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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감정가 6억 집이
어떻게 6,500만 원이 됐을까요?

열 번의 매각기일, 응찰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 한 채를 사건 기록만 따라가며 읽어봤습니다.

다원경매 ·2026.08.15 ·데이터 기준일 2026.08.15

서울에 6,500만 원짜리 집이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6억 554만 원인 집인데요. 그런데 열 번의 매각기일 동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값이 열 배 가까이 내려가는 동안 누구도 사지 않았다면, 이유는 가격표 바깥에 있겠지요.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인가요?

2025타경102183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9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8-18 · 다가구주택
감정가
6억 554만
605,535,660원 · 2025.03.15 조사
최저매각가격 (11회차)
6,502만
65,017,000원 · 감정가의 10.7%
유찰
10회
2025.08.26 ~ 2026.07.28
다음 매각기일
2026.09.01
10:00 · 제4별관 211호 법정(2층)
출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기일내역) · 다원경매 DB · 기준 2026.08.15 이 물건 상세 보기

사건번호는 2025타경102183,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이 2025년 2월 18일, 경매개시결정이 난 날이 2월 26일이니 이제 1년 반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매각기일이 열 번 잡혔고, 열 번 모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경매를 조금 아는 분이라면 여기서 벌써 눈썹이 올라갔을 겁니다. 서울에서 감정가의 10%대까지 내려온 주택은 흔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물건을 아무도 안 샀다는 건 더 흔치 않습니다. 단서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2 첫 번째 단서 — 사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법원이 올려둔 현장 사진입니다. 문제가 사진에 보이는 물건이라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거든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가구주택 외관 — 2층 주택의 정면. 옆으로 계단이 있고 좁은 골목에 접해 있다.
사건 2025타경102183 현장 사진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입니다. 법원경매정보에 공개된 사진(다원경매 수집본, 15장 중 5번). 개인 식별 정보가 보이는 사진은 제외했습니다.

벽돌조 2층집입니다. 1층 46.68㎡, 2층 38.58㎡, 지하 6.30㎡를 합해 연면적 91.56㎡, 대지는 66㎡입니다. 사용승인일은 1972년 8월 29일 — 쉰 살이 넘은 집이지요.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는 "봉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이고 "지하철역(서울대입구역-지하철2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이라고 적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고요.

좁은 골목길 — 담과 담 사이 폭이 좁은 보행자 통로 형태의 길. 멀리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
같은 사건의 현장 사진(15장 중 8번) — 감정평가서는 "본건 북서측 노폭 약 3M 내외 도로에 접하고 있음"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사진 속 길이 그 도로인지는 사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단점도 보입니다. 골목이 좁고, 완경사지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습니다(감정평가서에도 "옥상 주택(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건으로 서울 집값이 10분의 1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진은 범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유가 있다는 뜻이지요.

3 두 번째 단서 — 가격표가 열 번 내려왔습니다

유찰될 때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춥니다. 이 사건은 그 저감이 열 번 반복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회차 100% · 605,535,660원 감정가 대비 최저매각가격
1회차 2025.08.26 11회차 10.7% · 65,017,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를 20%씩 낮췄습니다(저감률은 법원·사건에 따라 20% 또는 30%로 다릅니다). 0.8을 열 번 곱하면 0.107이 되지요. 감정가의 10.7%라는 숫자는 그렇게 나온 값입니다.

날짜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8월 26일 첫 기일에 6억 554만 원으로 시작해 4억 8,443만3억 8,754만3억 1,003만 원으로 내려갔고, 해가 바뀌어 2026년 1월2억 4,803만, 3월1억 9,842만 원을 지나 7월 28일 열 번째 기일에는 8,127만 원이었습니다. 열 번 모두 유찰이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2026년 9월 1일, 최저가 6,502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1년 가까이, 8,127만 원에도 아무도 사지 않은 집이라면 가격표에 적히지 않은 무언가가 계산에 걸린다는 뜻이니까요.

4 세 번째 단서 — 명세서에 적힌 한 문장

경매의 답은 대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비고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을구 13번 주택임차권은 배당에서 보증금전액을 받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원문 그대로) · 사건 2025타경102183 · 서울중앙지방법원

낯선 말이 셋 있으니 한 줄씩 풀어보겠습니다. 을구는 등기부에서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를 적는 칸이고요. 주택임차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해서 "나 여기 보증금 걸려 있다"고 등기로 남겨두는 권리입니다. 매수인이 인수는 낙찰받은 사람이 그 돈을 떠안는다는 뜻이고요.

한 문장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나머지는 낙찰자가 갚아라." 경매에서 낙찰가 말고 따로 나가는 돈이 있다는 신호는 대부분 이 비고란 한 줄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남았습니다. 다음 단서로 가보겠습니다.

