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은 집, 사도 될까요?
— 진행 물건 336건을 세어 보고, 실제 사건 두 건을 열어 봤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이라는 한 줄을 만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물건을 접는 분도 있고, 이 한 줄 덕분에 싸졌다며 반기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표기가 붙은 진행 물건은 33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어 보니 8제곱미터짜리 판넬 한 조각과 1층 전체를 주택 네 가구로 바꿔 쓴 집이 똑같이 '위반건축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1 '위반건축물 딱지'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허가권자(보통 시장·군수·구청장)는 건축법을 어긴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이때 같은 조 제4항이 이어집니다 —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우리가 '딱지'라고 부르는 그 표기가 바로 이 조항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위반건축물 표기는 "이 건물에 시정명령이 나갔다"는 공적 기록입니다. 나쁜 소문이 아니라 절차의 결과이고, 반대로 말하면 시정이 끝나면 정리될 수 있는 상태 표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게 다음에 볼 이행강제금입니다.
※ 도해는 좌우로 넘겨 보실 수 있습니다.
2 경매에 나온 물건 중 얼마나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6건, 전체의 1.48%입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셨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이 336건은 물건(개별 매각 대상) 기준이고, 사건 번호로 묶으면 254건입니다. 그리고 유형을 나누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위 여덟 개 유형의 분모 합계는 20,797건으로 전체 22,691건과 1,894건 차이가 납니다. 차량 613·임야 1,258·기계 23건은 어느 행에도 넣지 않았습니다(‘기타’·‘토지’ 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자(표기 건수)의 합은 336건으로 전체와 일치합니다.
아파트는 0.27%, 다가구주택은 9.80%입니다. 약 36배 차이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있고 외벽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식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독·다가구·다세대처럼 소유자가 직접 손댈 수 있는 건물일수록 표기가 붙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위반건축물은 특수한 물건"이라기보다, "어떤 유형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흔한 일이 되기도 한다"가 정확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표기가 있으면 유찰이 더 쌓입니다
시장이 이 표기를 어떻게 읽는지는 유찰 횟수에 남습니다. 표기가 있는 336건과 전체 진행 물건을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 유찰 횟수 | 위반건축물 표기 336건 | 전체 진행 22,691건 | 차이 |
|---|---|---|---|
| 유찰 0회(신건) | 50건 · 14.9% | 6,252건 · 27.6% | 절반 수준 |
| 유찰 1회 이상 | 286건 · 85.1% | 16,439건 · 72.4% | 더 많음 |
| 유찰 3회 이상 | 141건 · 42.0% | 6,429건 · 28.3% | 1.5배 |
혼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36건 중 274건(81.5%)은 위반건축물 표기 하나만 붙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신호와 함께 왔습니다 — 유치권 34건, 지분매각 11건, 농지취득자격증명 10건, 재매각 3건, 선순위임차인 3건 순입니다. 즉 다섯 건 중 한 건은 위반건축물이 '가장 작은 문제'인 물건입니다.
집계 기준 (재현 가능하도록 적습니다)
- 진행 물건 = 다원경매 DB
auction_cases중 상태 ongoing이면서 매각기일이 2026-08-15 이후인 행 → 22,691건. - 위반건축물 표기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현황조사서·사건 요약 원문에서 '위반건축물/위반 건축물'을 탐지한 특수물건 플래그
illegal_building보유 → 336건. 전수 재확인 결과 336건 모두 원문에 해당 문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명세서 비고 253건, 사건 요약 83건 · 일부 중복). - 물건 단위 336건 = 법원+사건번호 기준 254개 사건. 일괄매각 사건은 한 사건이 여러 물건 행을 만듭니다.
