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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문

경매는 정말 매매보다 싼가요?
— 최근 4주 낙찰 2,058건을 세어 봤습니다

다원경매 ·2026.08.16 ·데이터 기준일 2026.08.15

경매를 처음 들여다보는 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평균적으로는 쌉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4주 동안 낙찰된 2,058건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중앙값은 67.1%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한 번도 유찰되지 않고 첫 기일에 팔린 127건97건은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이 두 숫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열어 보겠습니다.

0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다원경매 DB에서 2026년 7월 19일 ~ 8월 15일(4주)에 낙찰된 사건을 전부 꺼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을 계산했습니다. 집계 시각은 2026-08-15 17:18 (KST)이고, 조건은 글 아래 '집계 기준'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최근 4주 낙찰
2,058건
2026.07.19 ~ 08.15 · 감정가·낙찰가가 모두 있는 사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중앙값)
67.1%
평균 66.9% · 감정가 10억이면 6억 7,100만
감정가 이상으로 팔린 건
126건
전체의 6.1% · 아파트만 보면 337건 중 47건(13.9%)

그러니까 "경매는 싸다"는 말은 절반쯤 맞습니다. 열 건 중 다섯 건 이상(1,148건 · 55.8%)이 감정가의 70% 아래에서 팔렸으니까요. 다만 그 '싸다'는 감정가와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정가는 시세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감정평가는 매각기일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이루어지고, 그 사이 시세는 오르기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4에서 실제 사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낙찰가율 분포 — 어디에 몰려 있나

최근 4주 낙찰 2,058건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구간별 분포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건수비중누적 이미지
40% 미만23511.4%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값
40% 이상 ~ 50% 미만1637.9%
50% 이상 ~ 60% 미만31915.5%
60% 이상 ~ 70% 미만43120.9%가장 두꺼운 구간(중앙값이 여기)
70% 이상 ~ 80% 미만42520.7%
80% 이상 ~ 90% 미만24612.0%
90% 이상 ~ 100% 미만1135.5%
100% 이상1266.1%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
합계2,058100.0%
다원경매 DB 집계 기준 2026.08.15 17:18. 낙찰가율 = 낙찰가 ÷ 감정가 × 100(같은 행의 두 금액으로 직접 계산).
표본을 먼저 밝힙니다.2,058건 중 1,830건(88.9%)이 수도권입니다(서울 774·경기 551·인천 505). 저희 목록 수집이 아직 수도권 중심이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수치는 '전국 평균'이 아니라 '수도권이 대부분인 표본의 값'으로 읽어 주셔야 합니다.

1 왜 싸 보이나요? — 유찰되면 값이 깎이는 구조

경매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유찰) 다음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법원이 일정 비율만큼 깎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이 금액 미만으로는 입찰을 받지 않겠다"는 하한선이고, 줄여서 최저가라고 부릅니다.

깎는 비율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22,691건을 그대로 세어 보니, 한 번 유찰된 사건 5,366건 중 4,371건(81.5%)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였고, 855건(15.9%)은 80%였습니다. 즉 30% 저감이 다수, 20% 저감이 소수이고, 20% 저감을 쓰는 곳은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서부·서울남부·서울북부와 안양지원·충주지원 정도였습니다(표본 20건 이상 법원 기준).

기준선 = 감정가의 100% 75% 50% 25% 8064514133 7049342417 1회차2회차3회차 4회차5회차6회차
20% 저감(서울 5개 법원 등) 30% 저감(다수 법원)
유찰이 쌓이면 최저가는 곱셈으로 내려갑니다. 30% 저감이면 3회차에 이미 감정가의 절반 아래(49%)가 되고, 6회차에는 17%까지 내려갑니다. 위 숫자는 저감률을 그대로 곱한 값이며, 실제 최저가는 법원이 원 단위로 절사·조정합니다.

실제로 저희 DB의 진행 물건에서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 6,252건 중 6,141건(98.2%)은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습니다. 경매의 출발선은 언제나 감정가라는 뜻입니다. 싸 보이는 물건은 싸게 나온 게 아니라, 팔리지 않아서 깎인 물건입니다. 이 차이가 이 글 전체의 핵심입니다.

2 그런데 그 최저가로 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못 삽니다. 최저가는 '살 수 있는 값'이 아니라 '입찰을 시작하는 값'입니다.

최근 4주 낙찰 2,058건에서 낙찰가 ÷ 최저가를 계산해 보면 중앙값이 115.2%였습니다. 그리고 1,996건(97.0%)이 최저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최저가와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낙찰된 건 62건(3.0%)뿐입니다.

경매는 기일입찰이라 다른 사람이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 채 봉투를 넣습니다. 그러니 "떨어지면 아쉬우니까" 조금씩 더 얹게 되고, 그 결과가 저 115.2%입니다. 화면에 뜬 최저가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실제와 15% 안팎이 어긋납니다.

