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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문

입찰 당일,
봉투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다원경매 ·2026.09.16 ·데이터 기준일 2026.09.15 (집계 2026.09.16 08:15 KST)

3줄 요약

  1.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민사집행규칙 제63조). 다만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어, 재매각기일에는 20%로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 기일의 매각공고로만 확정됩니다.
  2. 입찰표는 제출 뒤 취소·변경·교환이 안 됩니다. 특히 입찰가격을 고쳐 쓰면 정정인이 있든 없든 개찰에서 제외됩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별지 입찰표 유의사항).
  3. 지금 진행 중인 사건 33,983건 중 3,885건(11.4%)이 물건이 둘 이상입니다(최다 72개). 이런 사건에서 물건번호를 빼먹으면 어디에 입찰했는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2026-09-15 기준)
절차는 법령·법원 공식 안내 기준이며, 세부 운영은 법원(집행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일 안내를 따르세요.

권리분석을 끝내고, 입찰가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서 무효가 되는 일은 그 앞이 아니라 봉투 앞에서 벌어집니다. 수표 금액이 10%였는데 그 기일은 20%였다거나, 입찰가에 0을 하나 잘못 쓰고 볼펜으로 고쳐 썼다거나, 물건이 여러 개인 사건에서 물건번호 칸을 비워 냈다거나. 이 글은 “서류를 읽는 법”이 아니라 “그날 아침 무엇을 들고 가서 무엇을 적는가”만 다룹니다.

1 전날 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준비물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물건이 정말 진행되는가, 그리고 보증금이 몇 퍼센트인가입니다.
입찰 전날 — 순서대로 세 가지
1. 기일 확인변경·연기·취하·정지가 없는지. 전날·당일 아침에 다시 봅니다.
2. 최저매각가격유찰로 값이 내려갔다면 보증금 금액도 함께 바뀝니다.
3. 보증금 비율10%인지 20%인지 — 매각공고 한 줄로 확인합니다.
개념도입니다 — 기일과 조건은 법원 공고가 최종입니다. 다원경매 화면은 그 공고를 옮겨 둔 것이니, 금액이 큰 결정은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정에 도착해 사건이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듣고 돌아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헛걸음은 아깝지만 손해는 아닙니다. 진짜 손해는 돈을 잘못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 보증금은 얼마를, 어떤 형태로 들고 가나요?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이라고만 합니다. 그 금액은 규칙이 정합니다 —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민사집행규칙 제63조).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매각기일
최저가의 10%
민사집행규칙 제63조의 원칙값입니다. 대부분의 기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매각기일 등 특별매각조건
최저가의 20%
앞 낙찰자가 잔금을 안 내 다시 나온 기일에서 일반적입니다. 공고에 적힌 비율이 정답입니다.
재매각이 왜 생기고 보증금이 왜 올라가는지는 「낙찰받고 잔금을 안 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날 얼마를 들고 갈 것인가만 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우리 데이터로 크기를 재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물건 45,190건의 최저매각가격 중앙값은 1억 3,517만원입니다(2026-09-15 기준). 그 10%면 약 1,352만원 — 이게 ‘보통의 한 건’에 들고 가는 수표 크기입니다.

보증금 금액 — 10%와 20%의 실제 차이 중앙값으로 계산한 보증금 (단위: 만원 · 가로 눈금 최대 1,500만원) 전체 물건 · 10% 1,352 재매각 물건 · 10% 614 재매각 물건 · 20% 1,228 0 500 1,000 1,500 빨간 막대 = 10%만 준비했다면 모자라는 상황(재매각 20% 가정)
재매각 표시가 붙은 진행 물건 637건의 최저가 중앙값은 6,140만원입니다. 10%면 614만원, 20%면 1,228만원 — 두 배 차이입니다. 다원경매 DB · 2026-09-15 기준. 개별 사건의 비율과 금액은 그 기일의 매각공고로 확인하세요.

형태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자기앞수표가장 많이 쓰는 방법. 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은 것이어야 합니다.
현금액수가 크면 세기도 옮기기도 부담입니다.
보증보험증권경매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딱 맞게더 넣는 건 되지만 모자라면 무효입니다. 봉투는 별도로 봉합니다.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64조(보증의 제공방법). 발급 은행·수표 종류에 관한 실무는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당일 집행관 안내를 따르세요.

3 신분증과 도장 말고, 더 필요한 건 없나요?

