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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경매

경매 물건 10건 중 4건
반값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전국 법정에 걸려 있는 물건 22,691건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서울은 13.2%, 경남은 54.7%였고요. 그런데 두 지역의 평균 유찰 횟수는 거의 같았습니다.

다원경매 ·2026.08.16 ·데이터 기준 2026.08.15 17:36 (KST)

전국 경매 법정에 나온 물건 10건 중 4건은 감정가 절반 아래에서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세일 폭이 크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값이 반으로 깎였다는 건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이 이미 들여다보고 그냥 돌아섰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그 '반값 물건'들이 어디에, 어떤 종류로 몰려 있는지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세어봤습니다.

지금 입찰할 수 있는 물건
22,691건
매각기일이 2026.08.15 이후인 진행 물건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이하
8,716건
비율을 낼 수 있는 22,647건의 38.5%
가장 낮은 곳 · 가장 높은 곳
13.2% ↔ 54.7%
서울특별시 · 경상남도 (4.1배 차이)

1 정말 10건 중 4건이나 되나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세는 방법은 아래 '집계 기준'에 조건까지 그대로 적어뒀습니다.

기준 시각 2026년 8월 15일 17시 36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세어봤습니다. 지금 입찰할 수 있는 물건, 그러니까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인 물건이 22,691건이었고요. 이 가운데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있어 비율을 낼 수 있는 건 22,647건이었습니다.

그중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이하인 물건이 8,716건, 비율로는 38.5%였습니다. 열에 넷쯤 되지요. 아, 최저매각가격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한 줄 풀고 가겠습니다. 법원이 "이 가격보다 낮게는 못 씁니다"라고 정해 놓은 하한선, 즉 입찰의 출발선입니다.

반값 반값 반값 반값
진행 물건 10칸으로 옮기면 약 4칸입니다. 정확히는 22,647건 중 8,716건, 38.5%고요. 칸의 크기가 물건의 크기나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건수 비율만 나타냄).

더 내려간 물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감정가의 30% 이하까지 내려온 물건이 2,737건(12.1%)이었습니다. 1억 원짜리로 감정된 물건이 3,000만 원 이하에 걸려 있다는 뜻이지요.

감정가 대비 최저매각가격 구간 진행 물건 22,647건 기준
90% 초과 (거의 안 깎임)
6,602건29.2%
70% 초과 ~ 90% 이하
1,667건7.4%
50% 초과 ~ 70% 이하
5,662건25.0%
30% 초과 ~ 50% 이하
5,979건26.4%
30% 이하 (많이 깎임)
2,737건12.1%
감정가의 50% 초과 감정가의 50% 이하 — 합계 8,716건(38.5%)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구간(6,602건)을 100으로 놓은 상대값입니다. 비율은 반올림 때문에 합이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양쪽 끝이 가운데보다 두껍다는 점입니다. 아직 거의 안 깎인 쪽(90% 초과)이 6,602건, 절반 넘게 깎인 쪽이 8,716건인데, 그 사이에 낀 물건은 7,329건(32.4%)밖에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경매판은 갓 나온 물건과 오래 남은 물건이 함께 진열된 가게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90% 초과 구간의 대부분은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 6,125이었습니다. 그러니 "평균 몇 퍼센트"라는 말이 이 시장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고요.

2 그런데 지역마다 이렇게 다를 일인가요?

전국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같은 '반값 이하'인데 지역에 따라 4배 넘게 벌어집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진행 물건 3,323건 중 반값 이하는 440건, 겨우 13.2%입니다. 서울에서 감정가 절반 아래 물건을 찾는 건 열 개 중 하나 정도라는 뜻이지요.

차를 몰아 남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도착하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행 1,602건 중 876건, 54.7%가 반값 이하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서울과 견주면 4.1배고요.

비율이 높은 쪽은 경남에 이어 세종(54.5%) · 경북(53.8%) · 강원(52.9%) · 제주(50.8%) 순이었습니다. 건수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303건이었는데, 물건 자체가 많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묶어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2.3%, 그 밖의 지역은 44.8%였습니다.

