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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문

낙찰받고 잔금을 안 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원경매 ·2026.09.07 ·데이터 기준일 2026.09.05

입찰장에서 내 이름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리는 순간, 경매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 그날 낸 돈은 보증금이고, 진짜 돈은 몇 주 뒤 대금지급기한에 냅니다. 그리고 그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는 받았는데 잔금은 안 낸 사람들. 그렇게 다시 경매에 나온 물건이, 지금 진행 중인 것만 596건입니다(2026-09-05 기준 · n=596).

3줄 요약

  1. 낙찰 뒤 잔금을 안 내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물건은 '재매각'으로 다시 나옵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2. 매각물건명세서에 재매각이 적힌 진행 물건은 596건 — 평균 4.0회 유찰,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중앙값)입니다(2026-09-05 기준 · n≤596, 금액 결측 제외).
  3. 초보가 볼 것은 셋: 재매각 표기 · 특별매각조건(보증금 비율) · "앞사람은 왜 안 냈을까"라는 질문.

0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다원경매 DB에서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 '재매각' 취지가 적힌 물건만 골랐습니다. 추론이 아니라 법원 문장이 근거입니다. 집계는 2026-09-06 06:16 (KST)에 실행했고, 기준일은 2026-09-05입니다. 조건은 글 아래 '집계 기준'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재매각 명시 · 진행 중
596건
상태 무관 누적 799건 · 진행 물건 43,328건 가운데
최저가 ÷ 감정가 (중앙값)
34.3%
감정가 중앙값 2억 2,200만
평균 유찰 횟수
4.0회
2026-09-05 기준 · n≤596(금액 결측 제외)

재매각은 '사건'이 아니라 '물건' 단위로 셌습니다(한 사건에 물건이 여럿이면 따로). 그리고 이 596건이 "지금 진행 중인 재매각의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명세서 본문을 아직 판독하지 못한 물건은 여기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어떤 물건이 다시 나오나 — 유형별

빌라(다세대·연립)오피스텔토지 기타아파트임야상가 125898873 605954 막대 길이 = 물건 수(건) · 2026-09-05 기준 · n=596 (표시한 상위 7개 유형 합계 548건)
빌라가 1위, 오피스텔·토지가 그 뒤입니다. 아파트는 60건으로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 적은지는 저희 데이터에 미납 사유가 없어 '가설'로만 남겨 둡니다.
지폐를 세고 있는 지폐 계수기
낙찰일에 낸 돈은 보증금입니다. 진짜 돈은 몇 주 뒤 대금지급기한에 냅니다 — 그날 안 나타나면 이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 잔금 날 안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법이 정해 둔 순서는 딱 세 칸입니다. 보증금은 못 돌려받고, 물건은 다시 나오고, 당신은 그 물건에 다시 입찰할 수 없습니다.

입찰할 때 내는 매수신청보증금은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잔금의 일부가 되고,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낙찰 뒤 법원이 정해 주는 대금지급기한입니다. 그날까지 잔금이 안 들어오면 아래 세 칸이 차례로 켜집니다.

보통의 기일 — 매수신청보증금
최저가의 10%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돌려받고, 낙찰되면 잔금의 일부가 됩니다.
재매각기일 — 일반적으로
최저가의 20%
특별매각조건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행이지 고정값이 아니며, 정확한 비율은 그 기일의 매각공고로만 확정됩니다.
10%만 준비해 갔다가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 자세한 확인법은 §4에 있습니다.
대금지급기한 잔금 미납 ① 보증금 몰수 배당할 돈에 합산 ② 재매각 종전 최저가 그대로 ③ 재입찰 금지 종전 매수인만 되돌리는 문 하나 —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 + 지연이자 +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 취소
보증금을 잃는 지점 물건에 생기는 일 사람에게 생기는 일
세 칸이 한 번에 켜집니다. 낙찰받은 날 박수 치던 그 손으로, 몇 주 뒤 보증금과 작별하는 셈입니다.

그 보증금은 법원 금고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배당할 돈에 보태져 채권자들에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안 낸 사람은 본의 아니게 남의 빚을 조금 갚아 주고 퇴장하는 겁니다. 마음이 넓다고 하기엔, 대개 본인이 제일 속상해합니다. 노란 점선 덕에 기일 직전 조용히 사라지는 물건도 있습니다 — "어, 어제까지 있었는데?" 하는 그 물건입니다.

되돌리는 문 하나 — 재매각 취소 (개념도)
1. 재매각 결정잔금을 안 내면 물건은 다시 기일을 잡습니다.
2.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잔금 + 지연이자 + 절차비용을 모두 냅니다.
3. 재매각 취소물건이 목록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 “어, 어제까지 있었는데?” 하는 그 물건입니다.
개념도(예시)입니다 — 근거 조문은 글 끝 ‘출처’의 민사집행법 제138조이며, 개별 사건의 기한·금액은 법원 공고로 확인하세요.