5 그래서 얼마를 떠안게 되나요?

이 집에는 임차인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표로 볼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임차인 현황 — 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 보증금(원)배당요구대항력
한○선1층 중 일부 46.68㎡2021.09.142021.09.14 260,000,000기재 없음있음
송○현옥탑층 33.05㎡2022.12.092022.12.09 130,000,0002025.03.12있음
김○은2층 33㎡2024.05.312024.05.21 220,000,0002025.03.13있음
보증금 합계610,000,000= 6억 1,000만 원
임차인 이름은 마스킹했습니다(사건번호는 공개 정보라 그대로 표기). 한○선은 배당요구 여부가 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고, 대신 등기부 을구 13번에 주택임차권2024.07.18자로 등기돼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는 2025.05.19였습니다. 김○은의 확정일자(2024.05.21)가 전입일(2024.05.31)보다 앞서는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기재 그대로입니다(임의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출처: 매각물건명세서·등기 권리 요약(다원경매 DB).

세 사람이 왜 문제가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이사(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새 주인에게도 나는 세입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지요.

기준선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 날짜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는 살아남고,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낙찰과 함께 권리가 정리됩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2월 26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인데요.

123 2021.09.142022.12.092024.05.31 2025.2.26. 경매개시결정 = 말소기준권리 이 구간에 전입 → 세 사람 모두 대항력 있음 이 구간에 전입 → 대항력 있음 123 2021.09.142022.12.092024.05.31 2025.2.26. 경매개시결정 = 말소기준권리
2021.09.14 한○선(보증금 2억 6,000만 원) · 2022.12.09 송○현(1억 3,000만 원) · 2024.05.31 김○은(2억 2,000만 원). 세 사람의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가로 간격은 실제 기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순서만 나타냄).

세 사람의 전입일은 2021년, 2022년, 2024년 — 모두 그 앞입니다. 셋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합계는 6억 1,000만 원이고요.

최저가 6,502만 원에 낙찰된다고 해봅시다. 그 돈으로는 6억 1,000만 원을 배당할 수 없지요. 못 받은 만큼은 명세서에 적힌 대로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열 번의 유찰은 이 계산의 결과로 보입니다(추정).

오해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뿐이고, 오히려 보증금을 잃을 처지에 놓인 쪽입니다. 인수는 누구를 벌주는 제도가 아니라 권리의 순서가 만들어내는 결과일 뿐입니다.

6 그러면 이 집의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요?

표시된 최저가에 인수 금액을 더하면 실제로 드는 돈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값을 '실질 취득가'라고 부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값 — 11회차 최저매각가격 6,502만 원
보이지 않는 값 — 인수 보증금(추정) 5억 4,815만 원
실제로 드는 돈 — 실질 취득가(추정) 6억 1,317만 원
표시 최저가와 실제 부담의 관계를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인수 추정액과 실질 취득가는 아래 '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의 가정에 따른 값이며, 취득세·명도비 등 낙찰 이후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표시 최저가
6,502만 원
65,017,000원
실질 취득가 (추정)
6억 1,317만 원
613,165,150원 · 최저가 + 인수 추정액
인수 추정액 548,148,150원 포함
표시 최저가11회차 기준
65,017,000원약 6,502만
+ 인수 보증금배당 후 미수금(추정)
548,148,150원약 5억 4,815만
= 실질 취득가추정
613,165,150원약 6억 1,317만
최악의 가정배당 전무 가정
675,017,000원약 6억 7,502만

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가정 포함)

  1. 11회차 최저가 65,017,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합니다.
  2.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먼저 공제합니다. 다원경매 경매비용 계산기에 청구금액 260,000,000원·감정가 605,535,660원·유찰 10회·당사자 6인(기본 가정)을 넣으면 3,165,150원이 나옵니다. 배당에 쓸 수 있는 돈은 61,851,850원입니다.
  3. 이 돈이 전부 대항력 임차인들에게 배당된다고 가정해도, 보증금 610,000,000원548,148,150원이 남습니다 → 낙찰자 인수(추정).
  4. 따라서 실질 취득가(추정) = 65,017,000 + 548,148,150 = 613,165,150원입니다.
  5.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는 최악의 경우65,017,000 + 610,000,000 = 675,017,000원입니다.
인수 추정액은 배당 시나리오 가정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배당은 권리 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서, 법원이 확정하는 경매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 금액에는 취득세·명도비·수리비 등 낙찰 이후 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총부담은 이보다 커집니다.
※ 낙찰가를 올리면 배당 재원이 늘어 인수액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 취득가(낙찰가 + 인수액)는 쉽게 줄지 않습니다 — 올린 만큼 배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6,500만 원짜리가 아니라 6억 1,317만 원짜리입니다. 배당이 예상보다 나쁘면 6억 7,502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감정가가 6억 554만 원이었으니, 이미 실질 취득가가 감정가를 넘어서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명도 비용은 아직 한 푼도 넣지 않았습니다.