시·도별 진행 물건 수, 감정가 대비 최저가 50% 이하 물건 수와 비중, 평균 유찰 횟수
시 · 도 진행 물건(건) 반값 이하(건) 비중 평균 유찰
경기도5,7762,30339.9%1.90회
서울특별시3,32344013.2%2.41회
부산광역시2,03787042.7%1.60회
인천광역시1,87980542.8%1.53회
경상남도1,60287654.7%2.43회
전라남도1,28340931.9%2.23회
충청남도1,16156048.2%1.97회
경상북도90248553.8%2.06회
제주특별자치도77639450.8%1.84회
전북특별자치도61923237.5%1.64회
강원특별자치도61832752.9%1.98회
광주광역시48312225.3%1.85회
충청북도48019941.5%2.74회
대구광역시46817337.0%1.75회
울산광역시45920344.2%1.97회
대전광역시26412145.8%1.99회
세종특별자치시22212154.5%2.31회
분류 불가 시·도 표기 없음 등2957625.8%1.07회
합계22,6478,71638.5%1.98회
시·도는 사건 주소의 시·도 값을 표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이름으로 정규화해 묶었습니다(예: '경기' → '경기도',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환원되지 않는 값은 지어내서 배정하지 않고 '분류 불가' 295건으로 남겼습니다 — 주소에 시·도가 비어 있는 278건, 2026년 7월 1일 출범해 표준 17개에 없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3건, 시·군 이름이나 주소 조각만 들어간 표기 4건입니다. '평균 유찰'은 같은 모수의 fail_count 평균입니다. 다원경매 DB 집계 기준 2026.08.15.

여기까지 보면 답이 뻔해 보입니다. "서울은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 금방 팔려서 안 깎이는 것 아니냐"고요.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의 맨 오른쪽 칸을 보시면 이야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3 서울은 물건이 잘 팔려서 안 깎이는 걸까요?

표 오른쪽 끝의 '평균 유찰' 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상과 정반대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유찰 횟수는 2.41회입니다. 경상남도는 2.43회고요. 사실상 똑같습니다. 오히려 경기도(1.90회)나 인천(1.53회)보다 서울이 더 많이 유찰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물건이 남들보다 잘 팔려서 값이 안 깎이는 게 아닙니다. 서울 물건도 똑같이 안 팔리고 똑같이 유찰됩니다. 그런데도 반값 비중은 13.2%54.7%4배 넘게 벌어집니다. 이상하지요.

답은 유찰 횟수가 아니라 "한 번에 얼마나 깎느냐"에 있었습니다. 유찰되면 법원이 값을 낮춰 다시 기일을 잡는데, 그 폭이 법원마다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19조(새 매각기일)에는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거든요. 몇 퍼센트를 깎으라는 말은 법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폭이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 DB의 감정가·최저가·유찰 횟수로 한 회당 저감 폭을 거꾸로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은 사실상 전부 20%씩입니다(판별된 2,096건 중 2,090건이 20% 계통, 99.7%). 반대로 경남은 98.8%가 30%씩 깎는 계통이었고요. 전국으로 보면 30% 계통이 80.1%로 다수입니다.

절반(50%) 선 20%씩 (서울 계통) 30%씩 (지방 다수) 0회1회2회 3회4회5회
같은 횟수를 유찰해도 도착점이 다릅니다. 가로축은 유찰 횟수, 세로축은 감정가 대비 최저가입니다. 30%씩 깎는 쪽은 2회면 절반 선을 뚫고 내려가지만(49.0%), 20%씩 깎는 쪽은 3회에도 51.2%로 선 위에 남아 4회는 돼야 내려갑니다(41.0%). 굵은 테두리 점이 절반 선 부근을 지나는 지점입니다.
20%씩 깎으면 80.0% → 64.0% → 51.2% → 41.0% … 3회차까지 절반 위에 남습니다
30%씩 깎으면 70.0% → 49.0% → 34.3% → 24.0% … 2회차에 이미 절반 아래입니다

