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정말 매매보다 싼가요?
— 최근 4주 낙찰 2,058건을 세어 봤습니다
경매를 처음 들여다보는 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평균적으로는 쌉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4주 동안 낙찰된 2,058건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중앙값은 67.1%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한 번도 유찰되지 않고 첫 기일에 팔린 127건 중 97건은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이 두 숫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열어 보겠습니다.
0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싸다"는 말은 절반쯤 맞습니다. 열 건 중 다섯 건 이상(1,148건 · 55.8%)이 감정가의 70% 아래에서 팔렸으니까요. 다만 그 '싸다'는 감정가와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정가는 시세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감정평가는 매각기일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이루어지고, 그 사이 시세는 오르기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4에서 실제 사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낙찰가율 분포 — 어디에 몰려 있나
|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 건수 | 비중 | 누적 이미지 |
|---|---|---|---|
| 40% 미만 | 235 | 11.4% |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값 |
| 40% 이상 ~ 50% 미만 | 163 | 7.9% | |
| 50% 이상 ~ 60% 미만 | 319 | 15.5% | |
| 60% 이상 ~ 70% 미만 | 431 | 20.9% | 가장 두꺼운 구간(중앙값이 여기) |
| 70% 이상 ~ 80% 미만 | 425 | 20.7% | |
| 80% 이상 ~ 90% 미만 | 246 | 12.0% | |
| 90% 이상 ~ 100% 미만 | 113 | 5.5% | |
| 100% 이상 | 126 | 6.1% |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 |
| 합계 | 2,058 | 100.0% |
1 왜 싸 보이나요? — 유찰되면 값이 깎이는 구조
깎는 비율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22,691건을 그대로 세어 보니, 한 번 유찰된 사건 5,366건 중 4,371건(81.5%)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였고, 855건(15.9%)은 80%였습니다. 즉 30% 저감이 다수, 20% 저감이 소수이고, 20% 저감을 쓰는 곳은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서부·서울남부·서울북부와 안양지원·충주지원 정도였습니다(표본 20건 이상 법원 기준).
실제로 저희 DB의 진행 물건에서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 6,252건 중 6,141건(98.2%)은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습니다. 경매의 출발선은 언제나 감정가라는 뜻입니다. 싸 보이는 물건은 싸게 나온 게 아니라, 팔리지 않아서 깎인 물건입니다. 이 차이가 이 글 전체의 핵심입니다.
2 그런데 그 최저가로 살 수 있나요?
최근 4주 낙찰 2,058건에서 낙찰가 ÷ 최저가를 계산해 보면 중앙값이 115.2%였습니다. 그리고 1,996건(97.0%)이 최저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최저가와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낙찰된 건 62건(3.0%)뿐입니다.
경매는 기일입찰이라 다른 사람이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 채 봉투를 넣습니다. 그러니 "떨어지면 아쉬우니까" 조금씩 더 얹게 되고, 그 결과가 저 115.2%입니다. 화면에 뜬 최저가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실제와 15% 안팎이 어긋납니다.
유찰이 쌓일수록 정말 싸게 낙찰될까
같은 표본을 유찰 횟수로 나눠 보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만 유찰 0회는 감정가를 넘습니다.
신건 127건 가운데 97건(76.4%)이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됐습니다. "첫 기일에 나온 물건은 감정가가 곧 최저가"이므로, 여기서 이기려면 감정가보다 더 써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경매가 늘 싼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3실제 사건 ① — 감정가 7억 1,000만짜리가 9억 1,389만에
감정평가서에는 조사일이 2025.05.22로 적혀 있고, 매각은 2026.07.30에 이루어졌습니다. 감정가가 정해진 뒤 약 14개월이 지나서 팔린 셈입니다. 그 사이에 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이 사건 서류만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감정가는 매각일의 시세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이 물건의 감정평가서에는 "폐문부재로 내부 설비 등의 정상작동 여부의 확인은 불가하였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 안을 아무도 못 본 상태로 9억이 넘는 값이 오간 것입니다. 경매의 값이 싼 이유이자, 동시에 위험한 이유입니다.
4실제 사건 ② — 감정가는 3년 4개월 전 가격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단서가 있습니다.
"1. 본건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으로 서울시도시건축위원회 사전자문 심의중에 있음.
3. 현재까지 매수인이 부담할 자기부담부분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주시나 이후에 이주비, 분담금 등이 발생함(액수미정)."
감정가는 2023년 3월 조사 시점의 값이고, 그 뒤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입찰자들은 감정가가 아니라 2026년 7월의 시장을 보고 값을 썼습니다. "경매는 감정가보다 싸게 산다"는 통념이 여기서는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물론 비싸게 산 쪽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만 명세서에 "이주비, 분담금 등이 발생함(액수미정)"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낙찰가 13억 1,200만 원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법원도 명세서에 적지 못했습니다. 싸든 비싸든, 표시된 금액 뒤에 무엇이 더 붙는지를 세는 일은 결국 입찰자 몫입니다.
