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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준비

같은 날 낙찰된 같은 건물,
입찰가는 왜 제각각이었을까요?

다원경매 ·2026.09.16 ·데이터 기준 2026.09.16 08:02 KST · 매각기일 2026.09.15

3줄 요약

  1.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한 오피스텔 단지에서 2026년 9월 15일 하루에 26개 물건이 낙찰됐습니다(2024타경4856 · 평택지원). 전부 유찰 2회, 전부 최저가가 감정가의 49%였습니다.
  2. 출발선이 같았는데 낙찰가는 최저가의 100.3%에서 126.1%까지 갈렸습니다. 최저가를 거의 그대로 쓴 사람도, 26%를 더 얹은 사람도 같은 날 같은 건물에서 이겼습니다.
  3. 반면 감정가 대비로는 49.2~61.8%(중앙값 56.8%)에 몰렸습니다. 다만 '감정가의 절반'이 '반값에 샀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 감정 시점의 평가액입니다.
낙찰 26건 전수 · 다원경매 DB 2026-09-16 08:02 KST 조회 기준

경매를 처음 보는 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써야 하나요?" 답을 데이터로 보려면 조건이 같은 사람들이 같은 날 어떤 숫자를 적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보통은 물건마다 위치·면적·권리가 달라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한 오피스텔 단지에서 그 비교가 가능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에 묶인 27개 물건 가운데 26개가 같은 날 한꺼번에 낙찰됐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법원, 유찰 횟수도 전부 2회로 같습니다. 출발선이 같았으니, 남은 차이는 사람들이 각자 적어 낸 숫자뿐입니다.

여러 세대가 층층이 쌓인 공동주택 외관
한 건물에서 스물여섯 개의 입찰 결과가 같은 날 동시에 나왔습니다. 연출 사진이며 본문 사건의 물건이 아닙니다.
같은 건물 여덟 호실의 현관문 아래쪽을 나란히 놓은 사진. 문과 도어락이 모두 같은 모양이다.
같은 건물 여덟 호실의 현관입니다. 문도 도어락도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열린 입찰에서 최저가 대비 100.3%부터 126.1%까지 갈렸습니다. 값을 가른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게시 자료(2024타경4856·평택지원). 호수가 드러나지 않도록 문 아래쪽만 잘라 실었습니다.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래 숫자는 전부 다원경매 DB 에서 이 사건의 물건 행을 직접 읽어 계산한 값입니다. 소재지는 동 단위까지만 적었고 동·호수, 소유자·임차인 정보는 싣지 않았습니다.
2024타경4856 평택지원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 오피스텔(건축물대장 주용도 업무시설)
매각기일
2026-09-15
3회차 · 유찰 2회 뒤
같은 날 낙찰
26건
사건 내 물건 27개 중
낙찰가 합계
26억 2,403만원
2,624,034,715원
감정가 합계 대비
57.0%
감정가 합 4,605,000,000원
사건번호는 법원이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싣지 않았습니다. 다원경매에서 물건 검색하기
최저가 대비 낙찰가 (중앙값)
116.0%
최소 100.3% · 최대 126.1%
감정가 대비 낙찰가 (중앙값)
56.8%
최소 49.2% · 최대 61.8%
최저가를 그대로 쓴 물건
1건
나머지 25건은 최저가보다 높게 썼습니다
n=26 · 비율은 같은 행의 두 금액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비율 컬럼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출발선인 '최저가'는 어떻게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을까요?

1 출발선은 어떻게 감정가의 49%가 됐나요?

