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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 종이 세 장이 하는 일

다원경매 ·2026.08.16 ·데이터 기준일 2026.08.15

어느 날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꽂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입니다. 집주인 전화는 꺼져 있고, 계약 기간은 아직 반년이나 남았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집주인의 사정이 아니라 내가 이사 오던 날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지, 확정일자를 받아 뒀는지 — 그 두 날짜가 보증금의 운명을 거의 결정합니다.

0 실제로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기 위해, 지금 진행 중인 사건 하나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임차인 이름은 마스킹했고, 나머지는 법원 기록 원값입니다.
2025타경10169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16-2 위하우스아파트 제11층 제1101호 · 아파트(전용 30.18㎡)
감정가
2억 9,600만
296,000,000원 · 2025.06.05 평가
임차보증금
3억 500만
305,000,000원 · 감정가보다 큼
최저매각가격 (5회차)
1억 8,944만
189,440,000원 · 감정가의 64%
다음 매각기일
2026.08.19
10:00 · 제112호법정 · 유찰 4회
출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기일내역) · 다원경매 DB · 기준 2026.08.15 이 물건 상세 보기
사건 2025타경10169 대상 건물의 정면 전경.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대상 건물 전경 — 2016년 7월 사용승인된 지상 12층 공동주택입니다. 이 건물 1101호(전용 30.18㎡)가 매각 대상입니다. 법원 감정평가서 부속 사진(다원경매 수집본)
사건 2025타경10169 대상 건물의 출입구. 건물명 사인이 붙어 있는 필로티 구조.
건물 출입구 — 그 집에 보증금 3억 5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 있었습니다. 사람·차량 번호판·문패 등 개인 식별 정보가 보이는 사진은 제외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상황이 보입니다. 보증금(3억 500만 원)이 감정가(2억 9,600만 원)보다 900만 원 많습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다 못 채우는 구조, 흔히 '깡통'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네 번 유찰돼 최저가는 1억 8,944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만약 그 가격에 낙찰된다면 배당으로 돌려줄 수 있는 돈은 보증금의 절반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킬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했기에 그럴까요. 이사 오던 날 한 일, 딱 세 가지입니다.

1 보증금을 지키는 종이 세 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주는 무기는 사실 서류 세 장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①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대항력'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계속 여기 살고,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을 인도받고(실제로 들어가 살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그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사한 그날이 아니라 하루 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집이 팔린 돈에서 내 순번대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대항요건(입주+전입)을 갖춘 날짜와 확정일자 중 늦은 쪽을 기준으로 순번이 정해집니다. 근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와 날짜 순서로 줄을 서는 셈입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③ 배당요구 →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

권리가 있어도 법원에 "나 여기 있습니다, 배당해 주세요"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배당요구종기라고 하고, 이 날짜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있어도 그 경매에서는 돈을 못 받습니다. 세 장 중 가장 많이 놓치는 종이입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제88조(배당요구)

물론 세 장을 다 갖췄다고 손해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은 순번대로 나눠주는 절차라서, 내 앞에 은행 근저당이 크게 걸려 있으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배당에서 못 받은 잔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결국 갈림길은 하나, "누가 먼저인가"

등기부에서 경매로 사라지는 권리의 기준점을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릅니다. 이 날짜보다 내 대항력이 빠른가 늦은가 — 세입자의 운명은 여기서 갈립니다.
누가 먼저인가?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 있음 부족분은 낙찰자가 인수 등기 권리가 먼저 대항력 없음 배당받은 만큼만
세입자의 운명을 가르는 단 하나의 비교 — 내 대항력 발생 시점(전입신고 다음 날 0시)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에서 못 받은 잔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 순번대로 받은 만큼만 회수하고, 부족분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집은 비워줘야 합니다. 개념 일러스트 · 다원경매 자체 제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구조를 도식화). 실제 판단은 사건별 등기·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라는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등기부에 붙어 있던 대부분의 권리가 지워지는데, 그 지우개질의 출발선이 되는 권리입니다. 보통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압류 등이 그 자리에 오고, 그런 게 없으면 경매개시결정이 기준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며 근저당을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전입신고를 마쳤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 짐 정리보다 주민센터 방문이 먼저라는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하루 차이로 순번이 뒤집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3 이 사건의 임차인은 무엇을 했나