5 어떤 물건이 많이 깎이나요?
| 물건 종류 | 낙찰 건수 | 낙찰가율 중앙값 | 읽는 법 |
|---|---|---|---|
| 아파트 | 337 | 82.4% | 가장 덜 깎이는 종류 |
| 연립주택 | 794 | 67.7% | 표본이 가장 큼 |
| 오피스텔 | 450 | 67.0% | |
| 차량 | 112 | 65.1% | |
| 단독주택 | 59 | 55.0% | |
| 다세대주택 | 7 | 56.0% | 표본 7건 참고값 |
| 기타 | 127 | 50.3% | 선박·권리 등 대분류가 나뉘지 않는 물건 |
| 근린상가 | 67 | 49.2% | 임대·명도 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추정) |
| 토지 | 84 | 42.3% | |
| 임야 | 21 | 35.0% | 표본 21건 참고값 |
| 합계 | 2,058 | — |
가장 많이 묻는 "서울 아파트는 얼마에 낙찰되나요?"
| 구분 | 건수 | 낙찰가율 중앙값 | 비고 |
|---|---|---|---|
| 서울 아파트 전체 | 54 | 90.5% | 평균 91.2% · 범위 8.6%~164.0% |
| └ 유찰 0회(신건) | 13 | 113.0% | 표본 13건 |
| └ 유찰 1회 | 22 | 94.9% | 표본 22건 |
| └ 유찰 2회 | 8 | 74.2% | 표본 8건 |
| └ 유찰 3회 이상 | 11 | 66.4% | 표본 11건 |
| 경기 아파트 | 128 | 86.4% | |
| 인천 아파트 | 90 | 79.3% |
정리하면 서울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크게 싸게 사는 일은, 적어도 이 4주 표본에서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싸게 사려면 유찰이 쌓인 물건을 노려야 하는데, 유찰이 쌓였다는 건 앞선 기일마다 검토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진짜 가격은 낙찰가가 아닙니다
① 인수되는 권리 — 표시가와 실부담이 열 배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저희가 1호 칼럼에서 다룬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2025타경102183)이 그 경우입니다. 감정가 6억 554만 원짜리가 열 번 유찰돼 최저가가 6,502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배당에서 보증금전액을 받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라고 적힌 대항력 임차인 3인의 보증금이 6억 1,0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낙찰가에 인수 금액을 더한 실질 취득가는 6억 1,317만 원(추정) — 표시 최저가의 아홉 배가 넘습니다. 열 번 동안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법은 1호 칼럼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② 명도 —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받았다고 열쇠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고, 이사비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는 이 금액을 실측 데이터로 갖고 있지 않아, 이 글에 평균 명도비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용이 0원이 아니라는 것만은 계산에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③ 시간 — 유찰 한 번은 한 달을 훌쩍 넘깁니다
최근 4주에 낙찰된 2,058건의 기일내역에서 연속된 매각기일 사이의 간격 4,834구간을 세어 보니 중앙값이 35일이었습니다. 즉 유찰 한 번마다 대략 5주씩 뒤로 밀립니다. 값이 절반 아래로 내려오려면 30% 저감 법원 기준 두 번 유찰이 필요하고(3회차 = 감정가의 49% · 위 §1 그림), 그 두 번을 기다리는 데만 중앙값 기준 70일 — 두 달 남짓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싸게 사는 값에는 기다린 시간도 포함돼 있습니다.
7 처음 보시는 분이 가져갈 3가지
"싸다"의 기준은 감정가가 아니라 시세입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값입니다. 감정평가는 매각보다 몇 달, 길게는 몇 년 앞선 시점에 이루어집니다(본문 사례는 14개월과 3년 4개월). 감정가의 80%에 낙찰받아도 시세가 그사이 내려갔다면 싸게 산 게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반드시 최근 실거래가여야 합니다.
최저가는 '살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최근 4주 낙찰의 97.0%가 최저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렸고, 중앙값은 최저가의 115.2%였습니다. 화면의 최저가로 수익을 계산하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최저가 × 1.15 정도를 기본 눈금으로 잡고 시작해 보세요.
많이 깎인 물건일수록 서류를 먼저 읽으세요
유찰 4회 이상 물건의 낙찰가율 중앙값은 38.4%였습니다. 확실히 쌉니다. 다만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동안 여러 기일에 걸쳐 검토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항목과 비고란,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읽고 낙찰가 + 인수 금액을 함께 적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경매가 매매보다 몇 % 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입니다. 같은 물건의 매매 시세와 1:1로 맞춰 비교한 값이 아닙니다. 개별 물건의 시세 비교는 해당 단지·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국 평균이 아닙니다. 표본 2,058건의 88.9%가 수도권입니다. 지방 물건은 표본이 얇아 지역별 수치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 서울 아파트 54건은 4주치 스냅숏입니다. 유찰 회차로 쪼갠 칸은 8~22건이라 흔들림이 큽니다. 추세를 말할 수 있는 표본이 아니어서 "올랐다/내렸다" 같은 시계열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 지분·특수물건을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표본에는 낙찰가율 8.6%짜리(2024타경139249, 유찰 11회)도 들어 있습니다. 왜 그 값에 팔렸는지는 저희 DB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은 임차인·등기 권리 정보와 물건 사진이 아직 수집되지 않았습니다(미수집이지 '없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대신 중앙값을 주 지표로 썼습니다.
