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낙찰된 같은 건물,
입찰가는 왜 제각각이었을까요?
3줄 요약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한 오피스텔 단지에서 2026년 9월 15일 하루에 26개 물건이 낙찰됐습니다(2024타경4856 · 평택지원). 전부 유찰 2회, 전부 최저가가 감정가의 49%였습니다.
- 출발선이 같았는데 낙찰가는 최저가의 100.3%에서 126.1%까지 갈렸습니다. 최저가를 거의 그대로 쓴 사람도, 26%를 더 얹은 사람도 같은 날 같은 건물에서 이겼습니다.
- 반면 감정가 대비로는 49.2~61.8%(중앙값 56.8%)에 몰렸습니다. 다만 '감정가의 절반'이 '반값에 샀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 감정 시점의 평가액입니다.
경매를 처음 보는 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써야 하나요?" 답을 데이터로 보려면 조건이 같은 사람들이 같은 날 어떤 숫자를 적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보통은 물건마다 위치·면적·권리가 달라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한 오피스텔 단지에서 그 비교가 가능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에 묶인 27개 물건 가운데 26개가 같은 날 한꺼번에 낙찰됐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법원, 유찰 횟수도 전부 2회로 같습니다. 출발선이 같았으니, 남은 차이는 사람들이 각자 적어 낸 숫자뿐입니다.
사진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게시 자료(2024타경4856·평택지원). 호수가 드러나지 않도록 문 아래쪽만 잘라 실었습니다.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출발선인 '최저가'는 어떻게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을까요?
1 출발선은 어떻게 감정가의 49%가 됐나요?
= 감정가 그대로 → 유찰
= 감정가의 70.0% → 유찰
= 감정가의 49.0% → 이 날 낙찰
auction_schedules 의 기일 행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금액에서 역산하면 이 법원의 저감률은 한 번에 30%입니다(158,200,000 ÷ 226,000,000 = 70.0%).여기까지는 계산입니다. 유찰이 두 번이면 0.7 × 0.7 = 0.49, 그래서 49%.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출발선이 모두 같았다면, 사람들은 그 49%짜리 최저가를 그대로 썼을까요?
2 최저가를 그대로 쓴 사람은 몇이었나요?
최저가 대비로 보면 26%p 차이가 납니다. 꽤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감정가 대비로도 그만큼 제각각이었을까요?
3 감정가 대비로는 왜 다들 비슷했을까요?
스물여섯 명이 각자 따로 봉투를 냈는데, 스물두 명이 "감정가의 55~60%"라는 같은 구간에 착지했습니다. 최저가 대비가 100%부터 126%까지 흩어진 것과는 반대입니다.
이건 읽는 방식을 알려 줍니다. 사람들이 최저가에서 얼마를 더할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값을 적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최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물건은 최저가 대비가 100% 근처로 나오고, 최저가가 낮았던 물건은 같은 목표가를 쓰면 126%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감정가가 가장 높았던 물건이 가장 비싸게 팔렸을까요?
4 감정가 1등이 낙찰가 1등이었나요?
감정가 대비 49.2% (사건 내 최저)
감정가 대비 56.4% · 낙찰가는 이쪽이 더 높습니다
감정가가 3,100만원 더 비싼 물건이 122만원 더 싸게 팔렸습니다. 감정가는 입찰의 출발선을 정하는 숫자이지, 시장이 그 물건에 매긴 값이 아니라는 게 한 사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향·전용면적·관리 상태가 다르고, 감정평가는 감정 시점 기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감정가가 완전히 똑같은 물건끼리는 같은 값에 팔렸을까요?
5 조건이 똑같은 13채는 같은 값에 팔렸나요?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 같아도 결과는 갈립니다. "최저가가 얼마냐"는 모두가 아는 정보이고, 승부는 그 다음 칸에서 납니다. 다만 폭이 5~8%에 그쳤다는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 스물여섯 명이 완전히 제각각으로 쏜 게 아니라, 비슷한 계산을 하고 마지막 몇 백만 원에서 갈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더 보입니다. 낙찰가 끝자리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6 낙찰가 끝자리가 왜 이렇게 이상한가요?
| 물건 | 최저가(원) | 낙찰가(원) | 끝자리 |
|---|---|---|---|
| 가 | 81,340,000 | 96,899,990 | −10원 |
| 나 | 111,230,000 | 121,310,001 | +1원 |
| 다 | 81,340,000 | 93,160,420 | +420원 |
| 라 | 126,910,000 | 127,310,001 | +1원 |
| 마 | 81,340,000 | 95,610,001 | +1원 |
이유는 규칙 하나에서 나옵니다.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사람들만 다시 입찰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제1항). 이때 앞서 쓴 금액보다 낮게는 쓸 수 없고, 다시 입찰해도 또 같으면 그때 추첨합니다(같은 조 제2항). 즉 같은 금액을 쓰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원·10원·420원 같은 꼬리를 붙여 동률을 피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법이 정한 형식은 아니고, 결과에서 관찰되는 패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감정가의 57%에 받았으니 43%를 번 걸까요?
