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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칼럼

떠안을 보증금이 사라지는 집,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살까요?

다원경매 ·2026.09.07 ·데이터 기준일 2026.09.05

3줄 요약

  1. 매각물건명세서에 "배당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도 말소한다"는 확약이 붙은 진행 물건이 3,565건. 감정가 중앙값 2억 3,300만원, 서울 강서구에만 650건입니다 (2026-09-05 기준 · n=3,565).
  2. 떠안을 보증금이 '조건부로' 사라지는 물건인데도, 8회 이상 유찰 비중은 7.1% — 전체 진행 물건(2.9%)의 2.4배입니다 (2026-09-05 기준 · n=3,565 vs 43,328).
  3. 확약은 확정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원문의 두 문구(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와 주체·범위를 확인하고, 표시가가 아닌 실질 취득가로 계산하세요.

경매 목록을 넘기다 '임차권등기'와 '선순위 임차인'이 나란히 뜨면, 대부분은 반사적으로 뒤로가기를 누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긴 물건 중 3,565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는 말소하겠다." 번역하면 — 낙찰자가 떠안을 줄 알았던 보증금이, 조건부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은 왜 남들보다 2.4배나 자주 여덟 번 이상 유찰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0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임차권 인수조건변경' 문구가 탐지된 물건(플래그 hug_condition_change)을 전부 꺼냈습니다. 기준일 2026-09-05(집계 실행 2026-09-06 06:12 KST), 조건은 아래 '집계 기준'에 있습니다.
확약 붙은 진행 물건
3,565건
전체(상태 무관) 4,842 중 진행 3,565 · 매각 완료 1,251 · 취소계 26
감정가 중앙값
2억 3,300만
p25 1억 7,000만 · p75 2억 9,100만
8회 이상 유찰 비중
7.1%
전체 진행 물건은 2.9%2.4
확약이 붙은 물건 4,842건 —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왼쪽 칸뿐입니다
칸 너비는 건수 비례 · 맨 오른쪽 가는 칸이 취소계 26건입니다 · 2026-09-05 기준 · n=4,842.

먼저 단위부터. 이 글의 '건'은 사건이 아니라 물건(사건번호+법원+물건번호)입니다. 한 사건에 여러 호실이 묶여 나오면 각각 세고, 이 글은 진행 중인 3,565건만 다룹니다 (2026-09-05 기준 · n=4,842).

비율로 치면 명세서를 읽을 수 있는 물건 일곱 중 하나(14.57%, 2026-09-05 기준 · n=21,096)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드문 예외가 아니라, 요즘 경매 목록의 한 장르입니다.

책상 위 서류에 펜으로 서명하는 손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장은 누군가 법원에 써 낸 확약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말은, 그 종이에 적힌 주체와 범위를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보증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치워 주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사고가 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그 임차권을 넘겨받습니다. 이걸 대위변제라고 부릅니다.
임차인 보증금 반환 사고 보증기관(HUG 등) 대위변제 → 임차권 승계 그 집이 경매로 기관은 살 이유가 없다 명세서에 확약 반환청구권 포기 +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없을 때 — 낙찰자가 떠안는 보증금 선순위 임차권이면 배당 못 받은 잔액은 매수인 인수 확약이 있을 때 — 조건부 0원 '확약한 그 임차권'에만 · 이행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
낙찰자가 떠안는 부담(인수) 확약으로 조건부 해소
기관은 그 집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은 배당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뿐인데, 낙찰자가 떠안을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배당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청구하지 않겠다, 등기도 지우겠다"고 법원에 써 냅니다. 선순위인데도 인수액이 0원이 될 수 있는 드문 구조가 이렇게 생깁니다. 단, 확약한 그 임차권에만.

이 플래그는 "인수 조건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지 "인수금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같은 집에 확약을 내지 않은 다른 임차인·선순위 권리가 남을 수 있고, 확약서가 늦게 제출됐다면 이번 회차 명세서에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배지를 보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배지를 보고 원문을 여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임차인확약을 내지 않은 임차인이 같은 집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순위 권리임차권 말고도 낙찰자가 떠안는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확약서 날짜늦게 냈다면 이번 회차 명세서에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포기 범위‘잔액 전부’인지 일부인지가 원문에 따라 갈립니다.
배지는 판단이 아니라 ‘원문을 열라’는 신호입니다 — 네 가지 모두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만 확인됩니다. 자세한 확인 항목은 §5에 있습니다.
창이 줄지어 난 고층 건물 외관
확약이 붙은 3,565건의 얼굴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 2억 안팎의 빌라·오피스텔, 서울 서남권. 사진은 연출입니다.

