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았는데 사람이 안 나가면,
인도명령인가요 명도소송인가요?
3줄 요약
-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은 그때 넘어옵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그런데 열쇠가 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점유자가 안 나가면 길은 둘로 갈립니다 — 인도명령이냐 명도소송이냐.
- 갈림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는 그런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인도명령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은 인도+주민등록, 상가는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이 대항요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비용과 기간은 우리가 가진 실측값이 없어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진행 중인 주거·오피스텔 24,865건 중 현황조사서를 확보한 13,127건에서 7,308건(55.7%)에 '폐문부재'가 적혀 있었습니다 — 법원 조사관도 사람을 못 만난 집이 절반을 넘습니다.
경매를 공부하는 분들이 권리분석을 넘긴 다음 가장 자주 멈추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낙찰받으면, 살고 있는 사람은 누가 내보내나요?" 법원이 대신 이사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낙찰자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사이에 있는 두 갈래 길과, 내가 어느 쪽에 서게 되는지를 무엇으로 판별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 우리가 실제로 센 숫자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 칼럼의 규칙입니다.
0 열쇠는 언제 받나요?
소유권과 점유는 다른 것입니다. 집을 샀는데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소유자는 나이고 점유자는 그 사람인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를 푸는 절차가 명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1 직접 끌어내도 되나요?
낙찰자가 직접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것은 명도가 아니라 다른 법적 문제를 만듭니다. 필요한 것은 집행할 수 있는 종이 한 장 — 법원이 "이 사람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적어 준 문서입니다. 그 종이를 받는 길이 둘입니다.
| 구분 | A. 인도명령 | B. 명도소송 |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136조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 형식 | 경매사건 안에서 신청 → 결정 | 별도의 민사 소송 |
| 대상 |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면 제외 | 인도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유자 |
| 기간 제한 |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 | 조문상 이 6개월 제한은 없음 |
표의 마지막 칸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대체 무엇일까요?
2 인도명령은 누구에게 되나요?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누가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그러면 그 대항력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3 대항력은 어떻게 생기나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이 중요합니다. 같은 날 저당권이 잡히면 임차인이 집니다. 전입신고를 오전에 하고 저당권이 오후에 설정돼도, 임차인의 효력은 '다음 날'부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뒤집히는 구조라, 경매에서 임차인 항목을 볼 때 날짜를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④도 함께 봐야 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에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날이 그 기준보다 뒤라면, 임차인이라도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선다면 제136조 제1항 단서에 걸려 인도명령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질문.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서류에 다 적혀 있을까요?
4 서류에는 누가 사는지 적혀 있나요?
가장 흔한 문장은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입니다. 조사관이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그래서 누가 사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건 '빈집'이라는 확인이 아닙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인이 없어도 실제로는 누군가 점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정보 자체도 모든 사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행 중인 주거·오피스텔 24,865건 중 임차인 행이 하나라도 있는 사건은 6,020건(24.2%)입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들의 대항력은 판정돼 있을까요?
5 대항력은 자동으로 판정되나요?
비워 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항력 판정에는 전입일·확정일자·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모두 필요한데, 셋 중 하나라도 확보되지 않으면 값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항력 없음"으로 채워 넣으면 화면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독자는 인수해야 할 보증금을 없는 것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가 없으면 비워 두고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이 통계에서 가져갈 것은 비율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표시가 없다'는 '안전하다'가 아닙니다. 화면에 대항력 표시가 비어 있다면, 그건 직접 서류를 읽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명도에는 돈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6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대신 돈이 나가는 자리는 미리 알아 둘 수 있습니다. 항목을 모르면 예산을 세울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네 칸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협의에도 대개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언제 계산해야 할까요? 낙찰받은 다음이 아니라, 봉투를 쓰기 전입니다.
7 명도는 왜 입찰가에 들어가야 하나요?
같은 날 같은 건물에서 스물여섯 개 물건이 한꺼번에 낙찰된 사례를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적어 낸 금액은 최저가의 100.3%부터 126.1%까지 갈렸습니다. 그 사건의 현황조사서에도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문장을 읽고도 사람마다 다른 금액을 적었다는 뜻입니다 — 명도를 얼마로 잡느냐가 봉투 안의 숫자를 바꿉니다.
입찰 전에 확인할 명도 관련 항목
-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확인했는가 — 대항력 판단의 기준선입니다.
-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그 기준선과 비교해 봤는가.