7 왜 하필 이 집이었을까요?

감정평가서를 뜯어보면 이 물건의 성격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이 집은 사실 '집'이 아니라 '땅'에 가깝습니다.
토지 66㎡ · 572,880,000원 (94.6%) 건물 91.56㎡ · 23,655,660원 (3.9%) 제시외 건물 · 9,000,000원 (1.5%)

감정가 6억 554만 원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토지 66㎡5억 7,288만 원(㎡당 868만 원), 건물이 2,366만 원, 제시외 건물(샌드위치판넬 창고·주택)이 900만 원입니다. 더하면 정확히 감정가가 됩니다.

감정가의 94.6%가 땅값이고, 1972년에 지어진 건물 몫은 3.9%뿐입니다. 경매에서 이런 물건은 "집을 사는 거래"가 아니라 "땅을 사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는 보증금 6억 1,000만 원짜리 임대차 세 건이 얹혀 있습니다. 땅값과 보증금이 거의 같은 크기라면, 값을 아무리 깎아도 계산이 잘 떨어지지 않지요.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남은 위험이 가격을 끌어내린 것에 가깝습니다(추정).

8 이런 물건이 흔한가요?

한 사건만 보면 특이해 보이지만, 전체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 DB로 세어봤습니다.

다원경매 DB에서 진행 중인 경매물건 22,691건을 세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유찰이 10회 이상 쌓인 물건은 327건, 비율로는 1.4%였습니다. 드물긴 해도, 없지는 않은 숫자지요.

다만 종류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327건 중 빌라(다세대·연립)가 143건, 오피스텔이 75건, 아파트가 40건인데 다가구주택은 3건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3건 중 하나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진행 3,306건143건이 유찰 10회 이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쏠렸는지는 이 집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유형별 모수 자체가 다르고, 유찰 사유도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숫자를 "다가구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 유찰이 길게 쌓인 물건은 전체의 1%대이고, 그런 물건에는 대개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집계 기준

  1. 대상: 다원경매 DB auction_cases 테이블, 법원경매(kind=court).
  2. 진행 정의: status = 'ongoing' 이고 매각기일(sale_date) ≥ 2026-08-15. 이 조건으로 22,691건.
  3. 유찰 횟수는 fail_count 필드(법원 기일내역에서 수집한 값)를 사용했고, 10회 이상은 327건입니다.
  4. 유형 분류는 property_type 필드 기준입니다(빌라 143 · 오피스텔 75 · 아파트 40 · 토지 29 · 임야 8 · 상가 11 · 단독 7 · 다가구 3 · 기타 11 = 327).
  5. 서울은 sido = '서울특별시' 기준 진행 3,306건, 그중 유찰 10회 이상 143건.
※ 우리 DB는 수집된 사건만 담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의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담았다고 보장하지 않으므로, 위 숫자는 다원경매 수집분 기준으로 읽어주세요. 기준 시각은 2026-08-15이며, 같은 조건이라도 날짜가 바뀌면 값이 달라집니다.

9 이 사건에서 가져갈 세 가지

1

최저가는 가격이 아니라 시작가입니다

진짜 가격은 낙찰가 + 인수 금액입니다. 표시된 숫자는 "여기서부터 부르세요"라는 뜻이지, "이 돈이면 됩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수할 권리가 붙은 물건에서는 두 숫자를 반드시 나란히 적어보세요.

2

유찰이 쌓인 물건에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유찰 횟수는 가장 값싼 위험 신호입니다. 열 번 유찰됐다면 열 번의 기일 동안 수많은 사람이 검토하고 포기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이유가 사라지면 기회가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다만 순서는 늘 이유 확인 → 가격 판단입니다.

3

첫 체크포인트는 명세서의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전입일이 앞서면 대항력이 있고, 그 임차인이 배당으로 못 받는 금액은 낙찰자 몫이 됩니다. 비고란에 "매수인이 인수" 같은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보시고요. 이 두 가지만 봐도 큰 사고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가격이 싸다는 건 결과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문장은 하나입니다 — "왜 싼지를 먼저 확인하면, 싼 물건은 기회가 되고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됩니다."

출처

고지 · 본 칼럼은 경매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된 금액 중 인수 추정액·실질 취득가·경매비용은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입찰 전에는 반드시 법원 공고와 원본 서류(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사항증명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성명은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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