2 그 사람들은 왜 안 냈을까요

먼저 고백합니다. 저희 데이터에는 '미납 사유'가 없습니다. 법원도 이유를 묻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절은 숫자가 아니라 경험담으로 쓰겠습니다. 현장에서 흔히 거론되는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이 안 나왔다. 낙찰 전에는 "될 것 같다"였는데 감정가·물건 종류·규제지역이 겹치며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둘째, 낙찰 뒤에 서류를 다시 읽었다. 인수해야 할 임차인 보증금이나 유치권을 그제야 발견하면, 보증금을 포기하는 쪽이 오히려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셋째, 입찰표에 숫자를 잘못 썼다. 0 하나가 더 붙은 입찰가는 취소가 안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실수 수업료'가 됩니다.

① 대출이 안 나왔다감정가·물건 종류·규제지역이 겹치며 한도가 줄어든 경우.
② 서류를 다시 읽었다인수 보증금·유치권을 낙찰 뒤에 발견하면 보증금을 버리는 쪽이 쌀 수 있습니다.
③ 숫자를 잘못 썼다0 하나가 더 붙은 입찰가는 취소가 안 됩니다.
셋 다 집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흔히 거론되는 사정입니다 — 저희 DB에는 미납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다 낙찰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재매각 물건 앞에서 "앞사람은 셋 중 뭐였을까"를 한 번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자리에 설 확률이 꽤 내려갑니다.

3 다시 나온 물건은 얼마에 나오나 — 계단이 멈추는 자리

여기서 초보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재매각은 '한 번 더 깎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재매각에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매각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조문은 글 끝 '출처'). 즉 감정가의 34.3%에 낙찰됐다가 잔금이 안 들어오면, 다음 재매각기일에도 최저가는 34.3%입니다. 계단이 한 칸 멈추는 겁니다. 거기서도 유찰되면 그때 다시 깎입니다.

법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데이터에서는 재매각과 특별매각조건이 섞여 최저가율이 오히려 되돌아간 구간이 보입니다 — 유찰 4·5·7회·8회 이상 구간의 최저가율 중앙값이 70%로 되돌아 있습니다(6회 구간만 64%). HUG 인수조건변경 진행 3,565건 중 유찰 4회 이상 구간 기준 (2026-09-05 기준). 같은 날 나가는 HUG 칼럼이 "직전 회차 값으로 되돌아간다"고 쓴 대목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맨 위 = 감정가 · 아래로 갈수록 저감 낙찰 같은 값에 재매각 잔금 미납 보증금 비율 ↑ (법원 공고) 1회차2회차3회차 n회차재매각유찰유찰
최저가의 '모양' — 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보증금을 잃는 지점
개념도입니다 — 숫자 없이 모양만 보십시오. 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르고(각 법원 매각공고 기준), 재매각기일의 보증금 비율도 법원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우연이 하나 있습니다. 596건의 최저가율 중앙값 34.3%(2026-09-05 기준 · n≤596, 금액 결측 제외)는, 30% 저감 법원이라면 세 번 유찰한 값과 같은 숫자입니다 — 이 대목의 34.3%는 집계값이고, 0.7×0.7×0.7=34.3%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산술입니다(집계에 없는 계산). 법원별 저감률·회차 분포는 이 집계에 없으므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이 '멈춘 계단'이 유찰 횟수와 가격이 안 맞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유찰 5회 이상인 진행 물건 4,762건 중 최저가가 여전히 감정가의 70% 이상인 것이 539건(11.3%)인데(2026-09-05 기준 · n=4,762), 이 구간에는 재매각과 특별매각조건 같은 사정이 섞여 있습니다. 유찰 횟수만 보고 "많이 깎였겠지" 하면 틀리는 이유입니다.

유찰 5회 이상 진행 물건 4,762건 — 최저가가 아직 감정가의 70% 이상인 쪽
왼쪽 11.3% = 539건 · 오른쪽 = 100%11.3% = 88.7% · 2026-09-05 기준 · n=4,762. 왼쪽 칸이 다섯 번 넘게 유찰됐는데도 값이 안 내려간 물건이고, 여기에 재매각·특별매각조건이 섞여 있습니다.

보조 근거로 기일 기록도 봤습니다. '매각' 뒤에 또 매각기일이 잡힌 물건이 누적 1,348건인데(2026-09-05 기준 · n=1,348), 기일 정정·조건 변경도 같은 모양을 만들어 "미납 1,348건"이라고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많은가 — 시도별

경기도경상북도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충청남도 198846240 393432 막대 길이 = 물건 수(건) · 2026-09-05 기준 · n=596 (표시한 상위 7개 시도 합계 489건)
경기도가 198건으로 압도적이고, 서울은 34건입니다. 다만 저희 카탈로그는 2026년 8월 13일에야 전국으로 넓어져 지방 물건의 이력이 아직 얕습니다. "경북 84건 대 서울 34건, 두 배 이상"은 사실이지만 "경북 사람들이 잔금을 더 안 낸다"는 아닙니다 — 그런 비율은 이 데이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도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필기구
재매각 물건 앞에서 적어야 할 한 줄 — 낙찰가 + 인수 금액 + 보증금(상향분). 봉투를 넣기 전에 계산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4 재매각 물건 앞에서 초보가 확인할 세 가지

재매각은 나쁜 물건의 표시가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사고가 난 물건'이라는 표시이니, 보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1

'재매각' 표기부터 찾으세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이나 매각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다원경매 상세 화면에서는 특수물건 배지 '재매각'특별매각조건 배지로 보여 드립니다. 배지가 없다고 재매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 명세서 판독이 아직 안 된 물건일 수 있으니, 유찰 횟수와 최저가가 안 맞아 보이면 원문을 열어 보세요.