※ 건축물대장 원본을 직접 조회해 대조한 수치가 아니라, 법원 서류에 적힌 문구를 센 값입니다. 두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사례 ① 판넬 8제곱미터 — 대장에 적힌 위반은 이 한 건입니다
"3.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주택과-27462(2018.08.28.)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6층 판넬/ 판넬 약 8㎡), 이와 관련된 행정상 적격여부 및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의무 등은 관할구청 등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숫자가 두 개인 이유
같은 명세서 2번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베란다를 확장하여 주택(주방, 방 등 / 판넬조 등 / 약 10.7㎡)으로 사용중임." 대장에 기재된 위반면적은 8㎡인데, 실제 확장해 쓰는 면적은 10.7㎡입니다. 서류상 위반과 현황이 반드시 같지 않다는 뜻이고, 실무에서는 큰 쪽 숫자를 기준으로 최악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평가서는 그 판넬에도 값을 매겼습니다
이 사건의 감정가 366,601,900원은 두 줄로 쪼개집니다.
| 항목 | 내용 | 면적 | 평가액(원) | 감정가 대비 |
|---|---|---|---|---|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대지권 합산 | 53.32㎡ | 360,000,000 | 98.20% |
| 제시외건물 | 베란다 확장 사용 · 판넬조 등 (㎡당 617,000원) | 10.7㎡ | 6,601,900 | 1.80% |
| 감정가 합계 | 366,601,900 | 100.00% | ||
여기에 이 사건의 성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감정가의 1.80%에 해당하는 660만 원을 그 판넬에도 지불합니다. 그런데 만약 구청이 철거를 요구하고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그 660만 원은 사라지고 철거비가 추가로 듭니다. 반대로 위반이 8㎡ 판넬 하나로 끝나는 구조라면, 시정 후 표기가 정리되는 길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될지는 관할 구청의 판단이고, 명세서도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함"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4 사례 ② 사무실 2호가 주택 4가구로 — 층 하나가 통째로
"2. 목록2.의 1층 건출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생(사무실-2호)이나, 현황 주택(4가구)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이용중이며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
한 문장이지만 담긴 내용은 앞의 판넬 사건과 무게가 다릅니다. 서류상으로는 사무실 두 칸인 공간이, 현장에서는 살림집 네 가구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찍어 온 사진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위반은 무거운가요?
첫째, 면적이 층 단위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599.72㎡이고, 1층만 92.74㎡입니다. 앞 사례의 8㎡와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이행강제금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위반면적에 비례합니다.
둘째, 원상회복의 의미가 다릅니다. 판넬을 뜯는 일과, 네 가구가 살고 있는 층을 사무실로 되돌리는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명도라는 별개의 문제가 얹힙니다. 셋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구조는 임차인의 권리 판단(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서도 다툼이 생기기 쉬운 형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물건은 두 번 유찰돼 감정가의 49.0%까지 내려왔습니다. 싸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그 할인폭이 위반을 정리하는 비용보다 큰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다만 그 비용을 계산하려면 시가표준액과 지자체 조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저희 데이터에 없습니다.
5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나오나요?
이행강제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반복해서 부과하는 돈입니다. 벌금은 한 번 내면 끝이지만, 이행강제금은 고칠 때까지 계속 나온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도해는 좌우로 넘겨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의 부과 지점은 조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일정이 아닙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지은 경우라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 그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제80조 제1항 제1호). 쉽게 말해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위반 내용별로 비율이 달라진다는 구조입니다.
깎아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해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이면 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그리고 고치면 멈춥니다 — 제6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왜 이 칼럼에는 '예상 이행강제금 ○○○만 원' 같은 숫자가 없을까요
- 산식에 들어가는 1㎡당 시가표준액은 건축물별로 다르고, 저희가 보유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 상한선 안에서 실제 곱해지는 비율은 대통령령이, 감경 금액은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 가중(영리·상습) 해당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 영역입니다.
- 세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을 적으면 그건 계산이 아니라 창작입니다. 그래서 비워 둡니다.
6 2026년 12월, 양성화 창구가 다시 열립니다
위반건축물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양성화하면 되지 않나요?"입니다. 그동안의 답은 "지금은 창구가 닫혀 있습니다"였는데,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6월 16일 공포돼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18개월간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 상시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위반건축물이 대상은 아닙니다
법 제3조 제1항은 적용 대상을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한정하고, 그중에서도 규모를 다시 자릅니다. '주거용 특정건축물'은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 구분 | 규모 기준 | 근거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제3조①1 |
|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 연면적 165㎡ 이하 · 165~330㎡는 지자체 조례로 | 제3조①2가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제3조①2나 |
| 근생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쓴 건물 | 위 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 제3조①3 |
공짜는 아닙니다 —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제9조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전부가 아니라,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부과받은 사실은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제외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미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낸 경우에는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만큼이 과태료가 됩니다(제9조 제2항). 또한 제6조 제1항 제4호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을 사용승인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1년 이내 완납 조건부 승인은 가능).