2025타경10169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임차인 김○비 씨의 날짜들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 장이 전부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 보증금(원)배당요구대항력
김○비건물의 전부2021.04.302021.03.10 305,000,000승계인이 신고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1101호 전부
주택임차권 승계인
2021.04.302021.03.10 305,000,0002025.08.22있음
최○윤미상
현황조사서상 세대주
2025.01.03 기재 없음기재 없음없음
임차인 성명은 마스킹했습니다(법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대로 표기). 대항력 표시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 근거가 있을 때만 기재하고, 근거가 없으면 비워 둡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09.10 가압류, 배당요구종기는 2025.09.02입니다.

날짜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2021.04.30 전입신고·입주 2021.05.01 0시 대항력 발생 2024.09.10 가압류(말소기준)
3년 4개월 차이로 임차인이 앞섭니다. 확정일자는 2021.03.10으로 전입보다 먼저 받아 뒀지만,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쪽이 기준이라 두 권리 모두 2021년 5월 1일 0시에 생겼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가압류는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24년 9월 10일에 설정됐습니다. 개념 일러스트 · 다원경매 자체 제작. 날짜는 사건 2025타경10169(서울남부지방법원) 매각물건명세서 기재값.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집에는 2025년 1월에 전입한 다른 세대주(최○윤)도 등재돼 있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2024.09.10)보다 늦으니 대항력이 없습니다. 같은 집, 같은 건물인데 날짜 하나로 위치가 완전히 갈립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최○윤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 현황조사서 점유관계 조사 내용(성명만 마스킹, 나머지 원문 그대로). 사건 2025타경10169 · 서울남부지방법원

4 보증금이 집값보다 클 때 —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감정가 2억 9,600만 원, 보증금 3억 500만 원.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격 (5회차)
1억 8,944만 원
189,440,000원 · 감정가의 64%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3억 500만 원
305,000,000원 · 감정가(296,000,000원)보다 9,000,000원 많음
최저가로 낙찰될 경우 차액 115,560,000원

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가정 포함)

  1. 보증금 305,000,000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원값입니다.
  2. 감정가 296,000,000원·최저매각가격 189,440,000원은 법원 공고 원값입니다(2026.08.19 5회차 기준).
  3. 보증금 − 감정가 = 305,000,000 − 296,000,000 = 9,000,000원.
  4. 보증금 − 현재 최저가 = 305,000,000 − 189,440,000 = 115,560,000원. 최저가에 낙찰된다는 가정 아래의 단순 차액입니다.
※ 실제 배당액은 경매비용 공제, 선순위 권리, 조세채권, 최우선변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차액은 배당 결과가 아니라 규모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 뺄셈입니다.
※ 낙찰가가 최저가보다 높아지면 배당 재원이 늘어 차액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었을까요

명세서에는 임차인 옆에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었고,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차인의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승계인이 배당요구종기(2025.09.02) 열흘 전인 2025.08.22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 명세서에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쳐 뒀다는 뜻이고,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 집에 2025년 1월 다른 세대가 전입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차인 김○비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성명만 마스킹, 나머지 원문 그대로). 사건 2025타경10169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 한 문장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세입자는 대항력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 + 보증보험이라는 네 겹의 장치로 보증금을 회수할 자리에 있었고, 권리를 넘겨받은 보증기관이 낙찰자에 대한 잔액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망이 작동한 사례이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인수 부담을 명세서 문구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이 없었다면,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배당요구를 놓쳤다면, 같은 집에서도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다음 절의 '최우선변제'는 그런 경우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5 마지막 안전망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에게는, 순번을 뛰어넘어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줍니다. 은행 근저당보다도 먼저라는 뜻이라 위력이 큽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1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을 것 입주와 전입신고를 경매신청 등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지만, 대항요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보증금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일 것 지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3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최우선변제도 배당 절차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4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최우선변제 총액이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을 넘으면 그 절반까지만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나눠 갖게 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
지역소액임차인 기준(보증금)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적용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입니다. 2023년 2월 21일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입찰·계약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액임차인 제도는 보증금이 작을수록 두터운 보호입니다. 보증금이 수억 원인 전세라면 이 제도로 지킬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보증금일수록 대항력·확정일자·보증보험 쪽을 챙기는 게 실질적입니다.