- 현황조사서의 점유관계 문장을 직접 읽었는가 — '폐문부재'는 빈집이 아니라 '모름'입니다.
- 주택인지 상가·업무시설인지 확인했는가 — 적용되는 법(주임법/상임법)과 대항요건이 달라집니다.
- 인도명령 신청 기간(대금 낸 뒤 6개월)을 일정에 적어 뒀는가.
- 명도 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했는가 — 금액은 해당 법원 집행관실·대리인에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8 정리하면 무엇이 남나요?
소유권과 점유는 따로 옵니다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민사집행법 제135조) 열쇠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 점유를 푸는 일은 집행기관의 몫입니다(같은 법 제258조).
갈림길은 사람이 아니라 '대항할 수 있는 권원'입니다
대항요건(인도 +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춘 날이 말소기준보다 앞서면 제136조 제1항 단서에 걸려 인도명령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날짜 비교가 첫 단추입니다.
서류에 '모름'이 적혀 있는 게 기본값입니다
현황조사서를 확보한 13,127건 중 55.7%에 폐문부재가 적혀 있고, 임차인 행의 90.1%는 우리 DB에서 대항력 판정이 보류입니다. 비어 있는 칸은 안전이 아니라 '아직 모름'이며, 그 칸을 메우는 건 입찰자의 일입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명도 비용·기간의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DB에 실측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본 금액을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 개별 사건의 대항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조문의 요건을 정리한 것이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배당요구·전차인·유치권 등 다른 쟁점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폐문부재' 건수는 점유 상태의 통계가 아닙니다. 현황조사서 본문에 그 표현이 나왔는지를 문자열로 센 결과이며, 표현이 다른 조사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 현황조사서 미확보 47.2%는 '법원이 안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비율은 확보분만을 분모로 계산했습니다.
-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조문 인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DB는 상시 갱신됩니다. 아래 조건을 그대로 쓰면 같은 숫자가 나오고, 조회 시점을 바꾸면 값이 움직입니다.
- 데이터 출처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auction_cases(상태·유형)·auction_case_details(현황조사서 원문survey_text)·auction_tenants(임차인 행·대항력 판정opposable). 원천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입니다. - 조회 시점
- 2026-09-16 08:02 (KST).
- 모수
-
status = 'ongoing' AND property_type IN ('apartment','villa','house','officetel') → 24,865건
- 현황조사서 표현
-
survey_text IS NOT NULL AND length(survey_text) > 10 → 13,127건 (52.8%) survey_text ILIKE '%폐문부재%' → 7,308건 (55.7%) survey_text ILIKE '%임차인%' → 7,844건 (59.8%) survey_text ILIKE '%채무자%점유%' OR '%소유자%점유%' → 4,190건 (31.9%)비율의 분모는 모두 확보분 13,127건입니다. 한 조사서에 여러 표현이 함께 나오므로 합계는 100%를 넘습니다.
- 임차인·대항력
-
위 모수에 속한 사건의 auction_tenants 행 = 33,595행 opposable = true 1,970 (5.9%) opposable = false 1,348 (4.0%) opposable IS NULL 30,277 (90.1%) 임차인 행이 1개 이상인 사건 = 6,020건 (24,865건의 24.2%)
opposable은 전입일·확정일자·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채우고, 근거가 부족하면 비워 둡니다(임의로 false 를 채우지 않습니다). - 적지 않은 것
- 명도 비용·소요 기간 — 실측 데이터 없음. 추정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명도는 낙찰의 부록이 아니라 낙찰가를 정할 때 이미 들어가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출발점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각물건명세서의 날짜 두 개를 비교하는 일입니다 — 최선순위 설정일자,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일. 다원경매는 명세서에서 위험 신호가 확인되지 않은 물건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다만 '표시 없음'은 안전이 아니라 '아직 모름'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읽기 · 같은 날 낙찰된 같은 건물, 입찰가는 왜 제각각이었을까요? : 같은 출발선에서 스물여섯 명이 적어 낸 숫자를 전부 펼쳐 본 글입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3항·제4항,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1항, 제258조(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www.courtauction.go.kr)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 진행 중 주거·오피스텔 물건의 현황조사서 원문·임차인 행 직접 집계. 조회 2026-09-16 08:02 (KST). 상세 조건은 위 '집계 기준' 참조
- 본문 사진 — Pexels (무료 이용 라이선스). 본문 내용과 무관한 연출 사진이며 특정 사건의 물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