유찰이 쌓일수록 정말 싸게 낙찰될까

같은 표본을 유찰 횟수로 나눠 보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만 유찰 0회는 감정가를 넘습니다.

유찰 0회(신건)n = 127건
104.2%감정가 초과
유찰 1회n = 515건
81.6%전체의 25.0%
유찰 2회n = 811건
66.2%가장 흔한 구간(39.4%)
유찰 3회n = 291건
49.4%전체의 14.1%
유찰 4회 이상n = 314건
38.4%전체의 15.3%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중앙값 점선 = 감정가 100% 선 가로 눈금 최대 120% · 다원경매 DB 집계 2026.08.15 17:18

신건 127건 가운데 97건(76.4%)이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됐습니다. "첫 기일에 나온 물건은 감정가가 곧 최저가"이므로, 여기서 이기려면 감정가보다 더 써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경매가 늘 싼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3실제 사건 ① — 감정가 7억 1,000만짜리가 9억 1,389만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 한 채입니다. 유찰 없이 첫 매각기일에 팔렸고, 감정가보다 2억 389만 원 비쌌습니다.
2025타경9969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문래현대6차아파트 602동 1307호 · 아파트
감정가 = 1회차 최저가
7억 1,000만
710,000,000원
매각기일
2026.07.30
1회차 · 유찰 0
낙찰가
9억 1,389만
913,890,000원
감정가 대비
128.7%
최저가 대비도 128.7%(같은 금액)
출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기일내역·매각결과) · 다원경매 DB · 기준 2026.08.15 이 물건 상세 보기
사건 2025타경9969 물건 사진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 602동 외관
602동 외관. 감정평가서에 사용승인 1997.07.18로 기재된 단지입니다. 법원이 게시한 물건 사진(14장) 중 하나입니다.
사건 2025타경9969 물건 사진 — 해당 아파트 공용 복도
공용 복도. 겉모습만 보면 '신축 프리미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첫 기일에 감정가의 128.7%에 팔렸습니다.
사진 출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게시 물건 사진(다원경매 수집본). 사람 얼굴·차량 번호판·문패가 보이는 사진은 싣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조사일이 2025.05.22로 적혀 있고, 매각은 2026.07.30에 이루어졌습니다. 감정가가 정해진 뒤 약 14개월이 지나서 팔린 셈입니다. 그 사이에 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이 사건 서류만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감정가는 매각일의 시세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이 물건의 감정평가서에는 "폐문부재로 내부 설비 등의 정상작동 여부의 확인은 불가하였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 안을 아무도 못 본 상태로 9억이 넘는 값이 오간 것입니다. 경매의 값이 싼 이유이자, 동시에 위험한 이유입니다.

4실제 사건 ② — 감정가는 3년 4개월 전 가격표였습니다

이번 표본에서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8억, 낙찰가 13억 1,200만164.0%입니다.
2023타경51714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8동 906호 · 아파트 전용 46.26㎡
감정가
8억
800,000,000원 · 감정평가 조사 2023.03.23
최저가(2회차)
6억 4,000만
1회차 2025.04.07 유찰 → 20% 저감
낙찰 (2026.07.27)
13억 1,200만
1,312,000,000원
감정가 대비 / 최저가 대비
164.0%
최저가 대비 205.0%
출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기일내역) · 다원경매 DB · 기준 2026.08.15 이 물건 상세 보기
사건 2023타경51714 물건 사진 —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 출입구
문정시영아파트 출입구. 감정평가서에 사용승인 1989.03.30으로 기재된 단지입니다. 감정평가 조사일은 2023.03.23, 매각일은 2026.07.27 — 그사이 3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원 게시 사진 5장 중 한 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단서가 있습니다.

"1. 본건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으로 서울시도시건축위원회 사전자문 심의중에 있음.
3. 현재까지 매수인이 부담할 자기부담부분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주시나 이후에 이주비, 분담금 등이 발생함(액수미정)."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원문 그대로, 개인 성명이 포함된 항목은 제외). 사건 2023타경51714 · 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가는 2023년 3월 조사 시점의 값이고, 그 뒤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입찰자들은 감정가가 아니라 2026년 7월의 시장을 보고 값을 썼습니다. "경매는 감정가보다 싸게 산다"는 통념이 여기서는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물론 비싸게 산 쪽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만 명세서에 "이주비, 분담금 등이 발생함(액수미정)"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낙찰가 13억 1,200만 원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법원도 명세서에 적지 못했습니다. 싸든 비싸든, 표시된 금액 뒤에 무엇이 더 붙는지를 세는 일은 결국 입찰자 몫입니다.

5 어떤 물건이 많이 깎이나요?

