, 시세만 보고 입찰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주거 4유형의 직거래 비율과 짝 비교는 표본입니다. 2026년 10월 3일 밤부터 거래유형을 원천에서 다시 받는 중이라, 받아 온 369,094건(주거 매매 881,073건 중)만 셌습니다. 경매 진행 물건이 있는 지역·최근 달부터 받는 순서라 그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 ‘같은 칸’은 단지 이름·전용면적(㎡ 반올림)·계약월로 맞췄습니다. 층·향·동 차이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상가·토지는 같은 단지가 없어 비교가 더 거칩니다.
- 직거래가 모두 가족·지인 거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 자료에는 거래 사정이 적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직거래 안에 시세와 다른 거래가 섞일 수 있다’는 것만 보여 줍니다.
- 구래동 1층 3건이 같은 호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공개 자료는 호수를 밝히지 않습니다.
- 2025타경3352의 시세 앵커·같은 용도 낙찰가율(표본 9건)은 다원경매 화면 표시값이며, 이 물건의 낙찰가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DB는 상시 갱신됩니다(특히 주거 거래유형은 재수집 중). 아래 조건과 시점을 그대로 쓰면 같은 숫자가 나오고, 시점을 바꾸면 값이 움직입니다.
- 실행
- 2026-10-04 05:00 KST 전후 · 운영 DB 읽기 전용 조회(쓰기 0) · 서버 기준일 2026-10-03 · 조회 중 검색 기본 목록 응답을 2초마다 재서 1.5초를 넘으면 멈추도록 했습니다.
- 자료
market_prices(국토교통부 실거래 수집본) · 매매만 · 계약월deal_ymd2024-10~2026-09. 거래유형 = 원천dealingGbn(‘직거래’/‘중개거래’) 그대로.- 제외
- 해제거래(
canceled또는 원문cdealType='O') · 지분거래(share_deal) · 완전 중복 행(같은 유형·시군구·단지·면적·층·금액·계약일·거래유형 → 1건). §2 비율도 같은 제외(해제·지분)를 적용했고, 거래유형 칸이 비어 있는 행(원문 재수집 전)은 직거래·중개거래를 가를 수 없어 셈에서 뺐습니다. - 같은 잣대 비교(§3)
- 칸 = 유형 · 시군구 · 단지명 · 전용면적(㎡ 반올림) · 계약월 기준값 = 같은 칸의 '다른' 중개거래(자기 자신 제외) 2건 이상의 중앙값 비율 = 그 거래 금액 ÷ 기준값 → 직거래·중개거래 모두 같은 방식 '30% 이상 싸게' = 비율 < 0.7 · '10% 이상 싸게' = 비율 < 0.9결과: 중개거래 101,789건 · 직거래 4,821건(주거 3유형 합계).
- 상가·토지 비교(§5)
- 칸 = 시군구 · 법정동 · 층대(상가: 1층/2층 이상/지하) 또는 지목(토지) · 면적대(33·100·330·1,000·3,300㎡ 경계) · 계약월. 직거래 ㎡당 단가 ÷ 같은 칸 중개거래(2건 이상) ㎡당 중앙값.
- 예시 단지(§1)
-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 전용 84.82~84.94㎡(반올림 85㎡) · 계약월 2025-10 · 해제·지분·중복 제외 11건(중개 10 · 직거래 1). 단지명은 싣지 않았습니다.
- 구래동(§5)
- 김포시 구래동 상업업무용 매매 중 1층 · 계약일 2025-04-25 직거래 3건과 2025-05-17 중개거래 3건(전용 41.04·29.62·36.12㎡ · 2019년 건축).
실거래가 표의 ‘튀는 한 줄’은 대개 급매도 아니고 숨은 기회도 아닙니다. 거래유형 칸에 ‘직거래’라고 적힌 한 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줄을 빼고 나면 시세가 보이고, 그 시세를 같은 용도의 경매 낙찰가와 나란히 놓으면 그때 비로소 입찰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원경매 물건 상세는 이 두 단계를 한 화면에 — 직거래 표식, 그리고 앵커-경매 괴리 경고로 — 보여 줍니다.
함께 읽기 · 작년 가격표로 입찰하고 계십니다 — 감정가는 언제 값일까요? : 시세와 감정가가 왜 어긋나는지, 감정가 쪽 사정입니다. 경매 낙찰가 자체가 궁금하다면 경매는 정말 매매보다 싼가요?를 함께 보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단독다가구·상업업무용·토지 매매) — 다원경매 수집본. 거래유형(직거래/중개거래)·해제·지분 표시는 원천 값 그대로 (rt.molit.go.kr)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부천지원 2025타경3352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기일내역·물건 사진·배치도 (www.courtauction.go.kr)
- 다원경매 물건 상세 화면 §6 국토부 실거래가·이 물건의 시세(2026-10-04 조회) · 프리미엄 리포트 결론 먼저(2026-10-03 생성본) — 화면 캡처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 실거래 직접 집계. 집계 2026-10-04 05:00 KST(서버 기준일 2026-10-03). 조건은 위 ‘집계 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