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를 확인했습니다 · 그래도 서식 작성/인쇄하기
✍ 기일입찰표 작성사건 정보 불러오는 중…
사건번호 없이 열렸습니다 — 값을 직접 입력해 작성하세요.
한 사건에 여러 물건이면 해당 번호를 확인해 입력. 미기재 시 무효 위험.
입찰자 본인
뒷자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받지 않습니다 — 실제 양식엔 직접 기재.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
공동입찰자 (본인 외) 공동입찰신고서·목록 자동 추가
성명생년월일(6)지분
금액을 입력하세요
⚠ 숫자 자릿수(0의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 자리만 틀려도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입찰가격은 수정·정정 불가입니다.
기본 = 최저매각가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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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실제 인쇄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상단 인쇄 버튼으로 A4 출력하세요. (선택한 입찰유형에 맞는 서식만 인쇄)
기 일 입 찰 표
|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 입찰기일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 입찰자 본인 |
성명 | (인)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 번호 |
본인과의 관계 |
본인 | ||
| 주소 | ||||
| 대리인 | 성명 | (인)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 번호 |
본인과의 관계 |
|||
| 주소 | ||||
| 천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 입찰가격 | 원 | ||||||||||||
| 보증금액 | 원 |
| 보증의 제공방법 | ☐ 현금·자기앞수표 ☐ 보증서 |
|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 | 입찰자 (인) |
※ 위 서식은 대법원 기일입찰표(전산양식 A3360)의 항목 구성을 재현한 것입니다.
실제 입찰 시에는 집행법원에 비치된 양식 사용을 권장하며, 본 인쇄물로 인한 오기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공 동 입 찰 신 고 서
|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
| 공동입찰자 | 별지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 | ||
위 사건에 관하여 공동입찰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대표) (인)
신고인(대표) (인)
※ 1.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2. 공동입찰자목록과 이 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 2. 공동입찰자목록과 이 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공 동 입 찰 자 목 록
| 번호 | 성명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지분 |
※ 각 공동입찰자의 지분(예: 1/2, 3/5)을 반드시 기재하고, 신고서와 목록 사이에 전원이 간인합니다.
위 임 장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음 — 호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
다음 — 호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
20 . . .
※ 본인란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공동입찰 대리 시 불참 본인 전원의 위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입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입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현재 선택한 유형이 강조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매수신청보증금
·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입찰가가 아니라 최저가 기준).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증서로 준비합니다.
· 재매각 사건은 보통 최저가의 20~30%로 올라갑니다 — 법원마다·회차마다 다르니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미첨부면 최고가 입찰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입찰가가 아니라 최저가 기준).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증서로 준비합니다.
· 재매각 사건은 보통 최저가의 20~30%로 올라갑니다 — 법원마다·회차마다 다르니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미첨부면 최고가 입찰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 봉투 작성 요령
제출물은 입찰봉투 안에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보증금 봉투)를 함께 넣어 제출합니다. 아래 도해의 위치에 맞춰 기재·날인하세요.
입찰봉투 앞면
날인
(제출자)
(제출자)
제출자(입찰자) 성명 (인)
사건번호 타경 호
물건번호
날인 위치: 제출자 성명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봉투 겉면 사건번호·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입찰봉투 뒷면
봉함
날인
날인
─────────── 접는 선 ───────────
봉함: 내용물(입찰표+보증봉투)을 넣고 스테이플러로 봉한 뒤, 봉하는 부분(접합부)에 날인합니다. 집행관 호명 전까지 개봉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보증봉투 앞면
날인
사건번호 타경 호
물건번호
제출자 성명 (인)
보증금 봉투에 현금·자기앞수표(또는 보증서)를 넣습니다. 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의 10%(재매각은 20~30%)인지 확인하세요.
매수신청보증봉투 뒷면
봉함
날인
날인
─────────── 봉함부 ───────────
사건번호 가리기: 보증봉투를 입찰봉투 안에 넣을 때, 외부에서 사건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접합·봉함합니다. 봉함부에 날인 후 입찰봉투에 함께 넣습니다.
제출 순서 — ① 기일입찰표 작성·날인 → ② 보증금을 보증봉투에 넣고 봉함·날인 → ③ 입찰표와 보증봉투를 입찰봉투에 함께 넣고 스테이플러 봉함·날인 → ④ 신분증 지참 후 집행관에게 제출·입찰함 투입. 제출 후에는 취소·변경·교환 불가입니다.
🖊 작성 견본 (기재 예시)
빨간 글씨가 실제로 채워 넣는 예시입니다. 입찰 유형을 골라 기재 방법을 확인하세요. (아래 값은 예시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 입찰표 작성 주의사항 대법원 기일입찰표 표준 문구
-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물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기록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확인상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 등을 꼭 지참하십시오.
-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을 사용)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십시오.
- 위임장·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십시오.
-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의 제공방법(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표를 기재하십시오.
출처: 대법원 기일입찰표(전산양식 A3360) 뒷면 주의사항 · 기준 2026.07.
본 도우미는 작성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서식·보증금 비율·특별매각조건은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집행법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