그리고 진행 물건의 48.8%가 이미 2회 이상 유찰돼 있습니다. 30%씩 깎는 지역이라면 이 절반가량이 자동으로 '반값 이하' 칸에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반면 4회 이상 유찰된 물건은 17.1%뿐이라, 20%씩 깎는 서울은 반값 물건이 좀처럼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울은 반값 물건이 적다"는 문장은 "서울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물건, 같은 인기, 같은 유찰 횟수라도 어느 법원에 걸렸느냐에 따라 화면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에 더 가깝고요. 물론 지역별 수요 차이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4배를 설명할 수는 없더군요.

4 그럼 왜 아파트만 값이 안 떨어질까요?

물건 종류로 다시 세어봤더니, 이번엔 지역보다 더 큰 차이가 나왔습니다. 범인을 하나씩 지워가며 찾아보겠습니다.

종류별로 나눠 보면 근린상가가 54.3%로 가장 높고, 아파트가 18.0%로 가장 낮습니다. 임야(53.2%)와 토지(50.1%)도 절반 언저리고요. 종류에 따라 3배 차이가 납니다.

물건 종류별 '반값 이하' 비중 세로 회색선 = 전체 평균 38.5%
근린상가
54.3%1,278건 중 694건
임야
53.2%1,255건 중 668건
토지
50.1%3,688건 중 1,847건
다세대주택
49.0%100건 중 49건
기타 (선박·광업권 등)
47.1%2,255건 중 1,063건
단독주택
39.9%998건 중 398건
오피스텔
38.5%4,566건 중 1,759건
연립주택
31.8%4,930건 중 1,567건
중기
26.1%23건 중 6건
차량
22.0%613건 중 135건
아파트
18.0%2,941건 중 530건
전체 평균(38.5%)보다 높음 평균보다 낮음 세로선 = 전체 평균 38.5%
종류는 다원경매가 법원 원문 용도를 대분류 11종으로 정리한 값이며, 종합검색 화면의 구분과 같습니다. 다세대주택(100건)·중기(23건)는 표본이 작아 참고값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범인 후보 ① 저감 폭이 달라서?

앞 장에서 지역 차이를 만든 게 저감 폭이었으니, 종류도 그럴까 싶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의 88.0%, 근린상가의 87.9%가 똑같이 30% 저감 계통이었거든요. 저감 폭은 물건 종류가 아니라 사건이 걸린 법원이 정하는 것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후보 ①은 탈락입니다.

범인 후보 ② 아파트는 서울에 몰려 있어서?

그럴듯합니다. 서울은 20%씩 깎으니까요. 그런데 지역을 고정해 놓고 다시 세어보면 이 후보도 무너집니다. 서울 안에서 아파트는 8.9%(214건 중 19건)인데 근린상가는 39.3%(89건 중 35건)입니다.

경남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41.5%(224건 중 93건)일 때 근린상가는 61.9%(105건 중 65건)였습니다. 어느 동네로 가든 아파트가 상가보다 덜 깎입니다. 후보 ②도 탈락이고요.

남은 답 — 아파트는 애초에 유찰이 적습니다

결국 남은 건 유찰 횟수였습니다. 아파트는 진행 2,944건의 41.0%가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습니다. 평균 유찰은 1.38회고요. 근린상가는 유찰 0회가 20.3%뿐이고 평균은 2.37회입니다.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어 값을 매기기 쉽고, 사려는 사람도 많아 대개 첫 기일 안팎에서 정리됩니다. 반대로 상가는 임차인·업종·상권까지 봐야 해서 검토가 길고, 그만큼 기일이 흘러갑니다. "아파트만 안 떨어진다"는 건 아파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안 팔리는 물건이 오래 남아 값이 깎이는 구조인 겁니다.