7 그래서 이건 '싸게 산' 건가요?
낙찰가율은 같은 시장 안에서 물건끼리 비교할 때 쓰는 좌표이지, 수익을 재는 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손에 남는 값은 낙찰가 + 인수 금액 + 명도 비용 + 취득세·법무비를 다 더한 뒤 시세와 비교해야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계산해 둔 것은 낙찰가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각자의 조건에 달려 있고, 이 글이 대신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입찰가를 적기 전에 — 이 사건이 알려 주는 다섯 칸
- 최저가는 하한선이지 목표가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26건 중 25건이 최저가보다 높았습니다.
- 물건 값을 먼저 정하고 나서 최저가를 보세요. 감정가 대비 55~60%에 22건이 모인 것은 그 순서로 계산한 흔적에 가깝습니다.
- 감정가 순위를 값 순위로 읽지 마세요. 감정가 1위 물건이 낙찰가에서는 2위였습니다.
- 동률은 재입찰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딱 떨어지는 금액은 겹칠 확률이 높습니다.
- 명도·세금·인수 금액을 적어 본 뒤 봉투를 쓰세요. 낙찰가율 57%는 그 계산의 시작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8 26건 전부를 보시겠어요?
| 물번 | 감정가(원) | 최저가(원) | 낙찰가(원) | 감정가 대비 | 최저가 대비 |
|---|---|---|---|---|---|
| 14 | 184,000,000 | 90,160,000 | 113,710,000 | 61.8% | 126.1% |
| 13 | 184,000,000 | 90,160,000 | 111,710,000 | 60.7% | 123.9% |
| 18 | 164,000,000 | 80,360,000 | 98,205,000 | 59.9% | 122.2% |
| 19 | 164,000,000 | 80,360,000 | 97,888,000 | 59.7% | 121.8% |
| 16 | 164,000,000 | 80,360,000 | 96,760,000 | 59.0% | 120.4% |
| 17 | 164,000,000 | 80,360,000 | 96,760,000 | 59.0% | 120.4% |
| 7 | 166,000,000 | 81,340,000 | 96,899,990 | 58.4% | 119.1% |
| 9 | 166,000,000 | 81,340,000 | 96,899,990 | 58.4% | 119.1% |
| 10 | 166,000,000 | 81,340,000 | 96,899,990 | 58.4% | 119.1% |
| 26 | 166,000,000 | 81,340,000 | 95,610,001 | 57.6% | 117.5% |
| 22 | 166,000,000 | 81,340,000 | 94,870,000 | 57.2% | 116.6% |
| 27 | 217,000,000 | 106,330,000 | 123,610,001 | 57.0% | 116.3% |
| 5 | 164,000,000 | 80,360,000 | 93,200,000 | 56.8% | 116.0% |
| 6 | 164,000,000 | 80,360,000 | 93,200,000 | 56.8% | 116.0% |
| 23 | 166,000,000 | 81,340,000 | 94,100,000 | 56.7% | 115.7% |
| 20 | 166,000,000 | 81,340,000 | 94,000,900 | 56.6% | 115.6% |
| 24 | 166,000,000 | 81,340,000 | 93,880,000 | 56.6% | 115.4% |
| 25 | 166,000,000 | 81,340,000 | 93,780,000 | 56.5% | 115.3% |
| 21 | 166,000,000 | 81,340,000 | 93,610,001 | 56.4% | 115.1% |
| 4 | 228,000,000 | 111,720,000 | 128,530,000 | 56.4% | 115.0% |
| 15 | 164,000,000 | 80,360,000 | 92,100,000 | 56.2% | 114.6% |
| 8 | 166,000,000 | 81,340,000 | 93,160,420 | 56.1% | 114.5% |
| 12 | 166,000,000 | 81,340,000 | 93,160,420 | 56.1% | 114.5% |
| 11 | 166,000,000 | 81,340,000 | 92,870,000 | 55.9% | 114.2% |
| 2 | 227,000,000 | 111,230,000 | 121,310,001 | 53.4% | 109.1% |
| 3 | 259,000,000 | 126,910,000 | 127,310,001 | 49.2% | 100.3% |
| 합계 26건 | 4,605,000,000 | — | 2,624,034,715 | 57.0% | — |
9 정리하면 무엇이 남나요?