누가 입찰하느냐에 따라 서류 묶음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빠뜨리면 입찰 자체를 못 합니다.
누가가져갈 것근거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도장 · 보증금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
대리인본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 보증금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
법인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법인 인감 ·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4항
공동입찰공동입찰신고서와 각자의 지분을 적은 목록 · 각 입찰자의 신분 확인 서류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5항
법원별로 요구 서식·부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예: 인감증명서 발급일 제한 안내). 대리 입찰은 특히 해당 법원 집행관실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별 연락처는 법원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류를 다 챙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펜을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몇 분이 이 글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4 입찰표에서 한 글자만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일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 입찰자 이름·주소, (대리 시) 대리인 이름·주소, 입찰가격을 씁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제5항).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만 적습니다 — “최저가의 120%” 같은 비례식은 안 됩니다.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법원 기일입찰표 유의사항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별지

즉 입찰가격을 고쳐 쓰면 정정인을 찍었든 아니든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볼펜으로 두 줄 긋고 도장을 찍는 ‘회사식 정정’이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교환이 안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0을 하나 더 붙여 낸 입찰가도 그대로 유효해서, 낙찰 뒤 포기하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격을 잃는 대표적인 세 가지
입찰가 정정고쳐 쓰면 개찰 제외. 틀렸으면 새 용지에 다시 씁니다.
보증금 부족공고가 20%인데 10%를 넣으면 유효한 입찰이 아닙니다.
물건번호 누락물건이 여럿인 사건에서 어느 물건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개념도입니다 — 실제 처리는 집행관의 판단과 법원 운영에 따르며, 여기 적힌 것이 무효 사유의 전부도 아닙니다.

물건번호, 정말 그렇게 자주 문제가 되나요?

우리 카탈로그로 세어 봤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 33,983건(법원+사건번호 기준) 안에 물건은 45,190건 들어 있습니다. 즉 3,885건(11.4%)의 사건이 물건을 둘 이상 담고 있고, 한 사건에 최대 72개까지 있습니다(2026-09-15 기준). 이런 사건에서 ‘2025타경○○○○’만 적고 물건번호를 비우면, 집행관이 어느 물건에 입찰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건당 물건 수 분포 — 열에 하나는 다물건 사건 진행 중 사건 33,983건의 ‘사건당 물건 수’ (단위: 건 · 세로 눈금 최대 32,000건) 0 8,000 16,000 24,000 32,000 30,098 3,241 403 241 물건 1개 2~4개 5~9개 10개 이상 88.6% 9.5% 1.2% 0.7%
파란 막대 셋을 합치면 3,885건(11.4%) — 열 사건 중 하나가 ‘물건번호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다원경매 DB · 2026-09-15 기준. 물건이 하나뿐인 사건은 물건번호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봉투는 이렇게 포개 넣습니다

봉투 순서 —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씁니다
1. 흰 봉투매수신청보증봉투에 수표를 넣고 봉합니다.
2. 입찰표기일입찰표와 흰 봉투를 함께 준비합니다.
3. 황색 큰 봉투둘을 넣어 봉하고, 집행관 앞에서 수취증을 떼어 받은 뒤 입찰함에 넣습니다.
근거: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1조. 수취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합니다 — 잃어버리지 마세요.

5 봉투를 넣은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개찰은 입찰 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안에 시작됩니다(처리지침 제33조 제1항). 집행관이 사건번호·물건·입찰자 이름·입찰가격을 부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3항).
개찰 — 이름이 불린 다음
최고가매수신고인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 이후 매각허가결정과 대금 납부 절차로 갑니다.
같은 값이 둘 이상이면그 자리에서 추가입찰(종전 가격보다 낮게는 못 씁니다). 응하지 않으면 추첨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최고가 − 보증금’을 넘는 값을 쓴 사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사람이 잔금을 안 내면 기회가 옵니다.
그 밖의 입찰자즉시 매수 책임을 벗고, 수취증과 신분증을 내면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66조(추가입찰·추첨) · 민사집행법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진행 방식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차순위매수신고 — 얻는 것
앞사람이 대금을 안 내면
기회가 넘어옵니다
다시 입찰하러 오지 않아도 내 신고 가격으로 매각허가 여부가 다뤄집니다.
차순위매수신고 — 치르는 것
그때까지
보증금이 묶입니다
앞사람이 대금을 내야 비로소 돌려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돈은 못 씁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공짜가 아닙니다. 신고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낼 때까지 내 보증금이 묶입니다. 앞사람이 잔금을 내면 그때 돌려받습니다. “혹시 모르니 신고해 둘까”라고 가볍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6 그래서 얼마를 써야 하나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답을 드리지 않고, 확실한 사실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1

최저가를 그대로 쓰면,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모두가 보는 숫자입니다. 그 값을 그대로 적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자리에서 추가입찰을 하고, 그마저 정해지지 않으면 추첨으로 갈립니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전략이라기보다 운에 맡기는 구간입니다.