사건 2024타경722의 지적개황도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일대 지적도 위에, 본건이 들어 있는 쇼핑센터 자리가 붉은 선과 '본건' 표시로 표시돼 있다.
사건 2024타경722 지적개황도 — 붉은 선 안쪽이 본건이 들어 있는 진해미래쇼핑센터 자리입니다. 매각 대상은 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1층 점포 두 칸(제163-21호·제163-22호)이고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일괄매각 … 경계 벽체 없이 일괄로 중화요리점으로 이용하다 폐업하여 기준시점 현재 공실상태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는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경매정보에 공개된 자료(다원경매 수집본 9장 중 5번) — 사람·차량번호·상호 간판이 보이는 사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감정가는 6,400만 원이었는데 13번 유찰되면서 지금 최저가는 138만 원, 감정가의 2.2%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기일은 2026년 8월 27일이고요.

기일내역 원값을 보면 7회차까지는 20%씩, 8회차부터는 30% 내려갔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저감 폭이 바뀐 셈인데, 왜 바뀌었는지는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어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다만 저감 폭이 법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는 건 이 한 장으로도 충분히 보입니다.

5 그러면 유찰이 많을수록 싼 건가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유찰 횟수는 값과 나란히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입니다. 진행 물건 22,691건 중 아직 유찰 기록이 없는 물건이 6,252건(27.6%), 2회 이상이 11,073건(48.8%), 5회 이상이 2,450건(10.8%)입니다. 10회 이상도 327건(1.4%) 있고요.

그럼 가장 많이 유찰된 물건은 몇 번일까요? 21회입니다. 해당하는 사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근린상가인데, 여기서 예상 밖의 숫자가 나옵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외관 — 회색 석재로 마감된 다층 건물을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
사건 2023타경104819 현장 사진 —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매각 대상은 이 건물 2층 202호고요. 법원경매정보에 공개된 사진(다원경매 수집본 11장 중 1번). 사람·차량번호·문패가 보이는 사진은 쓰지 않았습니다.
2023타경104819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 금천구 독산동 · 근린상가
감정가
2억 4,600만
246,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격
6,448만
64,488,000원 · 감정가의 26.2%
유찰
21회
집계 대상 중 최다 (동률 2건)
다음 매각기일
2026.08.18
기일내역 23회차
출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공고·기일내역) · 다원경매 수집 원값 · 기준 2026.08.15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20%21번 깎으면 감정가의 1%도 안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26.2%입니다. 계산이 한참 안 맞지요.

절반(50%) 선 감정가 100% 16회차 매각 → 취하 여기서 다시 100% 현재 26.2%
사건 2023타경104819의 기일내역 원값입니다. 가로축은 회차, 세로축은 감정가 대비 최저매각가격이고요. 최저가가 865만 원이던 16회차(2025.10.22)에 한 번 매각됐지만 그다음 주 매각결정기일에 절차가 되돌아갔고, 17회차(2025.11.25)는 감정가와 똑같은 2억 4,600만 원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일내역 원값의 결과 표기는 '취하'인데, 절차가 왜 되돌아갔는지는 기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로 간격은 실제 기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값이 원래 자리로 리셋된 것입니다. 매각이 됐다가 절차가 되돌아가면 최저매각가격도 감정가 수준에서 다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유찰 횟수는 리셋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유찰 21회인데 아직 26.2%"라는 조합이 나오는 거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찰 횟수는 "얼마나 싼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안 팔렸나"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가격은 최저가 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고요. 물론 유찰이 쌓인 물건 중에도 이유가 해소돼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순서는 늘 이유 확인이 먼저, 가격 판단이 나중입니다.

6 이 숫자들을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1

'반값'은 지역과 종류가 만든 착시일 수 있습니다

같은 유찰 횟수라도 20%씩 깎는 법원과 30%씩 깎는 법원의 화면 숫자는 다릅니다. 지역별 목록을 나란히 놓고 "여기가 더 싸네"라고 읽기 전에, 그 지역이 한 번에 얼마씩 깎는 곳인지부터 보세요.

