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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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입찰표 작성사건 정보 불러오는 중…

사건번호 없이 열렸습니다 — 값을 직접 입력해 작성하세요.
입찰 주체
입찰 방식
공동입찰
한 사건에 여러 물건이면 해당 번호를 확인해 입력. 미기재 시 무효 위험.
입찰자 본인
뒷자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받지 않습니다 — 실제 양식엔 직접 기재.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
공동입찰자 (본인 외) 공동입찰신고서·목록 자동 추가
성명생년월일(6)지분
본인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목록에 기재됩니다. 목록과 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합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 숫자 자릿수(0의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 자리만 틀려도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입찰가격은 수정·정정 불가입니다.
기본 = 최저매각가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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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실제 인쇄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상단 인쇄 버튼으로 A4 출력하세요. (선택한 입찰유형에 맞는 서식만 인쇄)
기 일 입 찰 표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입찰기일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
본인
성명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본인과의
관계
본인
주소
대리인 성명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보증의 제공방법 ☐ 현금·자기앞수표 ☐ 보증서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 입찰자   (인)
※ 위 서식은 대법원 기일입찰표(전산양식 A3360)의 항목 구성을 재현한 것입니다. 실제 입찰 시에는 집행법원에 비치된 양식 사용을 권장하며, 본 인쇄물로 인한 오기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입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현재 선택한 유형이 강조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매수신청보증금
·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입찰가가 아니라 최저가 기준).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증서로 준비합니다.
· 재매각 사건은 보통 최저가의 20~30%로 올라갑니다 — 법원마다·회차마다 다르니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미첨부면 최고가 입찰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 봉투 작성 요령

제출물은 입찰봉투 안에 기일입찰표매수신청보증봉투(보증금 봉투)를 함께 넣어 제출합니다. 아래 도해의 위치에 맞춰 기재·날인하세요.

입찰봉투 앞면
날인
(제출자)
제출자(입찰자) 성명 (인)
사건번호 타경
물건번호
날인 위치: 제출자 성명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봉투 겉면 사건번호·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입찰봉투 뒷면
봉함
날인
─────────── 접는 선 ───────────
봉함: 내용물(입찰표+보증봉투)을 넣고 스테이플러로 봉한 뒤, 봉하는 부분(접합부)에 날인합니다. 집행관 호명 전까지 개봉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보증봉투 앞면
날인
사건번호 타경
물건번호
제출자 성명 (인)
보증금 봉투에 현금·자기앞수표(또는 보증서)를 넣습니다. 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의 10%(재매각은 20~30%)인지 확인하세요.
매수신청보증봉투 뒷면
봉함
날인
─────────── 봉함부 ───────────
사건번호 가리기: 보증봉투를 입찰봉투 안에 넣을 때, 외부에서 사건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접합·봉함합니다. 봉함부에 날인 후 입찰봉투에 함께 넣습니다.
제출 순서 — ① 기일입찰표 작성·날인 → ② 보증금을 보증봉투에 넣고 봉함·날인 → ③ 입찰표와 보증봉투를 입찰봉투에 함께 넣고 스테이플러 봉함·날인 → ④ 신분증 지참 후 집행관에게 제출·입찰함 투입. 제출 후에는 취소·변경·교환 불가입니다.

🖊 작성 견본 (기재 예시)

빨간 글씨가 실제로 채워 넣는 예시입니다. 입찰 유형을 골라 기재 방법을 확인하세요. (아래 값은 예시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 입찰표 작성 주의사항 대법원 기일입찰표 표준 문구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2.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물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3.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기록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확인상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 등을 꼭 지참하십시오.
  5.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6.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을 사용)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십시오.
  7. 위임장·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십시오.
  8.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9.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10.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증의 제공방법(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표를 기재하십시오.
출처: 대법원 기일입찰표(전산양식 A3360) 뒷면 주의사항 · 기준 2026.07. 본 도우미는 작성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서식·보증금 비율·특별매각조건은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집행법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