이 사건의 기일 내역을 보면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세 번의 매각기일이 있었고, 앞의 두 번은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 물건(감정가 2억 2,600만원)의 기일 내역 — 법원이 세 번 물었습니다
1회차 · 2026-07-07최저가 226,000,000원
= 감정가 그대로 → 유찰
2회차 · 2026-08-11최저가 158,200,000원
= 감정가의 70.0% → 유찰
3회차 · 2026-09-15최저가 110,740,000원
= 감정가의 49.0% → 이 날 낙찰
다원경매 DB auction_schedules 의 기일 행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금액에서 역산하면 이 법원의 저감률은 한 번에 30%입니다(158,200,000 ÷ 226,000,000 = 70.0%).
유찰 두 번에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로 최저매각가격 (감정가 = 100%) · 2024타경4856 기일 내역에서 역산 100%70.0%49.0% 1회차 (감정가)2회차 (유찰 1회)3회차 (유찰 2회) 저감률은 법원마다 20~30%로 다릅니다(법원 안내 기준).
두 번 유찰되자 출발선이 감정가의 49%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27개 물건은 모두 같은 기일표를 따라 움직여, 2026-09-15에 전부 감정가의 49%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산입니다. 유찰이 두 번이면 0.7 × 0.7 = 0.49, 그래서 49%.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출발선이 모두 같았다면, 사람들은 그 49%짜리 최저가를 그대로 썼을까요?

2 최저가를 그대로 쓴 사람은 몇이었나요?

스물여섯 건 중 한 건이었습니다. 나머지 스물다섯 건은 모두 최저가보다 높은 금액이 적혔습니다.
낙찰 26건 — 최저가를 그대로 썼는가
1
최저가보다 높게 쓴 물건 25건 (96.2%)
진한 칸 1건 = 최저가 대비 100.3%(사실상 최저가). 나머지 25건은 109.1% 이상입니다.
최저가 대비 낙찰가 구간 분포 (n=26) 최저가 대비 낙찰가 구간별 물건 수 (단위: 건 · 세로 눈금 최대 15건) 0 5 10 15 114 1451 100~105%105~110%110~115% 115~120%120~125%125% 이상 3.8%3.8%15.4% 53.8%19.2%3.8%
가장 왼쪽 한 칸(진한 색)이 '최저가를 거의 그대로 쓴' 한 건입니다. 최저가 126,910,000원에 127,310,001원 — 40만 1원을 더 얹었습니다. 절반 이상(14건)은 최저가보다 15~20% 높게 썼습니다. n=26.
최저가를 거의 그대로
100.3%
최저가 126,910,000원 → 낙찰 127,310,001원. 이 물건은 그 값에 아무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얹은 물건
126.1%
최저가 90,160,000원 → 낙찰 113,710,000원. 같은 날 같은 건물에서 2,355만원을 더 썼습니다.
두 물건 모두 같은 사건·같은 매각기일(2026-09-15)·같은 유찰 횟수(2회)입니다.

최저가 대비로 보면 26%p 차이가 납니다. 꽤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감정가 대비로도 그만큼 제각각이었을까요?

3 감정가 대비로는 왜 다들 비슷했을까요?

같은 숫자를 감정가 기준으로 다시 세어 보면 그림이 뒤집힙니다. 최저가 대비로는 흩어졌는데, 감정가 대비로는 한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 26건이 어디에 모였나
2건
55~60% · 22건 (84.6%)
2건
왼쪽 진한 칸 = 55% 미만(49.2%·53.4%) · 오른쪽 옅은 칸 = 60% 이상(60.7%·61.8%). 중앙값 56.8% · n=26.
같은 26건, 기준을 바꾸면 흩어지고 모인다 같은 물건 26건 · 점 하나가 한 물건입니다 ① 최저가 대비 — 넓게 흩어집니다 100%110%120%130% ② 감정가 대비 — 한 구간에 뭉칩니다 45%50%55%60%65% 같은 26건입니다. 기준만 바꿔 다시 늘어놓았습니다.
점이 겹쳐 진해 보이는 자리가 여러 물건이 같은 값에 몰린 곳입니다. 위(최저가 대비)는 26%p 폭으로 퍼지고, 아래(감정가 대비)는 12.6%p 폭 안에, 그중에서도 55~60%에 22건이 모여 있습니다.

스물여섯 명이 각자 따로 봉투를 냈는데, 스물두 명이 "감정가의 55~60%"라는 같은 구간에 착지했습니다. 최저가 대비가 100%부터 126%까지 흩어진 것과는 반대입니다.