6 숫자로 보면 —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의 임차인

다원경매 DB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기준일(2026.08.15)로 집계했습니다. 진행 정의는 상태가 '진행'이고 매각기일이 기준일 이후인 물건입니다.
진행 중 물건
22,691
주거용(아파트·빌라·오피스텔·단독/다가구) 13,545
임차인 기록이 있는 물건
3,189
진행 물건의 14.1% · 임차인 행 10,754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확인
120
명세서 원문 근거가 있는 물건만 · 임차인 196
확인된 보증금 합계
285억 3,643만
28,536,430,000원 · 금액이 확보된 임차인 124명 · 중앙값 2억 2,500만

여기서 세입자와 입찰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금액까지 확인된 물건 112건 중, 보증금 합계가 그 집 감정가보다 큰 물건이 41건(36.6%)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격보다 큰 물건은 103건(92.0%)에 이릅니다. 즉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서는, 지금 붙어 있는 가격표만으로 보증금을 다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확인된 물건의 보증금 규모 비교
구분물건 수비율읽는 법
보증금 합계가 감정가보다 큼4136.6%집을 감정가에 팔아도 보증금이 남습니다
보증금 합계가 현재 최저가보다 큼10392.0%지금 최저가로 낙찰되면 배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찰 3회 이상5344.2%진행 물건 전체는 28.3%(6,429/22,691)
모수112 / 120보증금 비교는 금액 확보 112건, 유찰은 120건 전체
집계 조건 · auction_cases.status='ongoing' AND sale_date >= 2026-08-15, 임차인은 대체(superseded)되지 않은 행만, 대항력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근거가 있는 행만. 같은 임차인이 여러 원천에서 중복 수집된 경우 사건·전입일·보증금이 같으면 1명으로 합쳤습니다. 임차인 행은 수집 시각이 2026-08-15 17:20(KST) 이전인 행으로 잘라 셌습니다 — 임차인 정보는 야간 수집으로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자르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세도 숫자가 달라집니다.

7 낙찰받는 쪽에서도 같은 표를 봅니다

세입자를 지키는 장치는, 입찰자에게는 그대로 비용입니다. 방향이 반대일 뿐 봐야 할 서류는 같습니다.
1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보세요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하루라도 빠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배당에서 다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표시 가격에 이 금액을 더해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2

명세서 비고란의 '조건부 매각' 문구를 찾으세요

이번 사건처럼 "잔액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이라고 적혀 있으면 인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은 그대로 내 돈입니다. 같은 임차인이라도 문구 한 줄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3

보증금 액수가 '기재 없음'인 임차인을 조심하세요

진행 물건의 임차인 기록 10,754건 중 보증금 금액이 확보된 건 1,655건(15.4%)입니다. 나머지는 법원 서류에도 금액이 없거나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액을 모른다는 것은 인수 부담을 계산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빈칸을 '0원'으로 읽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현황조사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경매는 세입자에게 갑자기 닥치는 일이지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이미 지나간 날짜들입니다.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 법원 통지를 받으면 배당요구종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 준비된 세입자에게는 회수의 길이 있고, 준비 없이는 같은 집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문의 사건은 다원경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지 · 본 칼럼은 경매·임대차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와 배당 결과는 법원이 확정하며, 본문의 차액 계산은 가정에 따른 단순 비교입니다. 입찰·계약 전에는 반드시 법원 공고와 원본 서류(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성명은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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