절차도 가볍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제4조 제1항), 구청은 요건 적합 여부를 따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제6조 제1항). 요건에는 대지 소유관계, 도로·건폐율·용적률(제44조·제46조·제47조) 위반이 없을 것, 구조안전·위생·방화와 인근 주민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등이 들어갑니다. "신고하면 통과"가 아니라 "심사에서 걸러진다"는 뜻입니다.
앞의 두 사례는 어떨까요?
사례 ①(2026타경12)은 다세대주택 전용 53.32㎡, 사용승인 2018.01.31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면적 기준(85㎡ 이하)과 시점 기준(2023.12.31 이전 완공)은 형식상 충족합니다. 사례 ②(2024타경12315)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주택으로 쓰는 형태라 제3조 제1항 제3호가 정면으로 겨냥하는 유형이고, 연면적 599.72㎡는 다가구주택 기준 660㎡ 이하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두 사건이 제3조 제2항의 제외 구역에 있는지, 제6조의 구조안전·도로·일조 요건을 통과하는지,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지 — 어느 것도 저희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일도 아직 오지 않았고(2026.12.17), 신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제4조 제1항). "양성화될 것 같으니 지금 사자"는 기대이지 계산이 아닙니다.
7 그래서, 사도 될까요?
위반 '면적'과 '종류'를 먼저 읽으세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대개 위반내용과 면적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8㎡ 판넬과 92㎡ 용도변경은 같은 '위반건축물'이라도 이행강제금 규모도, 원상회복의 난이도도 다릅니다. 대장 기재 면적과 현황 면적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큰 쪽으로 계산해 두세요.
입찰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전화 한 통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 남은 시정명령, 현재 진행 상황은 지번만 있으면 관할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는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함"까지만 적어 줍니다 — 그 확인은 입찰자의 몫입니다. 통화 한 번이 낙찰 후 몇 년을 좌우합니다.
할인폭과 정리 비용을 같은 종이에 적으세요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 싼지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철거·원상회복 비용, 남은 이행강제금, (해당된다면) 양성화 신고에 드는 설계·과태료를 같은 줄에 놓아야 비로소 비교가 됩니다. 위반건축물은 가격이 아니라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대출 가능 여부. "위반건축물이면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는 금융기관의 담보 심사 결과가 없습니다. 기관·상품마다 기준이 달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쓰지 않습니다. 대출을 전제로 입찰하신다면 거래 금융기관에 해당 물건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예상액. 시가표준액·대통령령 비율·조례 감경·가중 여부를 보유하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본문 5장 참조).
- 양성화 가능 여부. 개별 심의 사항입니다. 저희는 법 조문의 요건과 사건 정보를 대조했을 뿐, 통과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라서 싸다"는 인과. 유찰 횟수는 확실히 더 쌓이지만 최저가율 분포 차이는 작았습니다(50% 이하 40.2% 대 38.4%). 법원별 저감률·재매각이 섞여 있어 원인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 전국 정확한 비중. 진행 물건 표본 600건 중 78.5%만 관련 원문이 확보돼 있습니다. 336건은 하한값입니다.
- 사진 속 위반 부위. 게재한 법원 사진은 현장을 보여줄 뿐, 어느 부분이 위반인지 특정하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은 '피해야 할 물건'이 아니라 '확인 항목이 하나 더 있는 물건'입니다. 그 확인을 건너뛰면 위험하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는 남들이 접은 자리가 남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 준비 없이는 위험 — 이 주제만큼 그 말이 잘 들어맞는 경우도 드뭅니다.
본문의 사건은 다원경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사건 2026타경12(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12315(수원지방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 내역·기일내역·현황조사 사진 (www.courtauction.go.kr)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 진행 물건·특수물건 플래그·기일 원값, 기준일 2026-08-15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80조(이행강제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 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9조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