- 이 글의 수치는 집계 시각에 묶여 있습니다. 저희 크롤러가 결과·유형·주소를 계속 정정하기 때문에, 며칠 뒤 같은 조건으로 다시 집계하면 건수가 몇 건 단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 올랐다" 같은 시계열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 명도 비용·수리비·세금은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실측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목 구조만 그림으로 보여 드렸고, 숫자는 비워 두었습니다.
- 낙찰 이후 실제 수익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매각 여부·보유기간·대출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DB는 상시 갱신됩니다(수집·정정이 계속 반영됩니다). 같은 시점·같은 조건이라야 같은 숫자가 나오므로, 조건과 집계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며칠 뒤 같은 조건으로 다시 돌리면 몇 건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수치는 아래 시각에 한 번에 받아 온 스냅숏 하나에서만 계산했습니다(표 사이 정합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 데이터 출처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auction_cases(사건·금액·결과)·auction_schedules(회차별 기일내역)·auction_case_details(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 원문). 원천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입니다. - 집계 시각
- 2026-08-15 17:18 (KST) — 이 시각의 DB 상태를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 '최근 4주 낙찰' 정의 (모수)
-
sold_date BETWEEN '2026-07-19' AND '2026-08-15' AND sold_price > 0 AND appraisal_price > 0 → 2,058건 (조건 미충족으로 제외된 사건 0건)
- 낙찰가율 / 최저가 대비
- 별도 저장된 비율 컬럼을 쓰지 않고 같은 행의 두 금액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값은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씁니다.
낙찰가율 = sold_price / appraisal_price * 100 → 중앙 67.1% / 평균 66.9% 최저가 대비 = sold_price / min_price * 100 → 중앙 115.2% 최저가 초과 = 1,996건 (97.0%) · 최저가와 동일 62건 (3.0%)
- '진행 중' 정의 (§1 저감 구조)
- 홈·지도검색이 쓰는 정의와 같습니다. 매각기일이 이미 지났는데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건은 '지금 입찰 가능'이 아니므로 빠집니다.
status = 'ongoing' AND sale_date >= '2026-08-15' -- 집계 당일(KST) → 22,691건 유찰 0회 6,252건 중 최저가/감정가 = 100%(±0.5%p) : 6,141건 (98.2%) 유찰 1회 5,366건 중 70%(±1.5%p) 4,371건(81.5%) / 80%(±1.5%p) 855건(15.9%) / 기타 140건
- 저감률 법원 구분
- 유찰 1회 사건이 20건 이상인 법원 46곳만 판정했고, 그중 '최저가 = 감정가의 80%'가 과반인 7곳을 20% 저감으로 분류했습니다 →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서부·서울남부·서울북부·안양지원·충주지원. 나머지 39곳은 70%(30% 저감)가 과반이었습니다.
- 시·도 구분
- 사건 주소의 시·도 값이 표기 흔들림('서울'/'서울시'/'서울특별시', 시 이름만 저장된 경기 시·군 등)을 포함하고 있어 표준 17개 광역자치단체 명칭으로 정규화한 뒤 셌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매핑되지 않는 값은 추정 배정하지 않고 '분류 불가'로 남겼습니다(11건 · 전부 수도권 밖으로 집계되지 않음).
- 기일 간격(§6)
- 위 2,058건의
auction_schedules중kind = '매각기일'행만 사건(case_id)별로 묶어sort_no순으로 정렬해, 연속한 두 기일의 날짜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0일 이하·400일 이상 구간은 절차 정지·변경으로 보고 제외(제외 전 4,861구간 중 27구간) → 4,834구간, 중앙값 35일(평균 43.2일). - 개인정보
- 본문에는 개인 이름·연락처가 없습니다. 인용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소유자 성명이 포함된 항목은 인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게재한 사진은 사람 얼굴·차량 번호판·문패가 보이지 않는 것만 골랐습니다. 사건번호·법원·소재지·금액은 법원이 공개한 경매 공고 정보입니다.
경매의 값은 싸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팔리지 않아서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얼마나 싼가요"가 아니라 "왜 이 값까지 내려왔나요"입니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사는 것 — 그 계산이 맞으면 값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사건은 다원경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 1호 — 감정가 6억 집이 어떻게 6,500만원이 됐을까요? : 이 글 §6에서 한 문단으로만 언급한 '실질 취득가'를, 실제 사건 하나로 끝까지 계산한 글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사건 공고·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기일내역·매각결과 (www.courtauction.go.kr)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 사건·금액·기일·결과 원값 직접 집계. 집계 시각 2026-08-15 17:18 (KST). 상세 조건은 위 '집계 기준' 참조
- 사건 2025타경9969(서울남부지방법원) — 감정평가서·기일내역·물건 사진
- 사건 2023타경51714(서울동부지방법원)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감정평가서·기일내역·물건 사진
- 사건 2025타경102183(서울중앙지방법원)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1호 칼럼에서 인용한 사건)
-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제119조(새 매각기일)·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