최저가는 출발선이지 시세가 아닙니다
스물여섯 건 중 25건이 최저가보다 높은 값에 낙찰됐고, 많게는 26.1%를 더 얹었습니다. "최저가에 받는다"는 계획은 이 사건에서 한 번밖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최저가가 아니라 물건 값을 보고 썼습니다
최저가 대비는 100~126%로 흩어졌는데 감정가 대비는 22건이 55~60% 한 구간에 모였습니다. 순서가 반대였다면 이런 모양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먼저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최저가를 보는 것이 시장의 순서였습니다.
낙찰가율은 성적이 아니라 좌표입니다
감정가 대비 57%는 "43% 벌었다"가 아닙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았을 수 있고, 이 단지는 건축물대장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현황조사서에는 점유관계를 알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계산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이 사건이 대표 사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 사건, 한 건물, 한 날의 26건입니다. 지역·유형·시기가 다르면 분포도 달라집니다.
-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인수 금액·명도 비용·취득세·대출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익을 말할 수 없습니다.
- 응찰자 수·동일인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응찰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우리 DB에도 없습니다.
- 매각 절차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매각결정기일이 2026-09-22로 예정돼 있었고, 이후의 허가·대금납부 여부는 이 글의 기준시점 이후의 일입니다.
- "지금 이 단지를 사라"는 글이 아닙니다. 본문의 모든 물건은 이미 매각기일이 지난 과거 자료입니다.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DB는 상시 갱신됩니다. 아래 조건을 그대로 쓰면 같은 숫자가 나오고, 조회 시점을 바꾸면 값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처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auction_cases(물건·감정가·최저가·낙찰가·유찰 횟수)·auction_schedules(기일 내역)·auction_case_details(현황조사서 원문·건축물대장 주용도). 원천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입니다. - 조회 시점
- 2026-09-16 08:02 (KST). 매각기일은 2026-09-15.
- 모수
-
case_no = '2024타경4856' AND court = '평택지원' → 물건 27건 · 그중 sold_price IS NOT NULL 인 26건이 집계 대상 → 전 물건 fail_count = 2, min_ratio = 49
- 비율 계산
- 비율 컬럼을 쓰지 않고 같은 행의 두 금액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감정가 대비 = 100 * sold_price / appraisal_price → 중앙값 56.8 · 최소 49.2 · 최대 61.8 최저가 대비 = 100 * sold_price / min_price → 중앙값 116.0 · 최소 100.3 · 최대 126.1 합계 = 2,624,034,715 / 4,605,000,000 = 57.0%
- 구간 분포
-
최저가 대비: 100~105% 1 / 105~110% 1 / 110~115% 4 / 115~120% 14 / 120~125% 5 / 125%~ 1 (합 26) 감정가 대비: <55% 2 / 55~60% 22 / 60%~ 2 (합 26)
- 개인정보
- 소재지는 동 단위(경기도 평택시 장당동)까지만 적었습니다. 동·호수, 단지명, 소유자·채무자·임차인 정보는 싣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물건번호는 법원이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응찰자 수·동일인 여부(법원 미공개), 감정평가 시점(이 사건의
appraisal_date미확보), 매각허가결정 이후의 진행 상황.
같은 건물, 같은 날, 같은 출발선. 그런데도 낙찰가는 최저가의 100.3%부터 126.1%까지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각자가 "이 물건은 얼마짜리인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는 낙찰가 뒤에 붙는 것들 — 인수 금액, 명도, 세금 — 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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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사건 공고·기일내역·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www.courtauction.go.kr)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 2024타경4856(평택지원) 물건 행 전수 직접 집계. 조회 2026-09-16 08:02 (KST). 상세 조건은 위 '집계 기준' 참조
- 민사집행규칙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제138조(재매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저감률(유찰 시 최저매각가격 저감 비율)은 법원경매정보 경매절차 안내의 법원별 기준이며, 본문 수치는 이 사건의 실제 기일 금액에서 역산한 값입니다
- 물건 사진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가 게시한 2024타경4856(평택지원) 물건 사진. 호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만 사용했습니다.
- 본문 사진 — Pexels (무료 이용 라이선스). 본문 내용과 무관한 연출 사진이며 특정 사건의 물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