2어디에 있나요? — 강서구 650

지도를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금천·구로)과 은평, 그리고 경기 파주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경기 파주시 서울 은평구 서울 금천구 서울 구로구 650 211 200 176 163 157 단위: 물건 수(진행 중) · 시군구 상위 6 · 2026-09-05 기준 · n=3,565 · 출처: 다원경매 DB
서울 강서구 650건은 2위 관악구(211건)의 세 배가 넘습니다. 시도로 넓히면 서울 1,961 · 경기 1,195 · 부산 127 · 충남 61 · 경북 49 · 경남 49로, 서울과 경기 둘이 대부분입니다 (2026-09-05 기준 · n=3,565).

유형은 더 선명합니다. 빌라(다세대·연립) 2,146 · 오피스텔 956 · 아파트 418 · 기타 45 (2026-09-05 기준 · n=3,565). 감정가는 절반이 1억 7,000만~2억 9,100만원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3,565건의 얼굴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 2억 안팎의 빌라·오피스텔, 강서·관악·은평·금천·구로. 보증 사고 임차권을 기관이 승계한 집이 곧 이 경매 지도가 된 셈입니다.

확약 붙은 진행 물건 3,565건의 유형
칸 너비는 건수 비례 · 맨 오른쪽 칸에는 기타 45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2026-09-05 기준 · n=3,565.

3인수 부담이 사라졌다는데, 왜 아무도 안 사갈까요?

여기가 이 글의 미스터리입니다. 유찰 횟수를 전체 진행 물건과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30%20%10%0 23.421.521.39.2 5.85.43.13.37.1 26.722.320.612.5 6.94.12.41.62.9 0회1회2회3회4회 5회6회7회8회+ 세로축: 해당 유찰 횟수 물건의 비중(%) · 가로축: 유찰 횟수 · 2026-09-05 기준 · 확약 물건 n=3,565 / 전체 진행 n=43,328
임차권 인수조건변경 물건 전체 진행 물건(대조) 8회 이상 구간
0~2회까지는 두 막대가 거의 같습니다. 갈라지는 건 5회부터이고, 8회 이상에서 7.1% 대 2.9%로 벌어집니다 (2026-09-05 기준 · n=3,565 vs 43,328). "인수 부담이 사라졌다"는 물건이 오히려 오래 남는 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확약 붙은 물건 — 8회 이상 유찰
7.1%
n=3,565. 위 차트 맨 오른쪽 칸입니다.
전체 진행 물건 — 8회 이상 유찰
2.9%
n=43,328. 두 값의 비는 2.4 — 인수 부담이 조건부로 사라진 쪽이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두 값 모두 2026-09-05 기준 · 0~2회 구간은 두 집단이 거의 같고, 갈라지는 것은 5회부터입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저희 DB에는 응찰자 수도 유찰 사유도 없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후보 셋을 놓아 보겠습니다.

후보 ① 배지가 문 앞에서 사람을 돌려보낸다

'임차권등기 · 선순위 임차인'은 초보자가 가장 먼저 거르는 조합입니다. 확약 문장은 명세서 비고란 한참 아래에 있고, 목록 화면에는 안 뜹니다. 문 앞의 표지판만 보고 돌아가면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증명은 못 합니다만, 저희도 처음엔 딱 그랬습니다.

후보 ② 얼마가 사라지는지 모른다

진행 중인 주거 물건의 임차인 기록 33,130행 중 보증금 액수가 비어 있는 행이 27,925행, 84.3%입니다 (2026-09-05 기준 · n=33,130). 법원 서류가 보증금을 공란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입찰자 입장에선 결과가 같습니다. "0원이 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원래 얼마였는지를 모릅니다. 액수도, 확약 이행도 전부 '조건'인 물건에 사람들은 값을 쓰기 어려워합니다.

후보 ③ 조건은 조건이다

§1 그대로입니다. 확약한 임차권에만 적용되고, 다른 권리는 남을 수 있고, 이행은 낙찰 뒤의 일입니다. 값을 정하는 건 표시 최저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치르나"인데, 그 답이 문서 세 장을 읽어야 나오는 물건은 원래 천천히 팔립니다.

4그럼 오래 남은 만큼 싸졌을까요? — 4회부터 70%로 되돌아갑니다

"유찰이 쌓이면 싸진다"는 상식이 이 물건들에선 중간에 한 번 끊깁니다.
재매각 리셋 · 특별매각조건이 섞인 구간 100%75%50%25%0 100806451.2 7070647070 0회1회2회3회4회 5회6회7회8회+ 세로축: 최저가 ÷ 감정가(%) 중앙값 · 가로축: 유찰 횟수 · 2026-09-05 기준 · n=3,565 · 출처: 다원경매 DB
0→1→2→3회는 교과서대로 100 → 80 → 64 → 51.2%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4회에서 70%로 튀어 오르고, 그 뒤로는 64~70% 사이에서 맴돕니다 (2026-09-05 기준 · n=3,565).