이건 읽는 방식을 알려 줍니다. 사람들이 최저가에서 얼마를 더할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값을 적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최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물건은 최저가 대비가 100% 근처로 나오고, 최저가가 낮았던 물건은 같은 목표가를 쓰면 126%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감정가가 가장 높았던 물건이 가장 비싸게 팔렸을까요?

4 감정가 1등이 낙찰가 1등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가가 가장 높았던 물건은 낙찰가에서 1등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가 1위 물건
2억 5,900만원
최저가 126,910,000원 → 낙찰 127,310,001원
감정가 대비 49.2% (사건 내 최저)
감정가 2위 물건
2억 2,800만원
최저가 111,720,000원 → 낙찰 128,530,000원
감정가 대비 56.4% · 낙찰가는 이쪽이 더 높습니다
감정가는 3,100만원 차이인데, 낙찰가는 1,219,999원이 뒤집혔습니다(128,530,000 − 127,310,001).

감정가가 3,100만원 더 비싼 물건이 122만원 더 싸게 팔렸습니다. 감정가는 입찰의 출발선을 정하는 숫자이지, 시장이 그 물건에 매긴 값이 아니라는 게 한 사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향·전용면적·관리 상태가 다르고, 감정평가는 감정 시점 기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감정가가 완전히 똑같은 물건끼리는 같은 값에 팔렸을까요?

5 조건이 똑같은 13채는 같은 값에 팔렸나요?

이 사건에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완전히 같은 물건 묶음이 두 개 있습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감정가가 같은 묶음 안에서도 낙찰가는 갈렸다 낙찰가 범위 (단위: 원 · 가로축 9,000만 ~ 1억) A · 13건 B · 7건 9,000만9,200만9,400만 9,600만9,800만1억 A = 감정가 166,000,000원 · 최저가 81,340,000원인 물건 13건 (낙찰 92,870,000 ~ 96,899,990원) B = 감정가 164,000,000원 · 최저가 80,360,000원인 물건 7건 (낙찰 92,100,000 ~ 98,205,000원)
감정가도 최저가도 똑같은 물건 13개가 403만원 폭 안에서 갈렸습니다(최저가의 5.0%). 조건이 같은 7개 묶음은 폭이 610만원(7.6%)이었습니다.
묶음 A · 13건 (감정가 1억 6,600만원)
403만원
최고 96,899,990원 − 최저 92,870,000원. 최저가(81,340,000원)의 5.0% 폭.
묶음 B · 7건 (감정가 1억 6,400만원)
610만원
최고 98,205,000원 − 최저 92,100,000원. 최저가(80,360,000원)의 7.6% 폭.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 같아도 결과는 갈립니다. "최저가가 얼마냐"는 모두가 아는 정보이고, 승부는 그 다음 칸에서 납니다. 다만 폭이 5~8%에 그쳤다는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 스물여섯 명이 완전히 제각각으로 쏜 게 아니라, 비슷한 계산을 하고 마지막 몇 백만 원에서 갈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더 보입니다. 낙찰가 끝자리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6 낙찰가 끝자리가 왜 이렇게 이상한가요?

이 사건의 낙찰가를 그대로 옮기면 96,899,990원, 121,310,001원, 93,160,420원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낙찰가 끝자리 예시
물건최저가(원)낙찰가(원)끝자리
가81,340,00096,899,990−10원
나111,230,000121,310,001+1원
다81,340,00093,160,420+420원
라126,910,000127,310,001+1원
마81,340,00095,610,001+1원
같은 사건 낙찰 26건 중 다섯 건을 뽑았습니다. 물건번호 대신 가·나·다로 표기했습니다. '끝자리'는 10만원 또는 1원 단위 기준으로 본 말미의 조정분을 뜻합니다.