2

싸다는 건 결과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반값 아래로 내려간 8,716건에는 각각 왜 그동안 아무도 안 샀는지가 붙어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일 수도, 지분이나 맹지일 수도, 그냥 수요가 없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확인하면 기회가 되고,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됩니다.

3

유찰 횟수로 정렬해 고르지 마세요

유찰 21회인데 아직 감정가의 26.2%인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매각 뒤 절차가 되돌아가면 가격만 리셋되고 횟수는 남기 때문입니다. 횟수는 '기간', 최저가 칸은 '가격' — 두 숫자는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적어둡니다

DB는 매일 갱신되니, 같은 시점·같은 조건이라야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과 집계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데이터 출처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auction_cases(사건·금액·기일)와 auction_schedules(회차별 기일내역). 원천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고·기일내역입니다.
집계 시각
2026-08-15 17:36 (KST) — 이 시각의 DB 상태를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진행 중'의 정의 (모수)
홈·지도검색이 쓰는 정의와 같은 한 곳(auction-scope.js)의 조건을 그대로 썼습니다. 매각기일이 이미 지났는데 결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건은 '지금 입찰 가능'이 아니므로 빠집니다.
status = 'ongoing' AND sale_date >= '2026-08-15' -- 오늘(KST) → 22,691건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
별도 저장된 비율 칸을 쓰지 않고 같은 행의 두 금액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화면 표시 규칙과 동일). 100%를 넘거나 0.5% 미만이면 단위 불일치로 보고 모수에서 뺍니다.
ratio = min_price / appraisal_price * 100 유효: 0.5 <= ratio <= 100 → 22,647건 (제외 44건) '반값 이하' 판정: ratio <= 50 → 8,716건 (38.5%)
유찰 횟수
fail_count(법원 목록 원값) 기준이며, 유찰 분포(§5)만 진행 22,691건 전체를 모수로 씁니다. 표의 '평균 유찰'은 비율 산출 가능분 22,647건 기준이라 소수점에서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감 폭(20% / 30%) 판별
유찰이 1회 이상이고 비율이 유효한 사건에서 한 회당 저감 계수를 거꾸로 계산해, 0.8±0.02면 20% 계통, 0.7±0.02면 30% 계통으로 분류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면 판별 불가로 남기고 비율 계산에서 뺐습니다.
계수 = (ratio / 100) ^ (1 / fail_count) 20% 계통 2,822건 · 30% 계통 11,364건 · 판별 불가 2,231건 30% 계통 비중 = 11,364 / (2,822 + 11,364) = 80.1% 서울: 20% 2,090 · 30% 6 → 20% 계통 99.7% 경남: 20% 12 · 30% 1,007 → 30% 계통 98.8%
시·도 정규화
사건 주소의 시·도 값을 표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이름으로 매핑했습니다(예: 서울 → 서울특별시,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매핑되지 않는 값은 추정 배정하지 않고 '분류 불가'(295건)로 남겼습니다.
개인정보
이 글에는 개인 이름·연락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법원·소재지는 법원이 공개한 경매 공고 정보입니다. 사진은 인물·차량번호·문패 등이 보이지 않는 컷만 골랐습니다.

세일 폭이 크다는 건 그 물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깎였나"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 "그동안 왜 아무도 안 샀을까?"

함께 읽기 · 감정가 6억 집이 어떻게 6,500만 원이 됐을까요? — 열 번 유찰된 서울 다가구주택 한 건을 사건 기록만 따라가며 읽어본 글입니다.

출처

고지 · 본 칼럼은 경매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는 위에 공개한 조건으로 다원경매가 자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집계한 결과이며, 추정치나 예측치는 넣지 않았습니다(저감 폭 판별은 계산 방식을 그대로 밝힌 추정임을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와 금액은 입찰 전에 반드시 법원 공고와 원본 서류(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사항증명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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