이유는 둘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재매각 리셋 — 누군가 낙찰받았다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은 종전 최저매각가격 그대로 다시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 내려가던 계단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셈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저감률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인지는 이 표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4회 이상은 횟수와 가격을 1:1로 읽지 말라"고만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 유찰됐어도 중앙값은 70%입니다.

계단이 멈추는 자리 — 재매각 리셋 (개념도)
1. 누군가 낙찰최고가로 매수 신고를 하고 매각이 허가됩니다.
2. 대금 미납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그 매각은 효력을 잃습니다.
3. 재매각종전 최저매각가격 그대로 다시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 내려가던 계단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개념도(예시)입니다 — 위 꺾은선이 4회에서 70%로 되돌아간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저감률이 달라지는 특별매각조건입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인지는 이 표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지금 걸려 있는 물건들 — 유찰 2회 이상, 최저가율 낮은 순

임차권 인수조건변경 진행 물건 사례 6건 — 유찰 2회 이상, 최저가율 낮은 순
법원 · 사건-물건유형유찰소재(동 단위)감정가최저가최저가율매각기일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3171-1오피스텔10충북 청주시 서원구2억 220만3,398만16.8%2026-09-17
고양지원 2024타경77654-1빌라8경기 고양시 일산동구1억 4,200만3,409만24.0%2026-09-08
평택지원 2025타경41631-1빌라7경기 평택시 신장동2억 1,200만5,090만24.0%2026-09-07
안산지원 2025타경53219-1빌라3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1억 1,734만4,024만34.3%2026-09-22
고양지원 2025타경64800-1빌라4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1억 4,600만5,007만34.3%2026-09-09
부산서부지원 2024타경4620-9아파트7부산 사상구1억 1,600만3,978만34.3%2026-09-08
2026-09-05 기준 · 진행 중 · 유찰 2회 이상 · 최저가율 = 최저가 ÷ 감정가 × 100. 사건번호·법원·기일·금액은 법원 공개 정보이며 소재는 동 단위까지만 적었습니다. 유찰 3회·4회·7회가 모두 같은 34.3%로 겹치는 것이 이 구간의 특징입니다(횟수와 가격이 1:1이 아님 · 저감률·재매각 여부는 개별 명세서로 확인).

5원문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배지는 판단이 아니라 '원문을 열라'는 신호입니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이 다섯 줄을 찾으세요.
다섯 줄을 다 찾았어도 보증금 액수가 미상이면 실질 취득가는 '계산 불가'로 두세요. 빈 칸을 0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집계 기준(재현용)자세히
실행
2026-09-06 06:12 KST · 운영 DB 읽기 전용 러너(crawler/_cov_sql.mjs) · 서버 타임존 UTC라 current_date = 2026-09-05 · 쓰기 0 · 법원 접속 0.
모집단
auction_case_details.special_flags @> ARRAY['hug_condition_change'] — 명세서 원문에서 탐지한 플래그. 전체 4,842 / 진행(status='ongoing') 3,565.
감정가 분위
percentile_cont(0.25/0.5/0.75) within group (order by appraisal_price) · 진행 · appraisal_price > 0.
유찰 분포 · 최저가율
fail_count 구간별 건수 ÷ 진행 총계. 대조군은 진행 전체 43,328건. 최저가율 = min_price / appraisal_price × 100, 구간별 중앙값.
임차인 지표(§3 후보 ②)
주거 5유형(아파트·빌라·오피스텔·단독·다가구) 진행 물건의 임차인 행, 최신본(superseded_by is null)만. 보증금 미상 = deposit is null 27,925 / 33,130.

뒤로가기를 누르게 만드는 표지판 뒤에, 가끔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힌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사람이 적어서 오래 남고, 오래 남았다고 꼭 싸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좋은 질문은 "인수 부담이 없어졌나요"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포기했나요"입니다.

함께 읽기 ·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의 '임차인 쪽' 사정입니다.

출처

고지 · 본 칼럼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통계는 위 조건으로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를 집계한 한 시점의 결과이며, 특정 물건의 인수 여부·낙찰가를 예측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와 확약 이행 여부는 입찰 전에 반드시 법원 공고와 원본 서류(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사항증명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소유자 등 개인의 성명과 정확한 주소는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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