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당일,
봉투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3줄 요약
-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민사집행규칙 제63조). 다만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어, 재매각기일에는 20%로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 기일의 매각공고로만 확정됩니다.
- 입찰표는 제출 뒤 취소·변경·교환이 안 됩니다. 특히 입찰가격을 고쳐 쓰면 정정인이 있든 없든 개찰에서 제외됩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별지 입찰표 유의사항).
- 지금 진행 중인 사건 33,983건 중 3,885건(11.4%)이 물건이 둘 이상입니다(최다 72개). 이런 사건에서 물건번호를 빼먹으면 어디에 입찰했는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2026-09-15 기준)
권리분석을 끝내고, 입찰가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서 무효가 되는 일은 그 앞이 아니라 봉투 앞에서 벌어집니다. 수표 금액이 10%였는데 그 기일은 20%였다거나, 입찰가에 0을 하나 잘못 쓰고 볼펜으로 고쳐 썼다거나, 물건이 여러 개인 사건에서 물건번호 칸을 비워 냈다거나. 이 글은 “서류를 읽는 법”이 아니라 “그날 아침 무엇을 들고 가서 무엇을 적는가”만 다룹니다.
1 전날 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에 도착해 사건이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듣고 돌아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헛걸음은 아깝지만 손해는 아닙니다. 진짜 손해는 돈을 잘못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 보증금은 얼마를, 어떤 형태로 들고 가나요?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우리 데이터로 크기를 재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물건 45,190건의 최저매각가격 중앙값은 1억 3,517만원입니다(2026-09-15 기준). 그 10%면 약 1,352만원 — 이게 ‘보통의 한 건’에 들고 가는 수표 크기입니다.
형태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3 신분증과 도장 말고, 더 필요한 건 없나요?
| 누가 | 가져갈 것 | 근거 |
|---|---|---|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도장 · 보증금 |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 |
| 대리인 | 본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 보증금 |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 |
| 법인 |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법인 인감 ·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4항 |
| 공동입찰 | 공동입찰신고서와 각자의 지분을 적은 목록 · 각 입찰자의 신분 확인 서류 |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5항 |
서류를 다 챙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펜을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몇 분이 이 글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4 입찰표에서 한 글자만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즉 입찰가격을 고쳐 쓰면 정정인을 찍었든 아니든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볼펜으로 두 줄 긋고 도장을 찍는 ‘회사식 정정’이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교환이 안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0을 하나 더 붙여 낸 입찰가도 그대로 유효해서, 낙찰 뒤 포기하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물건번호, 정말 그렇게 자주 문제가 되나요?
우리 카탈로그로 세어 봤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 33,983건(법원+사건번호 기준) 안에 물건은 45,190건 들어 있습니다. 즉 3,885건(11.4%)의 사건이 물건을 둘 이상 담고 있고, 한 사건에 최대 72개까지 있습니다(2026-09-15 기준). 이런 사건에서 ‘2025타경○○○○’만 적고 물건번호를 비우면, 집행관이 어느 물건에 입찰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봉투는 이렇게 포개 넣습니다
5 봉투를 넣은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기회가 넘어옵니다
보증금이 묶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공짜가 아닙니다. 신고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낼 때까지 내 보증금이 묶입니다. 앞사람이 잔금을 내면 그때 돌려받습니다. “혹시 모르니 신고해 둘까”라고 가볍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6 그래서 얼마를 써야 하나요?
최저가를 그대로 쓰면,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모두가 보는 숫자입니다. 그 값을 그대로 적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자리에서 추가입찰을 하고, 그마저 정해지지 않으면 추첨으로 갈립니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전략이라기보다 운에 맡기는 구간입니다.
입찰가의 상한은 ‘시세’가 아니라 ‘내 총비용’이 정합니다
낙찰가 외에 취득세·명도비용·수리비가 붙고, 인수할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도 내 돈입니다. 총비용을 먼저 적고 거기서 거꾸로 입찰가를 잡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인수 여부는 「낙찰가는 누가 먼저 가져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7 아침에 딱 한 번만 본다면, 이 목록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확인
- 기일이 살아 있는가 — 변경·연기·취하 여부를 당일 아침 다시 봅니다.