이유는 규칙 하나에서 나옵니다.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사람들만 다시 입찰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제1항). 이때 앞서 쓴 금액보다 낮게는 쓸 수 없고, 다시 입찰해도 또 같으면 그때 추첨합니다(같은 조 제2항). 즉 같은 금액을 쓰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원·10원·420원 같은 꼬리를 붙여 동률을 피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법이 정한 형식은 아니고, 결과에서 관찰되는 패턴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이 사건에서는 96,899,990원이 서로 다른 세 물건의 최고가로 똑같이 나왔고, 다른 금액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호실에 같은 금액을 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은 응찰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우리 DB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관찰된 것은 '같은 금액이 반복됐다'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감정가의 57%에 받았으니 43%를 번 걸까요?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낙찰가율은 성적표가 아니라 입력값 하나일 뿐입니다. 연출 사진입니다.

7 그래서 이건 '싸게 산' 건가요?

이 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낙찰가율과 실제 이익은 다른 숫자이고, 아래 네 가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 ≠ 시세감정가는 감정 시점의 평가액입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았다면 '감정가의 57%'는 할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용도가 업무시설이 단지는 건축물대장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입니다. 세금·대출·적용 법률이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명도 여부현황조사서에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이 적혀 있습니다. 빈집이라는 확인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님매각결정기일이 2026-09-22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금을 내지 않으면 그 물건은 재매각으로 돌아갑니다.

낙찰가율은 같은 시장 안에서 물건끼리 비교할 때 쓰는 좌표이지, 수익을 재는 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손에 남는 값은 낙찰가 + 인수 금액 + 명도 비용 + 취득세·법무비를 다 더한 뒤 시세와 비교해야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계산해 둔 것은 낙찰가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각자의 조건에 달려 있고, 이 글이 대신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입찰가를 적기 전에 — 이 사건이 알려 주는 다섯 칸

  • 최저가는 하한선이지 목표가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26건 중 25건이 최저가보다 높았습니다.
  • 물건 값을 먼저 정하고 나서 최저가를 보세요. 감정가 대비 55~60%에 22건이 모인 것은 그 순서로 계산한 흔적에 가깝습니다.
  • 감정가 순위를 값 순위로 읽지 마세요. 감정가 1위 물건이 낙찰가에서는 2위였습니다.
  • 동률은 재입찰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딱 떨어지는 금액은 겹칠 확률이 높습니다.
  • 명도·세금·인수 금액을 적어 본 뒤 봉투를 쓰세요. 낙찰가율 57%는 그 계산의 시작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8 26건 전부를 보시겠어요?

본문에서 쓴 숫자의 원본입니다. 최저가 대비가 높은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물건번호는 법원 공고에 있는 공개 정보이며, 개인정보·호수는 싣지 않았습니다.
물번감정가(원)최저가(원)낙찰가(원)감정가 대비최저가 대비
14184,000,00090,160,000113,710,00061.8%126.1%
13184,000,00090,160,000111,710,00060.7%123.9%
18164,000,00080,360,00098,205,00059.9%122.2%
19164,000,00080,360,00097,888,00059.7%121.8%
16164,000,00080,360,00096,760,00059.0%120.4%
17164,000,00080,360,00096,760,00059.0%120.4%
7166,000,00081,340,00096,899,99058.4%119.1%
9166,000,00081,340,00096,899,99058.4%119.1%
10166,000,00081,340,00096,899,99058.4%119.1%
26166,000,00081,340,00095,610,00157.6%117.5%
22166,000,00081,340,00094,870,00057.2%116.6%
27217,000,000106,330,000123,610,00157.0%116.3%
5164,000,00080,360,00093,200,00056.8%116.0%
6164,000,00080,360,00093,200,00056.8%116.0%
23166,000,00081,340,00094,100,00056.7%115.7%
20166,000,00081,340,00094,000,90056.6%115.6%
24166,000,00081,340,00093,880,00056.6%115.4%
25166,000,00081,340,00093,780,00056.5%115.3%
21166,000,00081,340,00093,610,00156.4%115.1%
4228,000,000111,720,000128,530,00056.4%115.0%
15164,000,00080,360,00092,100,00056.2%114.6%
8166,000,00081,340,00093,160,42056.1%114.5%
12166,000,00081,340,00093,160,42056.1%114.5%
11166,000,00081,340,00092,870,00055.9%114.2%
2227,000,000111,230,000121,310,00153.4%109.1%
3259,000,000126,910,000127,310,00149.2%100.3%
합계 26건4,605,000,000—2,624,034,71557.0%—
물건번호 1번은 같은 날 기일이 잡혀 있었지만 우리 DB에는 낙찰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표와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2026-09-16 08:02 KST 조회 기준). 합계 행의 57.0%는 낙찰가 합 ÷ 감정가 합이며, 앞에서 쓴 중앙값 56.8%와는 다른 계산입니다.