같은 표본을 물건 종류로 나눈 결과입니다. 사람이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물건일수록 감정가에 가깝게, 활용이 까다로운 물건일수록 낮게 팔렸습니다.
물건 종류별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중앙값(최근 4주 낙찰 2,058건)
물건 종류낙찰 건수낙찰가율 중앙값읽는 법
아파트33782.4%가장 덜 깎이는 종류
연립주택79467.7%표본이 가장 큼
오피스텔45067.0%
차량11265.1%
단독주택5955.0%
다세대주택756.0%표본 7건 참고값
기타12750.3%선박·권리 등 대분류가 나뉘지 않는 물건
근린상가6749.2%임대·명도 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추정)
토지8442.3%
임야2135.0%표본 21건 참고값
합계2,058
중앙값이므로 종류별 값을 가중평균해도 전체 중앙값(67.1%)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종류 구분은 다원경매의 물건 유형 분류이며, 법원 공고의 용도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서울 아파트는 얼마에 낙찰되나요?"

표본이 얇습니다 — 먼저 밝힙니다. 최근 4주 표본에서 서울 소재 아파트 낙찰은 54뿐입니다. 아래 숫자는 54건짜리 4주치 스냅숏이며, 시장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찰 회차로 더 쪼개면 칸당 8~22건까지 줄어듭니다.
구분건수낙찰가율 중앙값비고
서울 아파트 전체5490.5%평균 91.2% · 범위 8.6%~164.0%
└ 유찰 0회(신건)13113.0%표본 13건
└ 유찰 1회2294.9%표본 22건
└ 유찰 2회874.2%표본 8건
└ 유찰 3회 이상1166.4%표본 11건
경기 아파트12886.4%
인천 아파트9079.3%
서울 아파트 54건 중 20건(37.0%)이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됐습니다. 다원경매 DB 집계 2026.08.15 17:18.

정리하면 서울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크게 싸게 사는 일은, 적어도 이 4주 표본에서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싸게 사려면 유찰이 쌓인 물건을 노려야 하는데, 유찰이 쌓였다는 건 앞선 기일마다 검토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진짜 가격은 낙찰가가 아닙니다

낙찰가는 계산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에는 세금·인수되는 권리·명도 비용이,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이 붙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가격 낙찰가 실제로 내가 쓰는 돈 ① 낙찰가 ③ 인수 ① 낙찰가   ② 취득세·등기비용   ③ 인수되는 권리(대항력 임차보증금 등) ④ 명도 비용   ⑤ 수리·미납관리비 정산   ⑥ 대금 납부부터 회수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간
낙찰가(표시되는 값) 인수되는 권리 — 사건에 따라 0원일 수도, 낙찰가보다 클 수도 세금·명도·수리·시간
막대 폭은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금액 비율이 아닙니다. ②~⑥의 금액은 사건마다 완전히 다르고, 저희 데이터베이스로 일반화해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그래서 이 그림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① 인수되는 권리 — 표시가와 실부담이 열 배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저희가 1호 칼럼에서 다룬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2025타경102183)이 그 경우입니다. 감정가 6억 554만 원짜리가 열 번 유찰돼 최저가가 6,502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배당에서 보증금전액을 받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라고 적힌 대항력 임차인 3인의 보증금이 6억 1,0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낙찰가에 인수 금액을 더한 실질 취득가는 6억 1,317만 원(추정)표시 최저가의 아홉 배가 넘습니다. 열 번 동안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법은 1호 칼럼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② 명도 —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받았다고 열쇠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고, 이사비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는 이 금액을 실측 데이터로 갖고 있지 않아, 이 글에 평균 명도비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용이 0원이 아니라는 것만은 계산에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③ 시간 — 유찰 한 번은 한 달을 훌쩍 넘깁니다

최근 4주에 낙찰된 2,058건의 기일내역에서 연속된 매각기일 사이의 간격 4,834구간을 세어 보니 중앙값이 35일이었습니다. 즉 유찰 한 번마다 대략 5주씩 뒤로 밀립니다. 값이 절반 아래로 내려오려면 30% 저감 법원 기준 두 번 유찰이 필요하고(3회차 = 감정가의 49% · 위 §1 그림), 그 두 번을 기다리는 데만 중앙값 기준 70일 — 두 달 남짓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싸게 사는 값에는 기다린 시간도 포함돼 있습니다.

7 처음 보시는 분이 가져갈 3가지

1

"싸다"의 기준은 감정가가 아니라 시세입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값입니다. 감정평가는 매각보다 몇 달, 길게는 몇 년 앞선 시점에 이루어집니다(본문 사례는 14개월3년 4개월). 감정가의 80%에 낙찰받아도 시세가 그사이 내려갔다면 싸게 산 게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반드시 최근 실거래가여야 합니다.