- 보증금 비율이 10%인가 20%인가 — 매각공고 원문 한 줄. 재매각 표시가 있으면 특히.
- 수표 금액과 장수 — 최저가 × 비율. 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았는지도 봅니다.
- 신분증·도장, 대리라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 증명서.
- 물건번호 — 이 사건에 물건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여럿이면 번호를 메모해 갑니다(11.4%의 사건이 해당).
- 입찰가를 종이에 미리 적어 갑니다 — 법정에서 고쳐 쓰면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틀리면 새 용지.
- 수취증 보관 — 떨어졌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표입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무효 사유의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본문은 초보자가 자주 걸리는 지점만 골랐고, 실제 개찰 제외 여부는 집행관의 판단과 각 법원 운영에 따릅니다.
-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 마감시각·서식·대리 서류 요구 수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일 안내가 우선입니다.
- 적정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값을 써야 낙찰된다거나 수익이 난다는 주장은 이 글에 없습니다.
- 기간입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법정에 가서 그날 봉투를 넣는 기일입찰 기준입니다.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본문 숫자는 아래 조건으로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집계한 값입니다. 기준일을 바꾸면 값이 움직입니다. 절차·서류·무효에 관한 서술에는 우리 데이터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 법령과 법원 공식 안내가 근거입니다.
- 데이터 출처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auction_cases(법원·사건번호·물건번호·최저매각가격·상태)·auction_case_details.special_flags(매각물건명세서 원문 탐지 결과). 원천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입니다. - 기준일
- DB 서버 시간은 UTC라 실행 당시
current_date= 2026-09-15. 집계 시각 2026-09-16 08:15 (KST). - 물건 · 사건 정의
-
물건 : auction_cases 1행 (법원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45,190 사건 : (법원, 사건번호) 고유 조합 → 33,983 사건당 물건 수: 1개 30,098 / 2~4개 3,241 / 5~9개 403 / 10개 이상 241 최대 72개 · 2개 이상 = 3,885건 = 11.4%
- 최저매각가격
-
진행 물건 min_price > 0 의 중앙값 = 135,174,000원 → 10% = 13,517,400원 (본문 '약 1,352만원') 재매각 표시(special_flags @> ['reauction']) 637건의 중앙값 = 61,397,000원 → 10% = 6,139,700원 · 20% = 12,279,400원본문의 만원 단위 표기는 내림한 근사값이며, 원 단위 값은 위와 같습니다.
- 재매각 표시
-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자동 탐지한 신호입니다(판정 대상 45,126건 중 637건 = 1.4%). 탐지 결과이므로 누락·오탐이 있을 수 있고, 보증금 비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그 기일의 매각공고로만 확정됩니다.
- 개인정보
- 개별 사건번호·소재지·성명은 본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입찰 당일에 필요한 건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봉투 하나를 정확히 채우는 일입니다. 공고에서 보증금 비율을 확인하고, 물건번호를 적고, 입찰가는 고쳐 쓰지 않는다 — 이 셋만 지켜도 그 자리에서 잃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정에 가기 전에 끝내는 계산의 문제입니다.
함께 읽기 · 낙찰받고 잔금을 안 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 보증금이 20%로 올라가는 ‘재매각’이 왜 생기는지 다룹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제63조(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액)·제64조(보증의 제공방법)·제65조(입찰의 실시)·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판예규) — 입찰봉투·개찰 시각·기일입찰표 유의사항(입찰가격 정정 시 개찰 제외)·보증금 반환 (www.law.go.kr 행정규칙)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기일입찰의 절차’ (www.easylaw.go.kr)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경매절차 안내 (www.courtauction.go.kr)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 물건·사건·최저매각가격·재매각 표시 직접 집계. 기준일 2026-09-15, 집계 2026-09-16 08:15 (KST). 상세 조건은 위 ‘집계 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