9 정리하면 무엇이 남나요?

1

최저가는 출발선이지 시세가 아닙니다

스물여섯 건 중 25건이 최저가보다 높은 값에 낙찰됐고, 많게는 26.1%를 더 얹었습니다. "최저가에 받는다"는 계획은 이 사건에서 한 번밖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2

사람들은 최저가가 아니라 물건 값을 보고 썼습니다

최저가 대비는 100~126%로 흩어졌는데 감정가 대비는 22건이 55~60% 한 구간에 모였습니다. 순서가 반대였다면 이런 모양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먼저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최저가를 보는 것이 시장의 순서였습니다.

3

낙찰가율은 성적이 아니라 좌표입니다

감정가 대비 57%는 "43% 벌었다"가 아닙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았을 수 있고, 이 단지는 건축물대장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현황조사서에는 점유관계를 알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계산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DB는 상시 갱신됩니다. 아래 조건을 그대로 쓰면 같은 숫자가 나오고, 조회 시점을 바꾸면 값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auction_cases(물건·감정가·최저가·낙찰가·유찰 횟수)·auction_schedules(기일 내역)·auction_case_details(현황조사서 원문·건축물대장 주용도). 원천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입니다.
조회 시점
2026-09-16 08:02 (KST). 매각기일은 2026-09-15.
모수
case_no = '2024타경4856' AND court = '평택지원' → 물건 27건 · 그중 sold_price IS NOT NULL 인 26건이 집계 대상 → 전 물건 fail_count = 2, min_ratio = 49
비율 계산
비율 컬럼을 쓰지 않고 같은 행의 두 금액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감정가 대비 = 100 * sold_price / appraisal_price → 중앙값 56.8 · 최소 49.2 · 최대 61.8 최저가 대비 = 100 * sold_price / min_price → 중앙값 116.0 · 최소 100.3 · 최대 126.1 합계 = 2,624,034,715 / 4,605,000,000 = 57.0%
구간 분포
최저가 대비: 100~105% 1 / 105~110% 1 / 110~115% 4 / 115~120% 14 / 120~125% 5 / 125%~ 1 (합 26) 감정가 대비: <55% 2 / 55~60% 22 / 60%~ 2 (합 26)
개인정보
소재지는 동 단위(경기도 평택시 장당동)까지만 적었습니다. 동·호수, 단지명, 소유자·채무자·임차인 정보는 싣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물건번호는 법원이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응찰자 수·동일인 여부(법원 미공개), 감정평가 시점(이 사건의 appraisal_date 미확보), 매각허가결정 이후의 진행 상황.

같은 건물, 같은 날, 같은 출발선. 그런데도 낙찰가는 최저가의 100.3%부터 126.1%까지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각자가 "이 물건은 얼마짜리인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는 낙찰가 뒤에 붙는 것들 — 인수 금액, 명도, 세금 — 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기 · 낙찰받았는데 사람이 안 나가면, 인도명령인가요 명도소송인가요? : 이 글이 '얼마를 쓸까'였다면, 그 글은 낙찰가에 미리 넣어야 할 다음 항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처

고지 · 본 칼럼은 경매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숫자는 이미 매각기일이 지난 과거 사건을 집계한 결과이며, 특정 물건의 낙찰 여부·낙찰가·수익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점유관계·세금은 입찰 전에 반드시 원본 서류(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등기사항증명서)와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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