2

입찰가의 상한은 ‘시세’가 아니라 ‘내 총비용’이 정합니다

낙찰가 외에 취득세·명도비용·수리비가 붙고, 인수할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도 내 돈입니다. 총비용을 먼저 적고 거기서 거꾸로 입찰가를 잡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인수 여부는 「낙찰가는 누가 먼저 가져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다원경매는 얼마를 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적정 입찰가는 물건·자금·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값도 낙찰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7 아침에 딱 한 번만 본다면, 이 목록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확인

  • 기일이 살아 있는가 — 변경·연기·취하 여부를 당일 아침 다시 봅니다.
  • 보증금 비율이 10%인가 20%인가 — 매각공고 원문 한 줄. 재매각 표시가 있으면 특히.
  • 수표 금액과 장수 — 최저가 × 비율. 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았는지도 봅니다.
  • 신분증·도장, 대리라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 증명서.
  • 물건번호 — 이 사건에 물건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여럿이면 번호를 메모해 갑니다(11.4%의 사건이 해당).
  • 입찰가를 종이에 미리 적어 갑니다 — 법정에서 고쳐 쓰면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틀리면 새 용지.
  • 수취증 보관 — 떨어졌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표입니다.
법원마다 서식·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가는 법원이라면 집행관실에 미리 전화해 확인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본문 숫자는 아래 조건으로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집계한 값입니다. 기준일을 바꾸면 값이 움직입니다. 절차·서류·무효에 관한 서술에는 우리 데이터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 법령과 법원 공식 안내가 근거입니다.

데이터 출처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auction_cases(법원·사건번호·물건번호·최저매각가격·상태)·auction_case_details.special_flags(매각물건명세서 원문 탐지 결과). 원천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입니다.
기준일
DB 서버 시간은 UTC라 실행 당시 current_date = 2026-09-15. 집계 시각 2026-09-16 08:15 (KST).
물건 · 사건 정의
물건 : auction_cases 1행 (법원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45,190 사건 : (법원, 사건번호) 고유 조합 → 33,983 사건당 물건 수: 1개 30,098 / 2~4개 3,241 / 5~9개 403 / 10개 이상 241 최대 72개 · 2개 이상 = 3,885건 = 11.4%
최저매각가격
진행 물건 min_price > 0 의 중앙값 = 135,174,000원 → 10% = 13,517,400원 (본문 '약 1,352만원') 재매각 표시(special_flags @> ['reauction']) 637건의 중앙값 = 61,397,000원 → 10% = 6,139,700원 · 20% = 12,279,400원
본문의 만원 단위 표기는 내림한 근사값이며, 원 단위 값은 위와 같습니다.
재매각 표시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자동 탐지한 신호입니다(판정 대상 45,126건 중 637건 = 1.4%). 탐지 결과이므로 누락·오탐이 있을 수 있고, 보증금 비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그 기일의 매각공고로만 확정됩니다.
개인정보
개별 사건번호·소재지·성명은 본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입찰 당일에 필요한 건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봉투 하나를 정확히 채우는 일입니다. 공고에서 보증금 비율을 확인하고, 물건번호를 적고, 입찰가는 고쳐 쓰지 않는다 — 이 셋만 지켜도 그 자리에서 잃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정에 가기 전에 끝내는 계산의 문제입니다.

함께 읽기 · 낙찰받고 잔금을 안 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 보증금이 20%로 올라가는 ‘재매각’이 왜 생기는지 다룹니다.

출처

고지 · 본 칼럼은 경매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입찰 절차와 서식, 무효 처리 기준은 법원(집행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기일의 조건은 반드시 그 사건의 매각공고와 해당 법원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통계는 위 조건으로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를 집계한 결과이며, 특정 물건의 보증금 비율·낙찰 여부·낙찰가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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