2

보증금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10%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재매각기일에는 특별매각조건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가의 20%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원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그 기일의 매각공고로만 확정됩니다. 10%만 준비해 갔다가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봉투를 넣기 전에 비율 한 줄만 확인하면 됩니다.

3

"앞사람은 왜 안 냈을까"를 서류로 되묻기

종전 매수인은 이번 기일에 못 들어옵니다. 경쟁자가 한 명 줄어든 셈이지만, 그 사람이 포기한 이유가 물건에 있다면 나에게도 같은 이유가 됩니다. 임차인 항목·비고란·등기부를 다시 읽고 낙찰가 + 인수 금액 + 보증금(상향분)을 한 줄로 적어 보세요. 자금 사정이었다면 물건은 멀쩡할 수 있고, 그때는 기회입니다.

봉투를 넣기 전 순서 (개념도)
1. 표기명세서 비고란·매각공고에서 ‘재매각’을 찾습니다.
2. 비율이번 기일의 보증금이 10%인지 20%인지 공고 한 줄로 확인합니다.
3. 한 줄 계산낙찰가 + 인수 금액 + 보증금(상향분)을 적어 봅니다.
개념도(예시)입니다 — 위 ‘세 가지’를 순서로 옮긴 것이며, 개별 물건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 비율로만 보기

통상 10%재매각 20% ×1×2 막대 길이 = 최저가 대비 보증금 비율 · 금액은 개별 매각공고 기준
같은 물건인데 봉투에 넣을 현금이 두 배가 됩니다. 금액은 그 물건의 최저가 × 공고된 비율입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데이터 출처
다원경매 DB auction_cases(물건·금액·상태)·auction_case_details(명세서 원문에서 탐지한 특수물건 플래그)·auction_schedules(기일내역). 원천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집계 시각 · 기준일
실행 2026-09-06 06:07~06:23 (KST) 단일 세션 · DB 서버 기준일 2026-09-05 · 카탈로그 최종 갱신 2026-09-05 20:59 (UTC). 카탈로그 전체 52,109물건행, 진행 43,328.
'재매각 명시 물건' 정의 (§0·§3)
auction_case_details.special_flags @> ARRAY['reauction'] AND auction_cases.status = 'ongoing' → 596건 (상태 무관 799건) 감정가 중앙 222,000,000 · 최저가/감정가 중앙 34.3% · 평균 fail_count 4.0 (appraisal_price > 0 AND min_price > 0 인 행으로 계산)
유찰 5회 이상 구간 (§3)
status = 'ongoing' AND fail_count >= 5 → 4,762건 그중 최저가/감정가 ≥ 70% 539건(11.3%)
유찰 4회 이상 구간 최저가율 중앙 70% (데이터 팩 §2 · HUG 인수조건변경 유찰별 표)
special_flags @> ARRAY['hug_condition_change'] AND status = 'ongoing' → 3,565건 유찰 회차별 최저가/감정가 중앙값 : 0회 100 · 1회 80 · 2회 64 · 3회 51.2 · 4회 70 · 5회 70 · 6회 64 · 7회 70 · 8회 이상 70
기일 시계열 보조 근거 (§3)
auction_schedules(kind='매각기일') 에서 직전 기일 result='매각' 이고 그 뒤에 또 매각기일이 있는 경우만 → 1,669행 · 1,348물건 원인(미납·기일정정·조건변경)은 단정하지 않음
개인정보
본문에 개별 물건의 사건번호·소재지·개인 성명·호수는 없습니다. 금액은 법원 공개 정보의 집계값만 썼습니다.

재매각 물건은 "누군가 한 번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 실패가 때문이었으면 물건은 멀쩡하고 경쟁자는 한 명 줄었습니다. 물건 때문이었으면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둘을 가르는 건 운이 아니라, 봉투를 넣기 전에 읽는 서류 몇 장입니다.

관심 물건의 상세 화면에서 재매각 배지특별매각조건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안 보이면 명세서 비고란을 열어 보세요.

함께 읽기 · 경매는 정말 매매보다 싼가요? : §3의 '계단'(유찰과 저감)을 실제 낙찰 사건으로 끝까지 계산한 글입니다.

출처

고지 · 본 칼럼은 경매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통계는 위에 공개한 조건으로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를 집계한 결과이며, 개별 물건의 재매각 여부·보증금 비율·향후 낙찰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법원 공고와 원본 서류(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등기사항증명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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