2

최저가는 '살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최근 4주 낙찰의 97.0%가 최저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렸고, 중앙값은 최저가의 115.2%였습니다. 화면의 최저가로 수익을 계산하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최저가 × 1.15 정도를 기본 눈금으로 잡고 시작해 보세요.

3

많이 깎인 물건일수록 서류를 먼저 읽으세요

유찰 4회 이상 물건의 낙찰가율 중앙값은 38.4%였습니다. 확실히 쌉니다. 다만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동안 여러 기일에 걸쳐 검토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항목과 비고란,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읽고 낙찰가 + 인수 금액을 함께 적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DB는 상시 갱신됩니다(수집·정정이 계속 반영됩니다). 같은 시점·같은 조건이라야 같은 숫자가 나오므로, 조건과 집계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며칠 뒤 같은 조건으로 다시 돌리면 몇 건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수치는 아래 시각에 한 번에 받아 온 스냅숏 하나에서만 계산했습니다(표 사이 정합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 출처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auction_cases(사건·금액·결과)·auction_schedules(회차별 기일내역)·auction_case_details(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 원문). 원천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입니다.
집계 시각
2026-08-15 17:18 (KST) — 이 시각의 DB 상태를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최근 4주 낙찰' 정의 (모수)
sold_date BETWEEN '2026-07-19' AND '2026-08-15' AND sold_price > 0 AND appraisal_price > 0 → 2,058건 (조건 미충족으로 제외된 사건 0건)
낙찰가율 / 최저가 대비
별도 저장된 비율 컬럼을 쓰지 않고 같은 행의 두 금액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값은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씁니다.
낙찰가율 = sold_price / appraisal_price * 100 → 중앙 67.1% / 평균 66.9% 최저가 대비 = sold_price / min_price * 100 → 중앙 115.2% 최저가 초과 = 1,996건 (97.0%) · 최저가와 동일 62건 (3.0%)
'진행 중' 정의 (§1 저감 구조)
홈·지도검색이 쓰는 정의와 같습니다. 매각기일이 이미 지났는데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건은 '지금 입찰 가능'이 아니므로 빠집니다.
status = 'ongoing' AND sale_date >= '2026-08-15' -- 집계 당일(KST) → 22,691건 유찰 0회 6,252건 중 최저가/감정가 = 100%(±0.5%p) : 6,141건 (98.2%) 유찰 1회 5,366건 중 70%(±1.5%p) 4,371건(81.5%) / 80%(±1.5%p) 855건(15.9%) / 기타 140건
저감률 법원 구분
유찰 1회 사건이 20건 이상인 법원 46곳만 판정했고, 그중 '최저가 = 감정가의 80%'가 과반인 7곳을 20% 저감으로 분류했습니다 →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서부·서울남부·서울북부·안양지원·충주지원. 나머지 39곳은 70%(30% 저감)가 과반이었습니다.
시·도 구분
사건 주소의 시·도 값이 표기 흔들림('서울'/'서울시'/'서울특별시', 시 이름만 저장된 경기 시·군 등)을 포함하고 있어 표준 17개 광역자치단체 명칭으로 정규화한 뒤 셌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매핑되지 않는 값은 추정 배정하지 않고 '분류 불가'로 남겼습니다(11건 · 전부 수도권 밖으로 집계되지 않음).
기일 간격(§6)
2,058건의 auction_scheduleskind = '매각기일' 행만 사건(case_id)별로 묶어 sort_no 순으로 정렬해, 연속한 두 기일의 날짜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0일 이하·400일 이상 구간은 절차 정지·변경으로 보고 제외(제외 전 4,861구간 중 27구간) → 4,834구간, 중앙값 35(평균 43.2일).
개인정보
본문에는 개인 이름·연락처가 없습니다. 인용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소유자 성명이 포함된 항목은 인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게재한 사진은 사람 얼굴·차량 번호판·문패가 보이지 않는 것만 골랐습니다. 사건번호·법원·소재지·금액은 법원이 공개한 경매 공고 정보입니다.

경매의 값은 싸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팔리지 않아서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얼마나 싼가요"가 아니라 "왜 이 값까지 내려왔나요"입니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사는 것 — 그 계산이 맞으면 값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사건은 다원경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 1호 — 감정가 6억 집이 어떻게 6,500만원이 됐을까요? : 이 글 §6에서 한 문단으로만 언급한 '실질 취득가'를, 실제 사건 하나로 끝까지 계산한 글입니다.

출처

고지 · 본 칼럼은 경매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통계는 위에 공개한 조건으로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를 집계한 결과이며, 특정 지역·종류의 향후 낙찰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와 금액은 입찰 전에 반드시 법원 공고와 원본 서류(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등기사항증명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서류에서 개인 성명이 포함된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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